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중국 국적 2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고 부상자 중 한명은 하반신 마비까지 되는 중상을 입음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 됨
양형 이유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만 잘못을 인정한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했다 함
오늘 항소심에서 판사는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7년 그대로 유지
형사 합의는 햇나 모르겟네요







































사람의목숨을 가장 경한시 하는 법이 도로 교통법
사람의목숨을 가장 경한시 하는 법이 도로 교통법
종합보험 가입 안한 사람이 적나? 대부분 가입했지
그게 양형사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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