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배드림 전체메뉴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0)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1 스천알뚜벅이 26.09.14 22:44 답글 신고
    주상 복합건물인가 보네요 상가배관이라하면 상가별 건물주들이 모두 다를수도 있는데, 공용배관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서 물릴수 없을듯한데요 관리사무소가 상가담당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다면 몰라도, 결국 집수정이든 상하수처리든 관리비는 모두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유지관리한다면 관리사무실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1. 신축건물의 경우 1-3년정도 AS > 건설사 책임
    2. 상가든 주택이든 관리비를 받고 유지관리를 하는 주체가 관리사무소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죠 보험도 있을텐데요
    3. 보통 상가는 입주시 용도에따라 배관을 증설합니다. 증설배관 > 상가임대인이 책임, 임대주기전 기본배관 > 해당 상가건물주 책임
    배관 주인을 찾는 방법은 도면으로 찾는게 제일 좋은데, 보통 상가임대후 추가공사 또한 준공도면을 관리실에 제출하는게 원칙입니다. 왜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니까요
    근데 "이 도면이 아니다?" 제가 볼때 뭐 감추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책임 회피이거나요 보통 배수배관은 슬라브를 관통하여 슬리브로 아래층에 내릴때 중간에 잘꺽지
    않아요 막히니까.. 그럼 결국 터진 배관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위가 그곳이 100% 주인이다 볼수 있습니다. 뭐가 섞인 물인지 모르는데 외부 도장면 손상없는지도 체크해시구요 무조건 어떤 피해를 받으시면 바로 끌고가서 세차하기보다 상대에게 피해를 인식시켜주고 증거를 남기셔야해요 확실하게 안하면 놓치는게 많아요
    이전 글에도 배관 파손이나 연결부 사진이 없어 글만으로 원인 유추하기 어렵지만, 오수형태가 공용화장실일 가능성도이 많아 보입니다. 위층에 화장실이 개별로 딸린 상가가 없다면 그 상가들이 사용하는 공용화장실 이겠죠? 만약 배관이 이전에 막혀서 해체후 재조립햇는데 조립이 불량하여 터졋으면, 관리실에서 숨기려할수도 잇어요
    어차피 저런 오수관 pvc배관은 천정에서 잡는 행거간격이나 조립문제, PVC배관 연결부 조립(본드)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실길 바래봅니다
    적어도 대단지일수록 관리규약 같은것도 있고, 시설담당자도 1-2명 쯤은 있을텐데 관리사무소장 무책임하네요
    답글 5
  • 레벨 병장 니발자전거 26.09.15 08:06 답글 신고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에서 가입된 영업배상보험으로 처리하면,
    해당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관리소에 보험처리해달라 하세요.
    답글 0
  • 레벨 소위 3 누네띠는맛 26.09.15 01:53 답글 신고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건가 싶은데
    오수관터진걸 수리했을텐데
    그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를 지출한곳이
    당사자 아닌가요?
    답글 0
  • 레벨 상사 1 스천알뚜벅이 26.09.14 22:44 답글 신고
    주상 복합건물인가 보네요 상가배관이라하면 상가별 건물주들이 모두 다를수도 있는데, 공용배관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서 물릴수 없을듯한데요 관리사무소가 상가담당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다면 몰라도, 결국 집수정이든 상하수처리든 관리비는 모두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유지관리한다면 관리사무실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1. 신축건물의 경우 1-3년정도 AS > 건설사 책임
    2. 상가든 주택이든 관리비를 받고 유지관리를 하는 주체가 관리사무소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죠 보험도 있을텐데요
    3. 보통 상가는 입주시 용도에따라 배관을 증설합니다. 증설배관 > 상가임대인이 책임, 임대주기전 기본배관 > 해당 상가건물주 책임
    배관 주인을 찾는 방법은 도면으로 찾는게 제일 좋은데, 보통 상가임대후 추가공사 또한 준공도면을 관리실에 제출하는게 원칙입니다. 왜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니까요
    근데 "이 도면이 아니다?" 제가 볼때 뭐 감추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책임 회피이거나요 보통 배수배관은 슬라브를 관통하여 슬리브로 아래층에 내릴때 중간에 잘꺽지
    않아요 막히니까.. 그럼 결국 터진 배관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위가 그곳이 100% 주인이다 볼수 있습니다. 뭐가 섞인 물인지 모르는데 외부 도장면 손상없는지도 체크해시구요 무조건 어떤 피해를 받으시면 바로 끌고가서 세차하기보다 상대에게 피해를 인식시켜주고 증거를 남기셔야해요 확실하게 안하면 놓치는게 많아요
    이전 글에도 배관 파손이나 연결부 사진이 없어 글만으로 원인 유추하기 어렵지만, 오수형태가 공용화장실일 가능성도이 많아 보입니다. 위층에 화장실이 개별로 딸린 상가가 없다면 그 상가들이 사용하는 공용화장실 이겠죠? 만약 배관이 이전에 막혀서 해체후 재조립햇는데 조립이 불량하여 터졋으면, 관리실에서 숨기려할수도 잇어요
    어차피 저런 오수관 pvc배관은 천정에서 잡는 행거간격이나 조립문제, PVC배관 연결부 조립(본드)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실길 바래봅니다
    적어도 대단지일수록 관리규약 같은것도 있고, 시설담당자도 1-2명 쯤은 있을텐데 관리사무소장 무책임하네요
  • 레벨 병장 Hedeo 26.09.14 23:15 답글 신고
    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가는 아파트 앞의 작은 4개의 상가인데 한개는 부동산, 아이스크림, 두개를 gs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관리사무소에 상가측 책임이라는 도면을 보내 달라하니 배관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 엉뚱한 상가 관련 도면만 보내주더라구요 관리소장은 첨부터 연락도 안하고 과장님만 전화를 시키더니 상가측 책임이라면서 나중에서야 전화를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상가쪽 연락자체도 안하고 손때더라구요
  • 레벨 상사 1 스천알뚜벅이 26.09.14 23:21 신고
    @Hedeo 건물은 달라도 저런 배관시설 형태보면 신축시 함께 지었을텐데, 중간에 상가매매등 주인바뀌고 관리주체 바꼈다면 관리실은 책암이 없을수도 있겟지만, 어쨋든 해당배관이 공용 화장실의 경우 상가건물주 책임이 맞겠네요 상가 임차인들말고 관리소에 건물주 연락망 요청하세요 배관 사진, cctv영상도 잘 챙겨 놓으시구요 비상연락망 있을거에요 없다는건 말이 안돼죠
  • 레벨 병장 Hedeo 26.09.14 23:27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상가는 아파트 지을 때부터 같이 있던 상가라 준공 당시 배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임대인 연락처를 요청했는데 모른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하나씩 연락하려고 하는데, 연락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공도면이나 배관 자료, CCTV 등도 최대한 확보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스천알뚜벅이 26.09.15 07:42 신고
    @Hedeo 상가 임차인들한데 물어보세요
  • 레벨 하사 3 막걸리39년산 26.09.21 11:15 답글 신고
    건설회사 직딩입니다... 해당부분이 설비 하자는 2년입니다.. 공동주택이면 좀 더 깁니다. 어떻게 터졌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영업배상 보험이 있으니 그걸로 처리 하는게 맞는듯 합니다. 관리소장의 귀차니즘으로 안할려고 하는듯 하구요
  • 레벨 중장 펫러브 26.09.14 23:32 답글 신고
    하수구 전문가와서 내시경 탐지기 등으로 보면 어떤 배관인지 알것 같고요...
    어짜피 배관 수선해야되니.... 전문가 안왔어여???
  • 레벨 원사 1 시속 26.09.15 00:42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로 일단 민원넣으세요
    “관리사무소가 왜 저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잇는지 조사해달라”
    국민신문고가 의외로 효과 좋습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09.15 00:44 답글 신고
    배관 도면 보시고 어디건지 확인 하면 됩니다.
    단 본인이 도면 볼줄은 알아야함
    안보여준다면 녹음 하시고 관리사무소장을 지자체에 찌르세요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안 보여주면 벌금 만만치 않음

