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톤화물차이고요 작업차량인데..
오늘 비도오는데 상대차가 실선에서 급차로변경으로 저는 급브레이크밟았고 연장 자재들이 앞유리쳐서 앞유리가깨져 28만원주고 교체했습니다
그려러니할수도있는데 너무화가나서 일단 안전신문고에 신고했고 제 유리교체비용은 별도청구할수있을까요
영상보시면 유리로 공구 연장 쏟아지는거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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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목) 21:31

오늘 비도오는데 상대차가 실선에서 급차로변경으로 저는 급브레이크밟았고 연장 자재들이 앞유리쳐서 앞유리가깨져 28만원주고 교체했습니다
그려러니할수도있는데 너무화가나서 일단 안전신문고에 신고했고 제 유리교체비용은 별도청구할수있을까요
영상보시면 유리로 공구 연장 쏟아지는거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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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안나옴
사고가 났으면 정체차로 차선변경 및 실선변경으로 백대빵인 사고이긴 한데,
결속불량 과실 10~30으로 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자차 및 경찰신고 접수 추천드려요 자차에서 상대 보험사 확인해서 청구 할거예요
이번글에서 의견 안남길까 했는데 다른댓글들 반응이 워낙 보상 못받는다는 말이 많아서... 마음에 걸려서 남기고 갑니다.
조언감사합니다
번호판 식별되어서 안전신문고에는 신고해놨고
경찰연락오면 상대보험사에 청구해보려구요
앞유리를 공구 상다가 때릴정도면 얼마나 높이 불안전하게 적재한걸까여?
2차선을 고집하기 보다는 1차선으로
들어 갔다가 합류구간과 빠지는
구간을 지나치면 그때 2차선으로
복귀 하는게 안전을 도모하며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조언주신분들이 그러하다면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언제든 급정지를 해도 문제없게 실어야지요~
이건 블박의 잘못인듯 하네요~
상대차는 실선 넘어온거 범칙금만 내면 될듯~
허리나 최소한 발가락이라도 혹시 아프셨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도 그 수준에서 받으시면 될 듯.(농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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