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6.07.08 (수) 22:36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7292
감경여부는 특정개인을 식별할수있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함.
다시 불법주차 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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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국개 가족 있다에 한표
이미지 개판 만드는 몇 주민들로
아파트값 똥값 되게 생겼네요...
주차장도 많다던데
이래서 반 독재도 필요 합니다 불법 싸지르는
것들 에게만
감경금액: O
감경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금액은 법령에 이미 적시/규정되어 있는 공개된 것으로써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상 감경한도: 일반적으로 50퍼 이내)
과태료 부과금액을 비공개하면, 정보공개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납부여부: X
청구인이 반드시 알 필요까지도 없고, 피신고자의 재산권 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과태료 부과 의무를 진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적법/적확하게 부과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또한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착해지는 주민들을 볼겁니다
최종부과액(과태료금액)을 공개하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2234
본 건의 위 공개내용의 사유 (납부여부는 제외)는 피청구인(행정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
<입증>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청구인측에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공개해야 합니다. 즉, 법적 의무..
(대법원 2003. 12. 11.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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