    복잡한 관계가 예상되는대
    자차 안쓰고 저게 처리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 레벨 소위 3 누네띠는맛 26.09.15 01:53 답글 신고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건가 싶은데
    오수관터진걸 수리했을텐데
    그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를 지출한곳이
    당사자 아닌가요?
  • 레벨 병장 니발자전거 26.09.15 08:06 답글 신고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에서 가입된 영업배상보험으로 처리하면,
    해당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관리소에 보험처리해달라 하세요.
  • 레벨 중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6.09.15 09:27 답글 신고
    자차보험들어놓으신거 맞죠/ 그럼 봄사에서 알아보고 해야지 왜 고객이 일일이 찿아다니고 알아보고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비싼돌들여 보험들었으면 봄사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레벨 중위 3 jipopopo 26.09.15 10:47 답글 신고
    걍 자차쓰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청구하고
    자부담금은 추후 구상권 당사자 나오면 달라고 요청하거나 안주면 소액 소송하면 끝인데 시간 많으세요?
  • 레벨 중장 베스트하나없다 26.09.15 11:07 답글 신고
    관리비 받는 곳이 책임자 아닌가...
  • 레벨 일병 밀지말떨어져 26.09.15 11:12 답글 신고
    관리동 배관 이면 관리사무실 책임 이고 상가 배관이면 임대인이 아닌 상가 건물주가 책임 입니다
  • 레벨 상사 3 안성김씨 26.09.15 11:17 답글 신고
    일단, 일반아파트 단지에 소규모 상가가 붙엇는 공동주택법을 따르는지, 복합상가로 집합건물법을 따르는지 먼저 봐야겟는데요? 두곳의 법이 완전히 달라서... 공동주택법인 건물이면 공용부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만, 관리소자체의 잘못은 아니라 개인처리는 힘듭니다. 보험처리 받으셔야 하고요. 아파트+상가 복합이면 지하주차장을 아파트+상가가 함께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같이쓴다면 아파트,상가 비율계산해서 상가도 해당되는 비율만큼 영업배상해줘야 합니다.
  • 레벨 상사 2 usb에EDD202 26.09.15 11:38 답글 신고
    먼저 선생님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해달라고 하셔요
  • 레벨 대위 3 파도야 26.09.15 12:28 답글 신고
    절차 보상은 행님들에게

