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를 문서위조죄만 기소하고 사기죄는 불기소처분하였다고 모두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부 불기소가 나쁜 상황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수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검찰이 적당히 수사하여 전부 기소해버리면 '일사부재리'로
공수처가 장모나 마누라에 대하여 더 이상 기소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즉, 수사는 할 수 있으나 기소가 불가능하여 공염불이 되는 거죠
잔고증명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행에 돈이 이만큼 넣어두고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문서입니다.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때는 이유없이 위조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이유는 남을 속이려는 용도라는 것은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사용하여 한탕하였고,
한탕으로 만든 돈을 나누어 먹기로 약정하고도
혼자 독식한 것임에도 '사기죄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 것인가요 ?
그러나 검찰은 총장 장모라는 '가족 우대권'을 행사하여 일부 무혐의 처분하였고,
모든 이들이 검찰의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여 항의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흥분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몇달 후 발족하는 공수처를 바라보세요
윤석열의 장모와 처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의 첫 사건으로 더할 나위 없는 사건입니다.
검찰총장까지 조사대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파장으로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 것이어서 일거에 공수처가 대한민국 최상위 수사기관으로
자리잡게 만들어버리는 쾌거를 올릴 수 있는 사건인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사건인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가 적당하게 수사하여 전부 기소하여 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사부재리'가 되어 사건이 공수처로 갈 기회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냉정하게 판단하여 검사의 개수작을 그냥 그대로 지켜 보기만하자 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공수처로 가려면 장모에 대하여 [사기죄]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과
윤석열이 마누라 조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검사의 [직무유기]에 대한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검사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장모의 집과 윤석열의 집과 차량 사무실 등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여야 했었고,
금융거래 전부를 들어다 보아 수상한 거래내역까지 조사하였어야 했으며
그 외에도 윤석열이 다른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까지 전부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몇개월 후 신생 공수처는 검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아니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우리는 공수처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행태에 대하여 잠시만 분노를 멈추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공수처가 생기는 것이고, 이 사건은 공수처 사건부 제1호로 확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과 검사 등 법원 공무원, 장관급 장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그 배우자나 직계 방계 혈족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검사가 전부 적당하게 기소하여버리면 전부 일사부재리가 됩니다.
범죄가 보이는데 기소하지 아니한 정황에 대하여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하면 기소하지 아니한 범죄와 처분한 검사까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수사관은 절대로 검사의 지휘없이 혼자 판단으로 진정취하하라고 종용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여론이 나빠지자 어쩔 수 없이 일부분에 대하여 기소를 한 것이고,
이 기소를 보더라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을 진정을 취하하라고 종용하였음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즉, 직무를 포기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주임검사는 직무유기의 죄책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한다면 직무유기의 죄라도 엉뚱한 논리를 가져다 붙여 불기소하겠지만
공수처는 윤석열 장모사건에 공수처의 명운을 걸 것이므로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되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는 반드시 성공한 수사로 가는 길을 택할 것이어서
주임검사, 부장검사, 지검장, 총장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그동안 누렸던 특권이 단 한번의 공수처 수사로 칼을 맞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과 검사 등 법원 공무원, 장관급 장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그 배우자나 직계 방계 혈족까지 포함됩니다.
만약 검사가 전부 적당하게 기소하여버리면 전부 일사부재리가 됩니다.
범죄가 보이는데 기소하지 아니한 정황에 대하여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하면 기소하지 아니한 범죄와 처분한 검사까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확정이라는게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게 보이는구먼
수사관은 절대로 검사의 지휘없이 혼자 판단으로 진정취하하라고 종용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여론이 나빠지자 어쩔 수 없이 일부분에 대하여 기소를 한 것이고,
이 기소를 보더라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을 진정을 취하하라고 종용하였음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즉, 직무를 포기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주임검사는 직무유기의 죄책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한다면 직무유기의 죄라도 엉뚱한 논리를 가져다 붙여 불기소하겠지만
공수처는 윤석열 장모사건에 공수처의 명운을 걸 것이므로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되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는 반드시 성공한 수사로 가는 길을 택할 것이어서
주임검사, 부장검사, 지검장, 총장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그동안 누렸던 특권이 단 한번의 공수처 수사로 칼을 맞게 될 것입니다.
법을 어기며 그들을 보호했던 세력을 잡아야지..
이어서 부장검사, 차장, 검사장, 검찰총장의 역순으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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