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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아카드얌 20.09.26 21:22 답글 신고
    좋은 내용이네요. 이글 보고 검색해봤는데 역시 한문철 변호사네요. 혹시 이해 안되시는 분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 많이 나옵니다.
    자차보험 가입했고 사고로 내차 수리비 100만원 발생시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내면 내차 보험사에서 8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데 사고 과실비율에따라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 일부를 지급하니 그 돈에서 내 자기부담금을 먼저 챙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군요.
    상대 80: 나 20일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 8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차 보험사에서 다 챙겨가면 내차 보험사는 자차특약에 의한 수리비를 한푼도 안내고 나만 수리비를 내게되는 꼴. 보험사는 고객 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하니 자기부담금 먼저 챙겨주고 내차 보험사는 자기 부담금을 뺀 60만 받아라 이거내요.
    결국 단독사고나 100프로 내과실이 아닌 경우엔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한 내차 수리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는군요. 검색해보니 이렇게 이해되네요.
    답글 4
  • 레벨 중사 1 킬테리 20.09.26 21:25 답글 신고
    127만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70%과실이 상대방 과실의 비용 89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이고
    127만원 중 나와 나의 보험사가 38만원의 비용임.
    그런데 38만원 중 20만원을 내가내는 것으로 보험사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는 상황임.
    그래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고객 손해 먼저 배상하라는 뜻인듯함.
    고객 손해 먼저 배상이 핵심인듯.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됨.
    답글 1
  • 레벨 중장 겨털도사 20.09.26 20:29 답글 신고
    이해를 못해서요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수있다는건가요? 저도 작년에 부담금 20만원 낸적이..
    답글 4
  • 레벨 중장 겨털도사 20.09.26 20:29 답글 신고
    이해를 못해서요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수있다는건가요? 저도 작년에 부담금 20만원 낸적이..
  • 레벨 원수 사마나 20.09.26 21:31 답글 신고
    자기 과실이 0으로 (판결등에 의해) 정정됐을 경우...
  • 레벨 대위 3 뜨신바람 20.09.26 22:39 답글 신고
    과실 0 이 아니더라도 내과실 100이 아닌이상 상대 보험사가 본인 과실부담금 이상으로 본인보험사에 돈을 지불할경우 우리보험사는 내가낸 자기부담금을 먼저 나에게 주고 남는돈만 가져가는겁니다.
    예) 상대 과실 50 내과실 50 내차수리 견적 100만원 이때 자기부담금 먼저 20만원 내고 수리진행 차후 상대보험사에서 100만원에대한 과실50프로 즉 50만원 본인보험사에 지급. 이후 본인보험사는 나에게 먼저 내가낸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나에게 돌려주고 본인 보험사는 30만원만 가짐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수 gjao 20.09.26 20:34 답글 신고
    자기 부담은 꼭 챙겨야지요
  • 레벨 중령 2 J300라프 20.09.26 20:52 답글 신고
    유튜브 한문철 변호사 보험금 돌려받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 레벨 원사 3 헤파스토 20.09.26 21:02 답글 신고
    화재보험 일부보험 판결입니다. 자동차보험하고 전혀상관없어요
  • 레벨 중령 1 차박캠핑 20.09.27 08:31 답글 신고
    삼성화재
  • 레벨 중위 1 안드로다냥 20.09.27 14:57 답글 신고
    위에차가 사고난건안보이시구나
  • 레벨 대위 3 뜨신바람 20.09.27 14:58 답글 신고
    보험사 오셨네ㅋ
  • 레벨 중장 spe02 20.09.26 21:03 답글 신고
    보험에 니편 내편 없다ㅋ
  • 레벨 소령 2 경성갑빠짱 20.09.26 21:21 답글 신고
    저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되네요.누가 쉽게 설명좀요. 자기 부담금을 왜 돌려 받을수가 있는거죠?
  • 레벨 하사 1 아카드얌 20.09.26 21:22 답글 신고
    좋은 내용이네요. 이글 보고 검색해봤는데 역시 한문철 변호사네요. 혹시 이해 안되시는 분 검색해 보시면 관련 내용 많이 나옵니다.
    자차보험 가입했고 사고로 내차 수리비 100만원 발생시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내면 내차 보험사에서 8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데 사고 과실비율에따라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 일부를 지급하니 그 돈에서 내 자기부담금을 먼저 챙겨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군요.
