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은 제가 피해자로 나올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대8 이야기 하는데 상대측에서 안받아들이고 있구요..
2023년 이후엔가부터 피해자 보호로 과실 비율에서 피해자인 경우, 보험료 할증을 다르게 계산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200만원 이하 대물 처리 1건과 대인 1건 처리하면 제 보험료가 할증이 되나요?? 지피티는 할증 안된다고 하고 어떤 글은 된다고 하고..정확히 알고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크지 않은 사고라 할증이 크면 대인 처리도 아프긴한데 할증될 돈도 중요해서 ㅠ.ㅠ 고민이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 직원이 애매하게 말하면 담당 바꿔 달라하시든 금감원에 묻든 하세요.
쌍방과실에 파해자 가해자 없습니다. 그냥 서로 가해 서로 파해. 서로 피해준 만큼 해 주는 거고 보험 약관이야 처리 비용대로 적용되겠죵.
그 간단한 걸 뭘 물어봐야 아나요?
할증액은 나이 보험등급 사고건수에 따라 다르니 갱신 2달전? 조회가능합니다.
가해자보다 적게 오른다는거지 안오른다는게 아니에요..
예를들어 가해자가 10% 오르면 피해자는 5% 오름... 정확한 수치는 아님
등급이 동결되도 보험료는 당연히 오르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님이 20%의 가해자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무조건 오릅니다.
상대적으로 가해자보다 덜 오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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