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 신호 빨간색 바뀔때까지 1분간 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려도 됩니까?
지나는 보행자 아예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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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목) 12:06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행자 신호 빨간색 바뀔때까지 1분간 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려도 됩니까?
지나는 보행자 아예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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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아저씨들 눈 앞에서 몇번 봤어도 한번도 안 잡혔고요...
빵빵대지 말자
급하면 어제 나오든가
원칙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일반 교차로)
우회전 직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가 아니라면, 서행하여 통과하는 것 자체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사고 발생 시 처벌: 보행자가 전혀 없어서 서행으로 통과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으로 처리되어 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합니다. (단,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빨간불을 무시하고 지나가다 사고가 난 경우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2. "보행자 없어도 1분간 다 같이 정차해야 하나?"
정차 의무 없음 (서행 통과 가능)
횡단보도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고, 건너려고 인도에 대기 중인 보행자도 없다면 1분이고 30초고 계속 정차해 있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즉,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했다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 하더라도 서행하여 우회전 통과해야 후속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3. 운전자들이 1분씩 멈춰 서 있는 이유
단속 공포 및 법규 오인
법 개정 초기 "우회전할 때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일부 잘못된 정보나, 사고 시 중대과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보행자가 없는데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정차하는 운전자가 많은 실정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 나오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우화전 후 나오는 횡단보도의 경우 파란불 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지나가도 됩니다.
낭만고릴라님이 부연 설명을 잘해주셨네요
첫번째 횡단보고 초록불은 무조건 서는게 이득임
지나가다 사고나면 신호위반 중과실사고임
경찰아저씨들 눈 앞에서 몇번 봤어도 한번도 안 잡혔고요...
빨간불이면 완전 정차후 보행자 횡단
여부에 따라서 보행자 없으면 서행 통과,
있으면 다 건널때까지 정차후 통과 입니다.
빵빵대지 말자
급하면 어제 나오든가
급하면어제나오던갘ㅋㅋ
이 문장 극혐ㅋㅋㅋㅋㅋㅋ
무당도 아니고 오늘 급한걸 어제 알수가 있나요?
오늘 갑자기 급한일이 있고ㅎ
저럴때 쓰라고 있는거 아닙니다.
자기가 급하다고, 다른사람 짜증나게 하면 안되는거죠.
그만큼 답답한 차들이 많다는거.
상황에 따른 룰이 있는거에요. 보행자신호 파란불이어도 횡단하는사람 없으면 가야하는게 룰이죠.
한가하면 걸어다니시든가ㅋ 도로 막히게하는 주범 마인드. 내가 낸데 어쩌라고식의 이기적인.
검색해 봐요 정리 된거 있어요
차량이 보행자신호를 확인하는게 의무이면 차량이 잘보는 쪽에도 설치를 해야합니다
단지 횡단보도에서 정차후 사람이 통행하려고 하는지 확인후 출발해야하고 횡단보도내에 사람이 있다면 건널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차량이 보행자 신호를 볼 필요가 없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호 통째로 대기한다손 쳐도 그거 몇분된다고 경적 울리려고?
나같음 저 상황에서 누가 뒤에서 경적울리면 싸이드 걸고 나간다.
보복운전(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차량을 이용해 앞을 가로막고 정차(급정거)한 후, 차에서 내려 다가오는 행위 자체는 위험물(자동차)을 이용한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물리적 폭행이 직접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언행이나 태도로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유발했다면 협박 혐의가 충분히 입증됩니다.
행정 처분 (운전면허 제재)
보복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벌점 100점 부과 및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구속 입건 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신고 및 입증 절차 (신고 엔딩 대응법)
증거 확보 (블랙박스 영상)
상대 차량의 급정거/차로 막기 장면
운전자가 하차하여 본인 차량으로 다가오는 장면 및 위협적 언행(음성 녹음 포함)
현장 신고 및 경찰 접수
위협 발생 즉시 차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여 현장 출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현장 철수 후에는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또는 안전신문고)에 보복운전(특수협박)으로 고소/신고를 진행합니다.