    상대 80: 나 20일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 80만원을 지급하는데 내차 보험사에서 다 챙겨가면 내차 보험사는 자차특약에 의한 수리비를 한푼도 안내고 나만 수리비를 내게되는 꼴. 보험사는 고객 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하니 자기부담금 먼저 챙겨주고 내차 보험사는 자기 부담금을 뺀 60만 받아라 이거내요.
    결국 단독사고나 100프로 내과실이 아닌 경우엔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한 내차 수리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는군요. 검색해보니 이렇게 이해되네요.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가평 20.09.27 08:20 답글 신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sbt 20.09.28 13:26 답글 신고
    전화해봤더니, 그런거 아니라고.,못준다고 하던데요.
    아직 대법원 판결 진행중이라고 하더만요.
  • 레벨 중사 1 킬테리 20.09.26 21:25 답글 신고
    127만원 수리비가 나왔는데
    70%과실이 상대방 과실의 비용 89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이고
    127만원 중 나와 나의 보험사가 38만원의 비용임.
    그런데 38만원 중 20만원을 내가내는 것으로 보험사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는 상황임.
    그래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고객 손해 먼저 배상하라는 뜻인듯함.
    고객 손해 먼저 배상이 핵심인듯.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됨.
  • 레벨 병장 알려주고싶지않아 20.09.27 19:21 답글 신고
    내 과실분의 자기부담금은 내손해가 아니죠.
    내 과실이니 즉 타인으로 받은 손해가 아니란 거에요.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은 약정된 내용이니 내과실분의 자차처리에 당연히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거죠ㅡㅡ
    이해가 안되시겠죠??ㅋㅋ
    돌려 받을수 있음 한변호사가 싹 모아 집단소송하지 왜 안하겠음??ㅋㅋㅋ
    보험사가 매해 수천억을 꿀꺽한다면 금감원이 잘못하는거 아닌가요??ㅋㅋㅋ
  • 레벨 소장 릴렉쓰 20.09.26 21:39 답글 신고
    자차사고나 나의 과실 100% 아닌 이상 대부분의 내차 수리로 발생한 자기부담금 20만원은(20~50만원으로 가입) 돌려받알수 있다는 복잡한 기사임.
  • 레벨 소령 1 가치존중 20.09.26 22:29 답글 신고
  • 레벨 대위 3 뜨신바람 20.09.26 22:40 답글 신고
    과실 0 이 아니더라도 내과실 100이 아닌이상 상대 보험사가 본인 과실부담금 이상으로 본인보험사에 돈을 지불할경우 우리보험사는 내가낸 자기부담금을 먼저 나에게 주고 남는돈만 가져가는겁니다.
    예) 상대 과실 50 내과실 50 내차수리 견적 100만원 이때 자기부담금 먼저 20만원 내고 수리진행 차후 상대보험사에서 100만원에대한 과실50프로 즉 50만원 본인보험사에 지급. 이후 본인보험사는 나에게 먼저 내가낸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나에게 돌려주고 본인 보험사는 30만원만 가짐
  • 레벨 간호사 설렘의시작 20.09.26 23:00 답글 신고
    제가 지금 사고가 나서 진행중인데요.
    제차 수리비가 233만원 나왔습니다.
    상대 과실 70프로 나올것 같구요.
    제 보험이 자기 부담금이 50 잡혀있어요.
    위 내용은 상대보험사에서 물어주는 163만원중
    제쪽 보험사에서는 제 자부담비 50만원은 저에게 주고 나머지만 가져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 레벨 하사 1 아카드얌 20.09.27 00:00 답글 신고
    https://m.blog.naver.com/rama11/221894572581
    검색하면 관련글이 많이 나오는데 위 링크에는 돌려받는 자기부담금 계산 예시도 있네요.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상대 보험사에서 내차 수리비를 지급할 경우에 보험사는 고객 손해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겁니다. 즉 님이 50만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상대보험사가 163만원을 수리비로 지급했다면 자기부담금 50만원은 님에게 다시 돌려주고 님 보험사는 113만원만 챙겨라입니다.
  • 레벨 간호사 설렘의시작 20.09.27 00:09 신고
    @아카드얌 좋은정보 얻어가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행복을팝니다 20.09.26 23:08 답글 신고
    만약에 먼저 차를 안고쳤고 7대3이 정확히 나온후
    고쳤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리비 견적127의 30프로 38만원이 나오고
    자부담 최저 20은 어차피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가서요
  • 레벨 원사 1 Bluesky7 20.09.27 00:15 답글 신고
    나머지 70프로를 상대보험사에서 주니까 그 돈중 자부담금액은 우선적으로 돌려준다.. 이런내용 같네요
  • 레벨 훈련병 젊은5빠 20.09.27 01:04 답글 신고
    저는 7대3 사고에 자차로우선 처리하고 자기부담금 입금한뒤 종결후에 상대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낸것 70% 돌려받았었습니다.
  • 레벨 이등병 나이스최 20.09.27 11:15 답글 신고
    저는 이분 말씀이 일리가 있어보이는데,
    자기부담금은 사고수리비에 따라 계약시 정해져 있는것이니, 상대차과실부담금이 있다면 내보험사와 내가 부담하는 금액비율이 줄어드니 납부한 자기부담금에서 상대보험사 과실률만큼 나눠서 고객과 보험사가 갖는게 맞지않을까유?

