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6/26(금)에 발생했고, 상대 100 제가 0 피해자 과실 확정받았습니다.
제가, 6/26에 발생한 후에 회사일이 바빠서 센터를 당장 입고못시키고 (차를 꼭 써야할 일이 있어서) 사고난 제 차를 가지고 한 일주일가량 출퇴근을 하고서 이번주 월요일 7/6에서야 입고시키고 견적을 받고
사고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차는 다음주 7/14-7/15 (화~수)쯤 출고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따로 렌트를 이용안하고 있는데, 보험담당자한테 이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하면 금전으로 보상을 해주나요?
사고는 많이 안나봐서 경험이 없네요..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좋을까요?
그리고 렌트의 경우는 궁금한 게, 제가 차를 맡겼을 당시부터 렌트비용의 효과가 발동되나요
사고난 시점에서 발동되나요? (사고난 다음 1주일간 제가 제 차량을 억지로 운용하였으면, 이 기간에 대한 렌트 처리는 어려운거죠?)
상대 사과도 없고.. 대인도 접수안했고 (대인은 양심상..좀 찔려서요)
이거라도 받아보고자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략 20,000~ 40,000원대
(보험사별 약간의 차이가 있음)
렌트는 내차 카센터에 맡길때 발생함.~
최대렌트를 빌릴수 있는 일수가정해져있음
렌트카 사용하는게 이득임.
네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차수리시작일부터 차수리 끝나는 일
예를들어 30,000 원×5일=150,000 원
이런식으로 받습니다.내계좌에 입금됩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렌트를안했으니
얼른 입금해줄껍니다.
대중교통 이용 불가시 택시비 급(최대 제한) 가능
증빙자료 제출 못하면 뱉어내는 경우도 있으니...
금액이 얼마인지는 상대방 보험사 대물담당자(카톡이나 문자로 담당자라고 와있을겁니다)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요
당일 입출고 되는것도 하루분은 줍니다.
교통비 달라고하세요. 차량수리끝나면 수리기간만큼 계산해서 입금해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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