3. 경적 사용과의 관계 정리
뒤차가 단발성 경적으로 주의를 환기한 것과, 이에 분노하여 차를 세우고 내려서 위협하는 행위는 법률상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적 남용이 도로교통법상 단순 과태료/범칙금 사안일 수 있는 반면, 차량 방해 후 하차 위협은 형사 처벌(전과 기록) 대상인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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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내가 이래서 녹음할준비를 항상 하고다님
사람없는데 끝까지 보행자 신호 기다리는 넘들
우회전법 어설프게 알고있거나 모름
사람 갑자기 뛰어올까봐 못가겠다는 넘들있는데
이넘들 이론으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영원히 못지나감
사람올까봐 못지나가는거면 시야가 좁다는 소린데 운전대 놔야지
난 안감..
만의 하나 백만의 하나
사고나서 골치아픈것보다는 기다리는게 나음..
먼저 가고 싶으면 옆으로 치고 나가보든가..
상황에 따라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 이나
앞지르기 금지 위반 신고해줄테니까..
경적 울려도 많이 울리면 신고함..
사람 대기중이면 일시정지
다 지나가서 이제 출발해야지하는데
그 뒤에 백만분의 1확률로 누가 지나갈 수도 있음
이 이론이면 영원히 못지나감
신호등 있고 보행자 신호인데 일시정지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랑 사고나는거는 확연하게 다름..
뒤에 있으면 답답하긴 하지만 그거 뭐 몇초 그다리죠.
속으로 삭히고 3초 안에 그냥 잊습니다.
운전 하다보면 저런 것보다 심한 일이 어디 한두가지도 아니고 저런 거 일일이 마음 속에 담아두면 운전 못 하죠.
그냥 빵 한번 하고 안가면 기다리죠 ㅋ
그래봤자 1분 이니까
즉, 보이지 않는 사각에서 사람이나 자전거가 언제든 튀어 나올거라 생각해야 합니다.
가도 된다고~
50년동안 눈만 꿈벅거리면서 살수도 있어요
사각없이 다보게
갑자기 퀵보드가 등장해서 지나감
ㅈ 될 뻔한적 이후로 무조건 횡단보도 신호등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출발함
사람없을때 안가는건 앞차마음이라....빨간불이면 모를까 보행신호있으면 뒷차는 기다려야죠
커브를 돌기 전에 나오는 횡단보도와 커브를 돌고 나서 나오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를 빨간불까지 기다여랴 하고요.
후자의 경우는 사람 없으면 통과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고 무조건 서있으면 답답하긴 합니다.
전자의 경우(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든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든 관계없이 통과 기준은 동일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법적 통과 기준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 (첫 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전혀 없다면 초록불이라도 서행하여 통과 가능합니다. (빨간불까지 기다릴 의무 없음)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완전 멈춤)한 후,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두 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색상과 상관없이,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통과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위치와 관계없는 일관된 원칙
우회전 전용 신호등 유무 확인: 우회전 화살표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 경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횡단보도 위 또는 인도 경계에 '사람(보행자)'이 있는지 여부가 유일한 통과 기준입니다.
단, 전방 신호 빨간불 시: 첫 번째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췄다가(일시정지) 출발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멈췄다 가는 것임)
따라서 "첫 번째 횡단보도는 빨간불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운전자들 사이에 와전된 법규 오해입니다.
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23. 1. 2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함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②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22. 7. 1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 가능하며, 반대로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함
-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진행 가능
③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등에서 표시하는 내용(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름(’23. 1. 22. 시행)
-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①번 원칙 적용 안됨)
- 녹색화살표에 우회전을 하되,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함(②번 원칙 적용)
하튼 자기 편 안들면 아주 긁긁긁~~~~
^^y
복잡한 사거리는 지금대로 하면 우회전은 신호한번당 몇대밖에 못빠져나갑니다.
우회전 가능할때 횡당보도신호 그거 바뀌면 좌측차직진신호 + 횡당보도신호 그거 바뀌면 반대차선 좌회전 신호..
