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처리과정 보배형님들께 고견 여쭙고자 글 씁니다.
저는 피해당사자의 친구이며 친구가 인터넷커뮤니티를 하지 않아 대신 작성중입니다.
편의상 친구입장으로 지칭하며 글 쓰겠습니다.
사고의 대략적인 개요는 제가 거주중인 빌라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임대인이 본인의 차를 주차하다 충격, 사고부위 확인 후 미조치하였습니다.
뒤늦게 사고부위를 확인한 제가 임대인에게 CCTV 요청하고 영상을 확인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때까지 모른 척 하다 "본인이 사고내셨지 않느냐" 고 묻자 범행을 시인하였으나 차량 손상의 정도가 자신이 낸 사고와 무관하다며 억울하다고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과 저의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가 안된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평소 법원에 갈 일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적인 타임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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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8/21(금) 약 19:11 경
- 8/30(일)
- 차량파손상태 최초 확인
- 블랙박스 확인(영상 없음)
- 임대인 동의 하에 건물 주차장 CCTV 확인(CCTV기사 연락처를 알려주며 기사와 통화도 해줌)
- 8/31(월)
- CCTV 기사와 영상 확인 후 가해자 확인(임대인)
-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범행사실 시인 및 임대인 보험 접수
- 오후 세시쯤 임대인의 입장 번복(사고 파손부위 인정 못함)
- 경찰 접수 후 경찰관 현장 출동
- 사건현장 확인 중 가해자가 "보험사 불러서 확인을 먼저 받겠다 사건접수하지말라"는 말에 경찰 철수(돌아가시며 저에게 상대방이 인정 못하겠다하면 접수연락 회신 달라고 하심)
- 보험사직원 현장 출동 및 경위 확인(파손범위, 영상 등)
- 확인 후 보험사 직원과 가해자 둘이 얘기해보겠다며 들어가있으라고 함
- 9/2(수)
- 담당 경찰관 연락(증거영상 체크하여 뺑소니 확인했으나 이 당시에도 가해자는 인정 안함)
- 범칙금 고지서 발부
- 고지서가 발부된걸 확인(가해자로 확정됨)한 제가 기존 접수번호로 대물처리하기위해 상대방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하니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으니 이렇게 처리하면 안된다고 하며 따로 보험 접수를 하라고 함(자차처리를 얘기)
- 따로 본인의 보험사(가해자와 같은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한 후 소송 문의를 하니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소송진행은 불가하며 개인이 민사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 전달받음
- 9/3(목)
---------------------------------------------------- 담당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사실증명원 발급
-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억울하다는 입장만으로 대물처리 불가, 소송진행 등 본 사고에 대한 보험사측의 어떠한 처리도 불가하다는 의사 전달받아 금감원 민원 신청
- 가해자에게 9/11 까지 어떠한 보상도 없을 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민사소송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 발송 예정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며 여기서 제가 더 취할 조치가 있을까요??









































경찰에서 인정된 사안입니다.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걱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사고사실원 가지고 직접 청구권 행사하세요..
다른 집 알아보셔야겠네요..
아니면 상대가 발뺌하는 순간 입증하기 어려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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