    언능 복권 사세유
  • 레벨 중령 2 반달레이실버 26.09.15 13:43 답글 신고
    윗분들 말마따나...터진지 좀 되었는데 그럼 그 배관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나요? 어딘가는 조치를 취했을거 아니에요?
  • 레벨 중령 2 뽕맞은곰 26.09.15 14:36 답글 신고
    bmw ix3 신차
    가격이 약 8천만원 정도하죠

    수리나 세척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면 ... 어휴...,
  • 레벨 상병 메탈존슨 26.09.15 14:41 답글 신고
    신형ix3같은데 새차에 똥물이..속이 많이 상하실듯
  • 레벨 소령 2 폭주똥차 26.09.15 15:14 답글 신고
    오수관 계통도와 평면도 확인하면 나오는 것을 뭐 그리 복잡합니까?
  • 레벨 대령 3 젊은오빠 26.09.15 20:30 답글 신고
    아이고...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 레벨 중사 1 광내는곰돌이 26.09.15 21:55 답글 신고
    자차쓰시고
    구상권청구
    보험사에서다해결합니다.
    구상처가분명해질것이기에다받아내요
  • 레벨 대위 1 홍명보포에버 26.09.16 08:13 답글 신고
    좀 알고 답변들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일단, 터진 오수관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상가가서 물 틀어놓고 새어나오면 그 곳 배관 무조건 맞지요.
    상가는 분양을 했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장들이 수리도 하게 되어 있으니 거기서 수리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상가가 임대이고, 수익을 건설사나 관리주체에서 받고 있다면 당연 거기가 책임이 있지요.
    일단은 차량 수리부터 하고, 자차로 진행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 일을 골아프게 하는듯...
  • 레벨 소장 희망다짐 26.09.16 15:01 답글 신고
    1. 보험회사연락 보험처리
    2. 보험회사는 관리사무소와 상가 양쪽으로 5:5나 암튼 그런식으로 받아내면 되겠네요.
  • 레벨 대위 3 김루루예지 26.09.17 08:13 답글 신고
    아까운차 썩차 만들지마시고 우선 수리를 하세요
    자차보험처리를하게되면 보험사가 소송검토를 하고 지는경우나 의미가없는경우 안하는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그러니 우선수리후 청구서로 민사소송을가셔요
    가만히 놔두기에는 차만 아깝습니다
    똥냄새 나는차 보상받으려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 레벨 상병 겨울노을 26.09.20 15:13 답글 신고
    와 차 상태 진짜 심각하네;
  • 레벨 대위 3 해나님 26.09.21 11:07 답글 신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세요

    이후는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 청구 할 겁니다

    이럴때 쓰라고 자차보험 드는거예요
  • 레벨 원사 3 독사존슨 26.09.21 11:38 답글 신고
    관련 도면명 공유합니다.
    -기계설비 도면 : 1. 오,배수배관 계통도 / 2. 해당층 (지하0층 오,배수배관 계통도) / 3. 해당층 오배수 배관 평면도
    1번은 오배수 배관 전체 연결관계를 볼 수 있어서 해당층 배관이 어디서 어디로 연결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2번은 1번이 너무 복잡하면 부분적으로 확대하여 만들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3번은 해당층 평면에서 오배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볼수 있어서 글쓴님 차량 위치의 배관이 어디에서 연결되어 어디로 가는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도면을 보면 상가 전용배관인지, 아파트와 공용 배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건축도면은 있으면 좋구요. 그러나 건축도면에 배관이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도면인지 구분방법 건축도면은 도면번호에 A-000 으로, 기계설비도면은 M-000으로 표기됩니다. 참고 되시길..

덧글입력

0/2000자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