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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적자헬스 26.09.03 11:07 답글 신고
    걍 보험처리 끗 재물손괴아님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6.09.03 11:07 답글 신고
    문콕 정도 갖고 변호사 선임이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클듯. 무죄나도 변호사비는 지급해야죠. 민사처럼 누가 부담한다 뭐 이런게 아닐텐데...
    그냥 경찰서 가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한거고, 이쪽은 내가 한거 아니다 정도 얘기하면 될듯.
    영상을 안봤으니 진짜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차피 재물손괴 무죄 나오더라도 증거 있으면 민사로는 물어줘야 할텐데...
    글로만 적혀있으니 뭐라 하긴 좀 그렇네요.
  • 레벨 이등병 함사세 26.09.03 11:17 답글 신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하지않은 훼손된 부분까지 합의하면 재물손괴죄로 고발하지 않고 만약 그것까지 금액보전 안해준다면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6.09.03 11:46 신고
    @함사세 영상 등 증거 유무 확인해 보시고, 고의로 한게 명확하게 찍혔으면 모를까. 아니면 아마 무죄나올 듯. 민사도 내가 하지도 않은 부분은 해줄 필요 없고.
  • 레벨 대위 2 이런저런그런 26.09.03 15:39 신고
    @함사세 ==피해자는 가해자가 하지않은 훼손된 부분까지 합의하면==
    가해자가 하지않은 부분까지 합의라..
    신종 사기인가요??
  • 레벨 준장 써전 26.09.03 11:12 답글 신고
    영상에서 신경질적으로 문을 여러번 찍는 다던가.... 하는 고의성이 보여야 함....

    대부분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하는게 원칙이지만, 이 소송건이 필요없는 건이다... 판사가 판단하면

    비율 배분 시킬수도 있슴~
  • 레벨 대령 3 중침하지마라콱C 26.09.03 11:51 답글 신고
    딱봐도 사람못들어가게생겼으면 보조석이나 보조석뒤로 들어가야지 거길그냥 들어갑니까??? 그전에 뭔상황이있었는가는 잘모르지만 좁게 주차되어있네요

    저같으면 내가하지않은부분까지 보험처리해줘야 재물손괴죄로 고발하지않겠다라는 음성이등 문자든 확보해논상태서
    고소하라고하겠습니다 경찰서 댕겨올수는있지만 저걸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다만 일부러 쎄게열면서 반복으로 찍었으면 모를까.. 그리고 문열다 접촉했다는 상대방증거있어요???? 그리고 내가하지않은부분을 수리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보험사기로 신고한다하세요
  • 레벨 이등병 함사세 26.09.03 15:30 답글 신고
    네..
    가해자도 후회막급이죠..허리가 아파서 조수석으로 들어가기는 고통스러워서 혹시나 운전석 문 열고 옆으로 비틀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본겁니다..
    차라리 조수석으로 들어갈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 레벨 원수 gjao 26.09.03 11:55 답글 신고
    과잉 수리비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이야기 아님니다. 문콕으로 손상 되지 않았는데 수리비 해달라고 하는게 과잉 수리비 나오는 ㅜ언인중 하나입니다
  • 레벨 소장 보배뚜까팸 26.09.03 12:01 답글 신고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나는 손으로 문을 잡고 탔다..
    차량이 닿은적 없다..
    상대측의 억지다..
    보험 접수 취소!!
    증거 가지고 고소하라고 하세요..
  • 레벨 소령 3 흑미흑초 26.09.03 12:41 답글 신고
    주차 똑바로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기적인 새끼들 때문에
  • 레벨 중사 3 무병장수합시다 26.09.03 13:39 답글 신고
    1. 대한민국 형법에는 '과실손괴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고의성이 충분히 보일만한 행위가 아니면 손괴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2. 변호사는 가해자(즉, 피의자)가 선임했으므로 가해자가 당연히 비용부담을 하는 겁니다. 승소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나누는 것은 민사소송에 해당되는 것이지 형사소송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 레벨 중령 2 쪼꼬파이 26.09.03 14:06 답글 신고
    형사소송은 가해자 대 피해자가 아니라
    검사 대 용의자 입니다.
  • 레벨 중사 3 무병장수합시다 26.09.03 14:17 신고
    @쪼꼬파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피의자'라고 적었습니다만.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9.03 16:59 답글 신고
    차선도 못 지키는 주제에 운전대를 처잡네!
  • 레벨 대령 3 꼬냑헤네시 26.09.03 17:13 답글 신고
    보험처리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
  • 레벨 상사 2 나무상자 26.09.03 18:40 답글 신고
    변호사 고용해서 형사하라고 하세요 이건 고의도 아니고 문이 사이가 좁아서 나온 실수인데 그리고 고의로 쾅쾅 문을 여러번 여닫은것도 아니라서 무혐의 나옵니다 꼭 손괴죄로 고소 하라고 전해주세요 경철에서 연락오면 이 사진 들고가서 보여주고 이래서 문이 닿았을뿐이지 문콕은 아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문콕부분외 다른 부분의 수리비까지 요구하면서 협박했다라고 진술해주시고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6.09.03 20:45 답글 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3685?sid=102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콕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운전자들을
    울리는 한계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로 형사처벌 되려면 ‘운행 중’이어야 하고 ‘고의성’을 입증해야한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하는 사람이 적잖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43988?sid=102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윤영국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장
    최형진: 이동 중이 아닌 일명 문콕이라고 하죠. 주차된 차량에서 내리거나 타면서 문을 세게 열어서 옆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윤영국: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파손 사건은 가해차량이 시동을 걸고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거고요.
    문콕이나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발생되는 사고의 경우는 가해, 피해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 처리 등 민사 문제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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