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강제 폭력에 의한 섹스만
강간죄로 다뤄져서는 안된다며
폭력이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에섹스를 하지않으면
강간죄로 처벌할수있게 법을바꾸겠다며
발의
ㅋㅋㅋㅋㅋㅋㅋㅋ
모텔가서 사랑해서 둘다 열심히 섹스하고
두번하고 세번했지만
여성이 동의하지않았고 어쩔수없이 했다그러면
이건 강간죄인가??
정의당이
강제 폭력에 의한 섹스만
강간죄로 다뤄져서는 안된다며
폭력이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에섹스를 하지않으면
강간죄로 처벌할수있게 법을바꾸겠다며
발의
ㅋㅋㅋㅋㅋㅋㅋㅋ
모텔가서 사랑해서 둘다 열심히 섹스하고
두번하고 세번했지만
여성이 동의하지않았고 어쩔수없이 했다그러면
이건 강간죄인가??
뭐냐면
강간시 동의서를 받으면 무죄인가?
졸라겁주고 동의서 쓰라고 하고 강간하면?
나중에 강제로 동의서 썼다 주장하면?
그래서 강제로 동의서 썼으니 유죄라고 하면?
이후 모든 사람이 동의서 받고 섹하는데 나중에 여자가 동의서를 강제로 썼다고 하면?
남자들 다 감옥가는가?
이 법을 무슨생각으로 발의하는거지?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뭐라도 외쳐야죠.
어찌 합격은 되었어도 막상 당사자들은 다른 서울대 법대생들 머리를 못 쫓아가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만 받다가 졸업도 못했다던데...
솔직히 좀 짠하네요.
성매매가 되려나;;;
현재 강간죄 피해자는 부녀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말인즉슨 비동의강간죄 주체가 여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거 통과하면 여자랑 관계후 남자가 신고해도 된다는겁니다
그럼 아마도 동의서 안쓴 관계는 쌍방 개싸움 가던지
서로 신고해서 형사 민사 가서 대한민국은 성범죄 국가가 되는거죠
남편이 이혼하고 싶으면 경찰서가서 어제 제가 동의안했습니다 신고만 하면 바로 이혼가능함
반대도 가능 ㅋㅋ
증빙이 어려워서 이법 통과되면 대한민국 젊은 남녀 중
경찰에 신고 한번 씩은 다 당해보고 살것같습니다
자꾸 올라타는데 난 동의하지않았다
맨날 섹스타령이야
심상정씨는 늘 동의 해줬나 봅니다..ㅎㅎㅎ
첫번째, 세번째는 동의 했으나
두번째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 강간.
남자가 신고하면?
여자가 신음 소리를 내는 것은 고추에게 주어 터져서 내는 신음소리라 성폭력의 절대 증거임...
고로 앞으로 여자와 떡칠시 소리 낼려고 하면 바로 멈추고 빼야 함
저런거나 붙들고 늘어져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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