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고 하였더니 구청에서 주정차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음.
{구청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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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하신 차량은 도로상 백색선 구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해당 구역에 차량 주차 금지를 알리는 노면표시선(황색 점선 또는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황색 노면표시선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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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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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하신 차량은 도로상 백색선 구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해당 구역에 차량 주차 금지를 알리는 노면표시선(황색 점선 또는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황색 노면표시선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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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법 주정차가 아니란건 아님
저런거 고발장 날리시는 분 계시던대
검색하셔서 도전해 보새요
흰색 실선은 사실상 주정차 허용의 의미로 봐도 무방하고, 점선은 노외 진출입 구간입니다. 노란색 페인트가 모자라서 흰색으로 그리는 게 아님.
흰실선은 보행자가 보행할 구역을 지정합니다. 길가장자리구역선이라고 부르고, 보차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구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구역을 구분합니다.(그런데 너무 좁네요...)
해당 구간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차량 등의 조업(상하차)가 빈번한 구간일 수 있고, 아무리 어보구라 해도, 주정차를 금지하기에 부적절했을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흰선이 설치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2. 다만, 보통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제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딱 봐도 5대 금지구역에는 해당이 안되네요. (보도,모퉁이,소화전,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여러차례 강조드리지만 길에 표시된 어린이보호구역과 안전신문고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릅니다.
저 위치가 해당 지자체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이 맞는지를 홈피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것도 해당이 없겠죠.
3. 그리고 6대 금지구역 외에도 기타 구역을 정해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저기는 노란선도 미설치된 구역이니 기타 구역도 해당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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