    무조건 상대과실부담액에서 내 자기부담금부터 보전하는건 보험계약과 안맞는거 같네요.
  • 레벨 대위 3 뜨신바람 20.09.27 14:51 신고
    @나이스최 아닙니다.본인이 사고에대한 예비로 보험을 드는것이기에 보험사와 배분은 없습니다.과실비율에서 자기부담금마저 배분하는건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인증서 20.09.27 10:10 답글 신고
    ㄱ 유용한 자차부담금 정보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Wii군 20.09.27 11:17 답글 신고
    우선 내는데 내 과실이 100이 아닌한, 혹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배상해준 돈이 자기부담금 이상이라면 처리 이후에 내 보험사에 요구해서 이미 냈던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으라는 소리 같네요.

    유용한 사실 잘 알고 갑니다~!
  • 레벨 소장 난닝구입은머스마 20.09.27 10:37 답글 신고
    이거 소송하려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들한데 저나해바도 안해주려고합디다
  • 레벨 대위 3 뜨신바람 20.09.27 14:52 답글 신고
    소송할필요도 없구요.보험사에 얘기안하면 안줄것이고 얘기하면 나중에 종결되면 처리해줍니다.
  • 레벨 소장 난닝구입은머스마 20.09.28 09:15 신고
    @뜨신바람 보험사에 얘기10번도 더햇습니다 ㅋ 돈입금 안댓고요 종결됫거든요??삼성다이렉트입니다
  • 레벨 훈련병 유라디아 20.09.27 10:43 답글 신고
    달라고 해도 안줍니다
    작년 사고나서 자부담금 달라 했더니 준적도 없고 줄수도 없다고 하네요 ㄷx,ax
    전원합의체 판결 화재보험이라고 자기들과는 상관 없다고하고
    금감원도 보험회사편이고
  • 레벨 소장 난닝구입은머스마 20.09.27 10:57 답글 신고
    판결이 나와야합니다 법적으로 돌려주라고
    이렇게 백날 떠들어밧자 보험사 눈하나 깜짝 안합니다
  • 레벨 하사 2 플루이드1 20.09.27 11:13 답글 신고
    보험사 쓰레기였네요. 댓글 중 보험사 쉴드 내용 느낌도 있고...
    그래서 7대3 8대2로 어거지로 해놓고 자기부담금 안돌려주고 렌트카 못쓰게 하려는 수작이었네. 화재보험사들 돈 넘쳐나는 이유가 사기쳤던 거였나 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뜨신바람 20.09.27 14:54 답글 신고
    그렇죠.내가 배려해준다고 남도 그렇게 해줄거라는 생각은 바보죠.
  • 레벨 중위 3 오토님 20.09.27 11:55 답글 신고
    자기부담금 돌려받기 댓글로 해놓으면 나중에 찾기쉬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육봉신의이야기 20.09.27 12:15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막무비머 20.09.27 12:42 답글 신고
    나도 받음..

    몇년 지난일인데..

    이 방송땜시 보험사들도 인지하고 있는듯..

    몇가지 확인하고..