ㅅㅂ 언제 가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2차선인데 우측에 직우차선들은 앞에 1차선에 자기 앞에 차 한두대 있다고 굳이 2차선으로 들어와서 신호대기합니다.(특히 택시) 법으로는 문제없죠. 우회전 해야하는 뒷차들만 속터지죠. 빵 그러면 난폭운전 기다리면 보행자신호..
거기에 직진한다고 자전거까지 합류해주면 환장의 콜라보 완성입니다.
일본 일때문에 가서 운전하는데 그 거지같은 신호체계에거도 부러웠던게 좌회전(우리오 치먄 우회전)은 진행신호일때만 가능한거였습니다. 신호가 정확히 가야될때를 알려주고 논란자체가 없게 하는거였습니다.
커브 돌고 나오는 보행신호는 일시정지 후에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거 1~2분 기다리는게 그렇게 힘든것인가...
엄밀히 말하면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는 반드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주행신호를 보고 운전을 하죠.
만약 보행자 신호를 운전자도 반드시 봐야한다면 보행자 신호의 각도가 다르거나 시야각 넓이가 다르겠죠.
실제로 운전해보면 보행자 신호을 보려고 노력하면 차도에서 잠시라도 시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더 위험하겠죠.
정리하면 직진 신호는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한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회전 직전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므로 패스. 우회전하면서 만나는 보행자 신호는 녹색일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신호를 보는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거죠. 사람이 있으면 정지했다가 다 지나가면 통과.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도 됩니다. 정지도 필요없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좌회전신호도 직진은 적색) 일단 정지선에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적색신호는 일시정지 신호이니까요. 그래서 적색 점멸신호시 정지후 지나가라고 하죠.
일시정지후 우회전은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이때도 우측에 만나는 보행자 신호는 따질것 없이 보행자 유무만 신경쓰면 되죠.
혹여나 보행신호가 적색이라도 지나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가 맞겠죠? 아니면 사고 위험이 있으니...
내용이 길었는데 운전자는 내가 진입한 교차로의 전방신호만 보면 됩니다. 보행자 신호는 보행자가 보라고 만든겁니다.
궤변도 정도것이지 기가차네.
여유있게 운전합시다
독립적 법리해석? 법리가 뭔지 알기는 하고?
가능하다를 할 의무가 없다, 하면 안된다로 해석하는게 법리? 장난하니?
논리의 비약도 그정도면 병이거든?
1번정도 빵~ 살짝 하더라도 2회이상이나 길게는 하면 안될듯
앞차 사고나면 어째요ㅠ
기다리세요. 신호 다 바뀌고 가든 요령것 가든 기다리시면 됩니다.
신호 바뀌었는데도 안가면 혹시 졸거나 딴 짓 할 수도 있으니 살짝 빵 해보니던가요~
그럼 횡단보도 신호에 또 막히고
특히 붐비는 곳에서 그러더군요.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합니다
무조건 지키는게 교통체증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직진신호 떨어져서 우측 보행신호 들어오면 또 못가서 뒤로 계속 밀립니다.
그다음 좌회전이라도 들어오면 또 좌회전차에 양보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이 아니라 직우 차선이라면 이전 사거리 직진과 우회전차선까지 밀립니다.
제 출근라인 삼거리가 딱 그렇습니다.
도로상황 좀 보고 엄수할지 융통성있게 통과할지 생각 좀 하면서 운전합니다. 매일다니는 길인데 머리는 폼인가;;;
뚜벅이들의 환장의 콜라보 댓글들 보다가 고구마 더먹은기분..
클락션 안누르면 내 뒷차가 나한테 누른다니까 ㅋㅋ
그거 뒤에서 대신 눌러주는거에요. 제가 그럼 ㅋㅋㅋㅋ
2. 초록불에 사람 없을때 지나감 ->정상
3. 앞차 기다린다고 빵빵댐 -> 개새끼
4. 사람지나는데 건너감 -> 미친새끼
하나 추가하자면 우회전후 나오는 신호등에서 완벽하게시야확보가된상황이고 보행자가없음 되도록 지나감 하지맘 시야확보기 미략하다 생각돠면 보행자 빨간불꺼지 기다림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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