3년전 우리동네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아이를 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해당 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었고 목격자 블박에 버스가 우회전 할때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상항이었고 횡단보도 신호는 6군데가 동시에 파란불로 들어 오는 상항인데 버스기사는 사고 이후 황색불인걸 몰랐다고 진술 했다고 햇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인근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아이는 어머니를 보고 길을 건너던 중이에 사고가 낫고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사망 하고 말았는데요.
해당 사건 기사를 찾아보니 버스기사에게 6년 나왔네요.
신호 위반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인데 6년은 너무 잛네요.
당시 그 아이가 같은 아파트 옆동 살았고 그 사고이후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당시에 횡단보도 옆에 추모 공간도 있었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 관련 사고 영상이나 우회전 사고 영상들 보면 기억이 나네요




































사람의 목숨을 가장 가볍게 취급하는 법이 도로 교통법
하루 빨리 법 개정 되어서 사망사고는 살인죄로 처벌되길
결국 녹색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그 순간 황색 적색으로 바뀌었고, 아이가 엄마를 향해 달려든 상황이 만난 조합의 사고인데,
운전자에게는 녹색이든 적색이든 충분히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게 하고,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수칙을 홍보해야하는 일입니다.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고, 녹색일 땐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녹색일 때 빠르게 가게 하는 극약처방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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