    바로 환급해주던데요..
  • 레벨 대령 3 맨날후달려 20.09.27 12:53 답글 신고
    자기부담금 보험사에서 돌려받으신분 있나요?
  • 레벨 하사 1 침묵의벗 20.09.27 12:54 답글 신고
    위 사건 판결은 다른분들이 적어주셨으니 패스하고, 자차 수리시 자기부담금은 과실이 있으면 과실분 제외한 수리비에서 퍼센테이지로 수리처 납부하는겁니다~
  • 레벨 원사 3 헤파스토 20.09.27 13:15 답글 신고
    문철이 자기 말이 맞으면 자부담금 못돌려받은 사람 전부 모아서 소송걸면 되는데 자기도 안하자나. 유튜브 조회수 올릴려고 화재보험에 일부보험가입해놓은거 판례 가지고 온거지
  • 레벨 하사 1 아카드얌 20.09.27 14:33 답글 신고
    조금만 검색해봐도 대법원 판례는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같이 손해보험 모두에 해당된다는 내용과 실제 소송으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자차부담금을 돌려받았다는 기사도 나옴. 검색해 보삼.
  • 레벨 하사 1 우주적존재 20.09.28 00:34 답글 신고
    돌대갈
  • 레벨 중령 3 메르새됐어벤츠 20.09.27 13:18 답글 신고
    자기부담금 돌려받기
  • 레벨 중령 2 태워드림 20.09.27 13:49 답글 신고
    헐 몰랐네요 자기부담금 돌려받기
  • 레벨 일병 크오옷 20.09.27 14:44 답글 신고
    자기부담금 돌려받기.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꼬오꼬 20.09.27 14:47 답글 신고
    자기부담금 꼭 받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1 뚜버기11호 20.09.27 14:56 답글 신고
    자기부담금 돌려받는걸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몽토쿤 20.09.27 15:02 답글 신고
    자기부담금 돌려받기
  • 레벨 중장 열받은키티 20.09.27 15:32 답글 신고
    정리 하자면

    내 과실이 100이 아닌 이상

    상대 보함사로부터

    내차 수리비를 받은게 있으면

    거기서 내 자기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는거죠?


