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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일을..
누가봐도 돈 좀 뜯어내려는 주작 같음..
그 거지 근성 어디갑니까..
아직 피의사실이 특정되지도 않은 사건을 고소장에 파의자로 적시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피고소인 이라고 해야하지 않나요???
저런곳 이용한게 언론에 들켰으니....
안타깝네요....
성매매라면 이해가 간다.
저런 자식 둔 부모들은 얼마나 맘이 쓰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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