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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업드려쏴 26.07.08 21:36 답글 신고
    과태료 대상자 중에
    분명 국개 가족 있다에 한표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6.07.08 21:47 답글 신고
    문서24로 고발 ㄱㄱ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7.09 01:59 답글 신고
    세계문화유산이니 뭐니 자랑하던 도시인데...
    이미지 개판 만드는 몇 주민들로
    아파트값 똥값 되게 생겼네요...
    주차장도 많다던데
  • 레벨 중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6.07.09 07:45 답글 신고
    주차 그지 색히덜
  • 레벨 대위 3 흑미흑초 26.07.09 08:30 답글 신고
    참 공무원 씹새들 일하는 꼬라지 하고는
    이래서 반 독재도 필요 합니다 불법 싸지르는
    것들 에게만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7.09 09:14 답글 신고
    정보공개 대상여부..

    감경금액: O
    감경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금액은 법령에 이미 적시/규정되어 있는 공개된 것으로써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상 감경한도: 일반적으로 50퍼 이내)
    과태료 부과금액을 비공개하면, 정보공개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납부여부: X
    청구인이 반드시 알 필요까지도 없고, 피신고자의 재산권 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과태료 부과 의무를 진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적법/적확하게 부과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또한 있어야 합니다.
  • 레벨 소위 1 경주야호 26.07.09 10:06 답글 신고
    그러게요 최종 부과금액이 중요한데 그걸 비공개한다는게 뭔가 이상합니다.
  • 레벨 중사 1 소설쓰고자빠졌네 26.07.09 10:23 답글 신고
    힘내세요
    언젠가 착해지는 주민들을 볼겁니다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7.09 17:04 답글 신고
    차량을 몰수해야 저런 불법주차 자체를 못 할 텐데!!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6.07.10 08:37 답글 신고
    본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최종부과액(과태료금액)을 공개하라..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2234

    본 건의 위 공개내용의 사유 (납부여부는 제외)는 피청구인(행정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뿐
    <입증>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청구인측에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공개해야 합니다. 즉, 법적 의무..
    (대법원 2003. 12. 11.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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