    근데 전에 5중 추돌로 제가 가운데 꼈었는데

    내차 앞 부분 수리는 자차로 했는데

    전 돈을 안냈던 기억이....
  • 레벨 간호사 l서아l 20.09.27 15:44 답글 신고
    질문있습니다!! 과실이 9:1이 나왔고(본인1)
    수리비가 100만원일때 10만원 수리비가 20만원 자기부담금 이하라서 제돈내고 수리를 했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알려주고싶지않아 20.09.27 19:17 신고
    @들판 연간 그렇게 큰 금액을 꿀꺽했는데 금감원이 가만히 있었다??ㅋㅋㅋ
    상당히 단순하시네요..ㅋㅋㅋ
  • 레벨 하사 1 무크바 20.09.27 16:08 답글 신고
    이런게 있었네요.자기부담금이라고 수리해주는 대신 부담하는 금액인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다시한번날자 20.09.27 16:11 답글 신고
    본인보험든 보험사라도 사고경험자라면 절대 내편 아니고 상대편 보험사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이겼다 판단되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보험사 믿지 말고 내밥그릇 내가 지켜야 한다는것 알게됩니다
  • 레벨 상병 hmnh 20.09.27 16:47 답글 신고
    어떻게 온나라에 사기꾼 아닌 곳이없냐 ㅡㅡ;;
    당연히 줘야되는 돈을 모른다고 안주는것도 사기아니냐?
  • 레벨 하사 2 안서쏘리 20.09.27 17:13 답글 신고
    아 몇번을내가내고 이해가잘안갔었는데 법이그런줄.. 샹늠의시키들 기분도엿같은데 지랄좀 털어야하나
  • 레벨 소령 1 e60x253 20.09.27 17:31 답글 신고
    주차 테러?로 자차수리 하면서 낸 자부담금도 돌려받을수 있나 궁금해지네요 ㅎㅎ
  • 레벨 병장 라뱅 20.09.27 18:07 답글 신고
    존 정보 감사합니다
    와드하나 박아두겠습니다
  • 레벨 중위 1 뛰뛰빵빵이요 20.09.27 18:39 답글 신고
    100% 내잘못이 아닐때 타차량과 사고시..자기부담금을 받을수 있다는건데..
    그걸 내보험사에서 받는건 가요?
    타차량 보험사에서 받는건가요? 제가 어디에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사 3 deputy 20.09.27 18:50 답글 신고
    저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 보배 아재들 자동차 사이트에서 활동 하는거 맞으심? 맨날 쓸데없는 불매나 정치 선동이야기 좀 그만하고 자동차 사이트에 맞게 관련 정보나 습득하세요;;
  • 레벨 대령 2 Rsign 20.09.27 19:04 답글 신고
    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판례에 있군요
  • 레벨 병장 고구마치즈볼 20.09.27 19:04 답글 신고
    사고는 안나야 젤 좋음 이런이유도 추가 ㅡ.ㅡ
  • 레벨 원사 2 배추장 20.09.27 19:10 답글 신고
    보험사. 사기꾼 천국!!
  • 레벨 병장 알려주고싶지않아 20.09.27 19:12 답글 신고
    한문철변호사가 어그로 겁나 끌던 내용인데...ㅋ
    내 과실분이 있으면 그과실분은 당연 자차로 처리해야하고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은 이미 약정된 내용이라 납부하는게 당연하고 과실분쟁으로 자차로 모든 수리비를 충당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최대금액 또는 내 예상과실분보다 많이 냈다면 추후 과실확정시 내과실분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당연 환급되지만 내과실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당연히 못돌려 받는게 맞습니다.
    한변호사가 예를든 판결은 화재보험 판결이고 한참 이슈될때 직접 금감원에 질의하여 보험사가 가입자의 과실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줄 의무는 없다는 답변을 확인했어요ㅋㅋㅋㅋ
    한변호사 어그로 끌때마다 따박따박 댓글 달았더니 전 댓글도 못달게 해놨더군요ㅋㅋㅋ
    만약 진짜 다 받을수있는데 보험사가 속인거면 보험사가 문제가아니라 관리감독을 하지못한 금감원 책임 아니겠음?ㅋㅋㅋ
    과실확정시 자차처리하니 자기부담금 내고 소송가면 자기부담금 다 돌려 받는다면 누가 과실 협의해서 처리함? 다들 무조건 소송가지ㅋㅋㅋ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KissofU 20.09.27 20:11 답글 신고
    분쟁으로 인해 소송후 확정이나도 먼저 그결과를 통보 안해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직 진행중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벌써 끝나있음...
    금감원 민원넣고 자분담금 낸거 돌려받았음..18 삼성화재..
  • 레벨 병장 알려주고싶지않아 20.09.27 20:18 신고
    @KissofU 자부담금 낸걸 100프로 돌려받으신게 아니라 선처리로 인한 차액분을 받으셨을꺼에요ㅋㅋ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9.27 19:41 답글 신고
    남의 돈 굴리는 것들 치고 제대로 된 것 못봤네. 은행, 증권, 보험 등
  • 레벨 중령 2 절물먹고로또1등 20.09.27 19:42 답글 신고
    보험은 일종의 사기
  • 레벨 대위 3 서울땡초61kg 20.09.27 19:45 답글 신고
    꼭 돌려받자
  • 레벨 준장 카페라떼21 20.09.27 20:09 답글 신고
    이거 진짜 몰랐네요
  • 레벨 중위 3 비가내리고눈물이 20.09.27 20:22 답글 신고
    1. 사고 남
    2. 상대방 과실 인정 안하는 상황
    3. 자차 보험으로 일단 수리 진행
    (예:수리비 100만원 발생시 자부담금 20만원)
    4. 구상권청구소송 20:80으로 비율 판결
    5. 상대방이 80만원 수리비 지금
    그러므로 나는 20만원만 내보험으로 처리한 셈이 됨.
    6. 수리비 일정 금약 이상 보험처리시
    자부담 발생
    (예:40만원 이상시 자부담금 20프로 발생)
    7. 사실상 내 보험으로 20만원만 처리하는 셈이 되니 애초부터 자부담금은 발생할 수 없었고
    8.결론은 자차처리 하며 낸 자뷰담금 20만원을
    돌려받는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님???
    처음 보는 사람은 이해가 좆도 안되게 써났네
  • 레벨 상사 3 파워레인쟈 20.09.27 22:47 답글 신고
    ㅇㄷ
  • 레벨 원사 3 롯데미안 20.09.28 11:31 답글 신고
    댓글마다 된다 안된다 말이 너무 많아서 누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냥 사고나면 다시 찾아봐야겠다.
  • 레벨 훈련병 dlwjdsky 20.10.15 08:14 답글 신고
    110수리비 8:2 (제가 피해자) 결과나오기전인데 대략 비율이이렇게될거같다고하는데요
    결과나오기전이라 20만원 자부담 내고 먼저고치고 결과 동일시나오면 16만원 돌려받는걸로알고있었는데 과실비율에따라 돌려받는게아니고 88만원을 상대보험사에게 받았으니 20만원 다돌려받는다는얘긴거죠???
    애초에 자부담 20이란게 상대보험사가 지급한88만원보다 적으니 다 받고 제가낼돈은 없다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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