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 10월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 리인 아파트 신축공사현장(경동건설 시공)에서 일하다 사망한 건설 노동자의 아들(상주)입니다.
-사건 개요-
*10월 30일 오후 1시경 사고발생
*10월 31일 오후 11시 30분경 사망
*건설사(부산소재, 경동건설(주) 문현경동리인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시공--2m 높이에서 추락사로 주장
->119 신고시 1m높이 추락신고 ->최초목격자 2m높이 추락설명 ->경찰조사시 4.2m 추정
*당시 사고 현장에 아무도 없었으며 목격자도 없음
->경찰조사시 목격자 1명만 조사함, 사고현장 블랙박스 미확보
*현재 유족들이 발인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위 사건개요와 같이 아버지가 사망후 저를 포함한 유족들은 슬픔과 충격속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한마디와위로가 없는 원,하청업체의 뻔뻔함과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횡포에 더 이상 참을수 없어 이 글을 씁니다.
아버지가 사망후 다음날(11/1) 빈소에 경동건설(원청업체)현장소장과 하청업체 관계자가 빈소에 찾아와 조문하였으나 사망사고 경위나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위로 한마디 없더군요.
그후로 경동건설 관계자는 단 한명도 빈소에 나타나지 않다가 유가족이 사건경위 확인을 요청하자 이틀후(11/3) 하청업체 대표와 이사가 빈소에 찾아와 사고 보상에 대한 합의문서(각서)를 작성후 원청업체(경동건설) 관계자와 다함께 만나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다음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합의문서(각서)는 원천무효라며 하청업체 대표는 자기가 죽였냐며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고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원,하청업체로부터연락이 없습니다.
사고전 현장사진과 사고후 현장사진을 비교하여 타건설사 및 안전관리자, 전문가등등
의뢰한 결과
1.안전보호구 지급대장확인(경동건설)
2.안전난간대 누락
3.안쪽벽 난간대 미설치
4.발끝막이판 미설치
5.벽이음 미설치
6.쌍줄비게 이상
7.추락주의 타포린 미설치
8.생명줄 미설치
9.안전망 미설치
안전관리 조치가 아주 미흡하며 허술하다는 결론과 하청업체로의 합의유도와 시간끌기로 경동건설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사고당시 안전조치 미흡을 감추기 위해 사고전,후 사진을 비교분석한 결과 안전규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목격자 없음과 비계상태 위장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동건설의 안전규정위반이며 과실입니다.
또한 그 어떤 목격자도 없는 부분과 cctv가 없다는게 은폐의혹이 분명해 보이며 현장 조사관들과 노동부 의견서로 단순 추락사로 단정짓는 것 또한 유착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유족들은 다시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사인규명을 촉구합니다.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로 위로를 요구합니다.
*제2의 저희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회피와 은폐의혹이 있는 경동건설에 대한 철저한수사 및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80866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88315
https://news.v.daum.net/v/20191106160904961
http://www.kookje.co.kr/mobile/view**?gbn=v&code=0300&key=20191107.22006002696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195690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억울하고 비참하게 사망한 저의 아버지 원한을 풀어주시고 건설사(경동건설(주)갑질,횡포)를 고발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돈있고 빽있으니 문제는 해결안하고
나 몰라라.
진짜 이기적인 행동에 치가 떨린다
먼저알고 준비하라고한다 노동청들 하이바하나쓰고
그냥주변보고 간다 관할구역 시군 청 공무원들도
똑같다 공무원들 전원 평가인증 실시해야한다
일안하는것들 짤라야한다 퇴직이아닌 퇴출해야한다
여기에 이렇게 일방적이고 본인이 직접 본 상황도 아닌글을 본인 입장에서 적는것은...
안전장비 회사에서 주는데도 귀찮다고 안하는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회사는요?
해당 건설사의 갑질과 횡포도 어떤건지 알려 주시죠.
안전은 본인들 먼저 철저하게 지키는게 우선 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본인 필요할 때만 이용 당하는 보배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먼저 고인의명복을 빕니다.
힘내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요원들도 돌아다니면서 하이바써라
사다리 올라가지마라 등등
열심히 얘기들은 하십니다.
대부분이 근데 안전장구류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벗는분들 상당합니다.
특히 진짜 베테랑분들이 안전불감증이 더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겁니다.
어떤 현장상황인지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4미터정도높이 추정이면 보통 렌탈사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도에 하도로 내려가면서 인건비가 내려가다보니 렌탈을 안쓰셨을수도 있을거같습니다.
꼭 렌탈 사용여부도 확인하시고 엄벌에 처해주세요.
응원하겠습니딘.
대형 건설사 관리팀 근무자입니다
저의 회사의 경우 일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룹 감사팀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의 대부분 현장소장이 잘려나갑
니다 저의 회사는 거의 그러합니다 일단 유족께서 요구 사항이 사과와 진상 규명 그리고 처벌인데요 원청사 직원 입장에서 일단 말씀드리면 요즘 건설 현장 특히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 안전관리는 웬만한 업체들은 철저히 관리하는 편입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 하더라도 아파트 현장 정도 규모면 안전 보호구 지급 및 안전교육은 진행했을거 같아 보이고요 아마도 노동부, 공단, 검찰 쪽에서 현장 조사 및 수사 진행을 할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듯 하고요 회사입장에서는 최대한 디펜스하려고 할겁니다 증거 수집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인의 동료분들 증언도 상당히 중요하니 꼼꼼히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 부분인데요 이미 언론에 노출이 되어버린 사건이라 공상처리 유도는 못할 것이고 아마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될듯한데요 회사 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는 어느 정도 타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신규공사 수주제한 등등)그외 손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손해사정사 쪽을 통하여 고인의 직종 및 나이 연평균 소득등을 따져서 산정하게 되실거고 그부분을 추가로 회사측에 요구 하실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원청사 쪽에서는 사망사고 당사자 및 유족에게는 큰 관심은 없을것고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의 과실 유무와 2달가량의 공사정지 기간의 손해가 가장 큰 관심사일 거에요 (작업자의 과실 유무도 따져봐야 할 듯하고요) 어쨌든 현장 생활하면서 사망사고 몇 건을 접해본 제가 예상되는 것은 웬만해서 원청쪽은 구속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벌금(500~10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정도로 끝날거예요 만약 현직 현장소장이 전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으면 아마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질 겁니다 어쨋든 진상 규명은 아마 노동부 및 검찰 쪽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사 측에서도 조사에 대하여 숨길 부분은 숨기겠지만 무조건 적으로 숨기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슈화하셔서 사과를 받으셔도 좋겠지만 일단은 조사를 기다려 보시고 최대한의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유도하시는게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피떡은 무슨...
초상 끝나기 전에는 별의 별 소리 다하면서 합의를 유도 합니다.
초상 끝나면 오리발 내 밉니다.
그게 대한민국 많은 수의 회사들이 써 먹는 수법 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