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중순쯤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는 골목길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좌회전하던 중 제 차 뒤쪽을 상대 차량 운전석 문 쪽으로 긁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 100% 과실이라고 생각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사고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CCTV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영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보험사에서는 대인 접수 없이 100:0으로 처리하자고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분심위에 갔다가 소송으로 가자고 했으나, 저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연락해 보니,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상대 운전자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라고 했고, 이에 따라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서에 가서 CCTV를 확인한 뒤 본인 측이 가해자라는 점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4명이 진단서를 끊어 온 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대물만 접수 받았고, 대인은 접수 안받았습니다.





































오늘 분심위 갔다가 소송으로 넘어가자고 보험사에 의견 전달했고, 그렇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뒤에 여유공간이 있는대
왜 기어들어가서 사고를 만드남
ㅋㅋㅋ
나 같으면 교차로 선진입 주장하면서 피해자 주장함
먹히면 좋고 안먹히면 말고..
그냥 가해자 받는것보다 꿈틀이라도 한번 해야지
진상 부리면 교행 반반이라도 건질순 있을거 같음
상대방은 또 가생이로 안붙고 좌회전한다냐...
... 손해안보기 고수 인정 ..
경찰이 뭐라고 안하나요? 이거 경찰이 보험사기의심안하면 경찰짓 그만해야하는거 아닌가?
일단 사고는 상대의 100으로 보입니다.
나이좀 똑바로 쳐드시길;;;;;; 개판 싸움 하겠네요~ ㅊㅋㅊㅋㅊㅋ
나가는 차 : 들어오는 차가 좀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쭉 나가던가
들어가는 차 : 운전 ㅈ도 못 하면 완전히 나갈 때까지 기다리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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