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차가 가해자 차 옆에 너무 붙여서 주차를하고 피해자는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주차된 차에 들어가기위해서 차문을 열다가 문콕을 했는데..(표시는 없음)멀리서 지켜보던 피해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서 본인차량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었는데 검은 동그라미친 부분(움푹패인곳)은 전혀 닿지않고 있어요.그리고 아래부분 닿은곳도 깨끗하구요.그러나 닿기는 했으니 혹시 도장처리 하겠다면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했으나 피해자측은 닿지않은곳도 훼손되어 있으니 가해자가 배상해라.배상안하면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임.)
가해자는 사과를 하고 피해자차에 닿은부분. 혹은 피해자 문짝을 도장한다면 보험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문을 열었을때 닿지 않은 부분(피해차량의 문짝 손잡이 바로 아랫부분)이 훼손되어 있는걸 피해자가 발견하고 그것도 가해자가 훼손한거라고 말합니다.
가해자는 가해차량 문짝이 훼손된(움푹파인곳)곳에 닿지도 않을뿐더러 만약 어거지로 닿을려면 먼저 닿은부분이 훼손되고. 그후 피해자가 말한곳에 훼손되어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닿은부분이 전혀 흔적조차 없는데 어떻게 차문이 닿지않는 부분에 훠손된것도 가해자 책임이라고 하느냐..그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했더니 그럼 고의로 차량을 훼손했기때문에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했을 경우 고의가 아니기때문에 재물손괴죄는 혐의없음으로 판명나면 변호사님 선임비용은 가해자가 선임했기때문에 가해자가 선임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그냥 경찰서 가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한거고, 이쪽은 내가 한거 아니다 정도 얘기하면 될듯.
영상을 안봤으니 진짜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차피 재물손괴 무죄 나오더라도 증거 있으면 민사로는 물어줘야 할텐데...
글로만 적혀있으니 뭐라 하긴 좀 그렇네요.
가해자가 하지않은 부분까지 합의라..
신종 사기인가요??
대부분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하는게 원칙이지만, 이 소송건이 필요없는 건이다... 판사가 판단하면
비율 배분 시킬수도 있슴~
저같으면 내가하지않은부분까지 보험처리해줘야 재물손괴죄로 고발하지않겠다라는 음성이등 문자든 확보해논상태서
고소하라고하겠습니다 경찰서 댕겨올수는있지만 저걸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다만 일부러 쎄게열면서 반복으로 찍었으면 모를까.. 그리고 문열다 접촉했다는 상대방증거있어요???? 그리고 내가하지않은부분을 수리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보험사기로 신고한다하세요
가해자도 후회막급이죠..허리가 아파서 조수석으로 들어가기는 고통스러워서 혹시나 운전석 문 열고 옆으로 비틀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본겁니다..
차라리 조수석으로 들어갈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손으로 문을 잡고 탔다..
차량이 닿은적 없다..
상대측의 억지다..
보험 접수 취소!!
증거 가지고 고소하라고 하세요..
이기적인 새끼들 때문에
2. 변호사는 가해자(즉, 피의자)가 선임했으므로 가해자가 당연히 비용부담을 하는 겁니다. 승소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나누는 것은 민사소송에 해당되는 것이지 형사소송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검사 대 용의자 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콕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운전자들을
울리는 한계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로 형사처벌 되려면 ‘운행 중’이어야 하고 ‘고의성’을 입증해야한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하는 사람이 적잖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43988?sid=102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윤영국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장
최형진: 이동 중이 아닌 일명 문콕이라고 하죠. 주차된 차량에서 내리거나 타면서 문을 세게 열어서 옆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윤영국: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파손 사건은 가해차량이 시동을 걸고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거고요.
문콕이나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발생되는 사고의 경우는 가해, 피해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 처리 등 민사 문제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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