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파트 오수관 터짐으로 똥물을 뒤집어썼습니다」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고 조언해주셔서 후속 상황 올립니다.
먼저 이전 글에서 ‘똥물’이라는 표현 때문에 댓글에서 말이 많았는데, 정확히는 아파트 오수관에서 나온생활하수에 차량이 오염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저는 집에 없었고, 와이프가 차량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제가 집에 없어서 직접 손세차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바로 전문세차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일단 자동세차를 두 번 했습니다. 이후 전문세차까지 받았습니다.
위 사진은 처음 상태 사진과 전문세차 받기전 자동세차 두번하고 난다음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세차 후에도 고무 몰딩 쪽에서 냄새가 계속 남았습니다.
서비스센터에도 차량을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아직 신차라 정확한 부품 가격이 나온 것은 아니고, 비슷한 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운전석 측 앞·뒤 몰딩 등 심한 부분만 교환한다고 하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상태에 따라서는 관련 부품을 전부 교환해야 할 수도 있어서 정확한 최종 금액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고 책임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처음부터 사고 배관이 「상가 쪽 공용배관」이라며 관리사무소 책임이 아니고 100% 상가 측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관리사무소 측에 정말 관리사무소 소관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나 자료를 요청해보라고 해서 관리사무소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면 2장을 받았는데 제가 봐도 사고 배관과 관련이 없어 보였고, 관리과장님도 자료를 확인하더니 「이 자료가 아닌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가 정말 책임이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정확히 어느 쪽에서 해당 배관을 관리하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말고도 피해 차량이 2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제 차량에 맞고 튄 정도라 피해가 미미했고, 세차만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라 서로 상황을 공유해보려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다른 피해 차량 차주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분은 세차만으로 처리가 됐다면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다른 한 분은 연락처를 알려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역시 피해가 크지 않아 세차만으로 처리된 상황이라 제가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가 쪽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재 상가에는 부동산, 무인아이스크림, GS25가 있고, GS25는 두 개 점포를 사용하고 있어 임대인은 총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쪽에는 상가대표라는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다른 피해 차량들이 세차 영수증 처리를 요청했을 때 세차비가 많이 나왔다면서 처리해주기 싫어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비 맞으면 전부 세차할 거냐」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차량 세차비 영수증을 부동산 쪽에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인에게도 연락해봤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았고, 아드님과도 통화했습니다. 아드님은 다른 쪽 연락을 먼저 확인해본 뒤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아직 책임 문제에 대해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무인아이스크림 쪽은 생활하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매장이라 책임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대인 관련해서도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상태라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GS25에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분에게 임대인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본인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GS와 계약한 임차인이라 임대인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S25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이번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임대인 연락처를 확인해줄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현재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겪어보니 정작 피해자인 제가 책임자를 찾아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고, 다른 피해 차량을 확인하고, 상가를 직접 찾아가고, 임대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새 차이고 생활하수에 직접 오염된 상태라 빨리 제대로 된 조치를 받고 싶은데, 책임 소재가 정리되지 않다 보니 수리나 부품 교환도 마음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피해자인 저만 계속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도 아닌데 제 보험으로 처리하려면 자기부담금 등으로 제 돈이 또 들어가고, 세차비나 유리막 같은 부분까지 모두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새 차에 이런 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도 억울한데, 책임자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추가로 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제 책임자를 찾아서 제대로 배상받고 싶습니다.
손해사정사나 법률적인 도움도 생각해봤지만, 현재 서비스센터에서 안내받은 금액도 정확한 확정 금액이 아니라 심한 부분만 교환했을 때 대략 100만 원 정도이고, 상태에 따라 전부 교환할 수도 있어서 비용 문제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SBS 헌터스에서도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상황을 기자님께 다시 전달했고, 사고 당시 배관 자체를 찍은 사진은 없어서 현장 사진을 요청받아 보내드렸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수요일쯤 보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도 가장 답답한 부분은 「그래서 도대체 이 배관의 책임자가 누구냐」입니다.
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상가 쪽 공용 오수관이 터져 차량 피해가 발생했는데, 상가와 관리사무소가 서로 책임을 미루었던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신축건물의 경우 1-3년정도 AS > 건설사 책임
2. 상가든 주택이든 관리비를 받고 유지관리를 하는 주체가 관리사무소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죠 보험도 있을텐데요
3. 보통 상가는 입주시 용도에따라 배관을 증설합니다. 증설배관 > 상가임대인이 책임, 임대주기전 기본배관 > 해당 상가건물주 책임
배관 주인을 찾는 방법은 도면으로 찾는게 제일 좋은데, 보통 상가임대후 추가공사 또한 준공도면을 관리실에 제출하는게 원칙입니다. 왜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니까요
근데 "이 도면이 아니다?" 제가 볼때 뭐 감추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책임 회피이거나요 보통 배수배관은 슬라브를 관통하여 슬리브로 아래층에 내릴때 중간에 잘꺽지
않아요 막히니까.. 그럼 결국 터진 배관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위가 그곳이 100% 주인이다 볼수 있습니다. 뭐가 섞인 물인지 모르는데 외부 도장면 손상없는지도 체크해시구요 무조건 어떤 피해를 받으시면 바로 끌고가서 세차하기보다 상대에게 피해를 인식시켜주고 증거를 남기셔야해요 확실하게 안하면 놓치는게 많아요
이전 글에도 배관 파손이나 연결부 사진이 없어 글만으로 원인 유추하기 어렵지만, 오수형태가 공용화장실일 가능성도이 많아 보입니다. 위층에 화장실이 개별로 딸린 상가가 없다면 그 상가들이 사용하는 공용화장실 이겠죠? 만약 배관이 이전에 막혀서 해체후 재조립햇는데 조립이 불량하여 터졋으면, 관리실에서 숨기려할수도 잇어요
어차피 저런 오수관 pvc배관은 천정에서 잡는 행거간격이나 조립문제, PVC배관 연결부 조립(본드)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실길 바래봅니다
적어도 대단지일수록 관리규약 같은것도 있고, 시설담당자도 1-2명 쯤은 있을텐데 관리사무소장 무책임하네요
해당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관리소에 보험처리해달라 하세요.
오수관터진걸 수리했을텐데
그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를 지출한곳이
당사자 아닌가요?
1. 신축건물의 경우 1-3년정도 AS > 건설사 책임
2. 상가든 주택이든 관리비를 받고 유지관리를 하는 주체가 관리사무소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죠 보험도 있을텐데요
3. 보통 상가는 입주시 용도에따라 배관을 증설합니다. 증설배관 > 상가임대인이 책임, 임대주기전 기본배관 > 해당 상가건물주 책임
배관 주인을 찾는 방법은 도면으로 찾는게 제일 좋은데, 보통 상가임대후 추가공사 또한 준공도면을 관리실에 제출하는게 원칙입니다. 왜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니까요
근데 "이 도면이 아니다?" 제가 볼때 뭐 감추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책임 회피이거나요 보통 배수배관은 슬라브를 관통하여 슬리브로 아래층에 내릴때 중간에 잘꺽지
않아요 막히니까.. 그럼 결국 터진 배관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위가 그곳이 100% 주인이다 볼수 있습니다. 뭐가 섞인 물인지 모르는데 외부 도장면 손상없는지도 체크해시구요 무조건 어떤 피해를 받으시면 바로 끌고가서 세차하기보다 상대에게 피해를 인식시켜주고 증거를 남기셔야해요 확실하게 안하면 놓치는게 많아요
이전 글에도 배관 파손이나 연결부 사진이 없어 글만으로 원인 유추하기 어렵지만, 오수형태가 공용화장실일 가능성도이 많아 보입니다. 위층에 화장실이 개별로 딸린 상가가 없다면 그 상가들이 사용하는 공용화장실 이겠죠? 만약 배관이 이전에 막혀서 해체후 재조립햇는데 조립이 불량하여 터졋으면, 관리실에서 숨기려할수도 잇어요
어차피 저런 오수관 pvc배관은 천정에서 잡는 행거간격이나 조립문제, PVC배관 연결부 조립(본드)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실길 바래봅니다
적어도 대단지일수록 관리규약 같은것도 있고, 시설담당자도 1-2명 쯤은 있을텐데 관리사무소장 무책임하네요
관리사무소에도 임대인 연락처를 요청했는데 모른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하나씩 연락하려고 하는데, 연락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공도면이나 배관 자료, CCTV 등도 최대한 확보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짜피 배관 수선해야되니.... 전문가 안왔어여???
“관리사무소가 왜 저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잇는지 조사해달라”
국민신문고가 의외로 효과 좋습니다
단 본인이 도면 볼줄은 알아야함
안보여준다면 녹음 하시고 관리사무소장을 지자체에 찌르세요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안 보여주면 벌금 만만치 않음
복잡한 관계가 예상되는대
자차 안쓰고 저게 처리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수관터진걸 수리했을텐데
그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비를 지출한곳이
당사자 아닌가요?
해당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관리소에 보험처리해달라 하세요.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비싼돌들여 보험들었으면 봄사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자부담금은 추후 구상권 당사자 나오면 달라고 요청하거나 안주면 소액 소송하면 끝인데 시간 많으세요?
언능 복권 사세유
가격이 약 8천만원 정도하죠
수리나 세척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면 ... 어휴...,
구상권청구
보험사에서다해결합니다.
구상처가분명해질것이기에다받아내요
일단, 터진 오수관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상가가서 물 틀어놓고 새어나오면 그 곳 배관 무조건 맞지요.
상가는 분양을 했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장들이 수리도 하게 되어 있으니 거기서 수리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상가가 임대이고, 수익을 건설사나 관리주체에서 받고 있다면 당연 거기가 책임이 있지요.
일단은 차량 수리부터 하고, 자차로 진행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 일을 골아프게 하는듯...
2. 보험회사는 관리사무소와 상가 양쪽으로 5:5나 암튼 그런식으로 받아내면 되겠네요.
자차보험처리를하게되면 보험사가 소송검토를 하고 지는경우나 의미가없는경우 안하는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그러니 우선수리후 청구서로 민사소송을가셔요
가만히 놔두기에는 차만 아깝습니다
똥냄새 나는차 보상받으려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이후는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 청구 할 겁니다
이럴때 쓰라고 자차보험 드는거예요
-기계설비 도면 : 1. 오,배수배관 계통도 / 2. 해당층 (지하0층 오,배수배관 계통도) / 3. 해당층 오배수 배관 평면도
1번은 오배수 배관 전체 연결관계를 볼 수 있어서 해당층 배관이 어디서 어디로 연결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2번은 1번이 너무 복잡하면 부분적으로 확대하여 만들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3번은 해당층 평면에서 오배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볼수 있어서 글쓴님 차량 위치의 배관이 어디에서 연결되어 어디로 가는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도면을 보면 상가 전용배관인지, 아파트와 공용 배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건축도면은 있으면 좋구요. 그러나 건축도면에 배관이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도면인지 구분방법 건축도면은 도면번호에 A-000 으로, 기계설비도면은 M-000으로 표기됩니다. 참고 되시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