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같은건 적격심사로 어느정도 걸러지는데
물품같은건 입찰시 크게 2가지 조건으로 나뉩니다
제조물품과 공급물품
제조물품은 실제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납품하는거고
공급물품은 말그대로 도매상입니다
예를들어 사업자등록 해놓고 공급물품으로 저런거 등록해놓으면 입찰가능하고
어떻게든 물건을 조건에 맞게 납품하면 문제가 없는거에요
이건 방산비리가 아니라 조달시스템 문제고
발주처에서 제조물품으로 공고문 내면 공급물품업체 등록한 곳에서 입찰1순위받더라도 전부 나가리됨
그렇다고 전부 제조물품으로 공고를 한다면 그 제품받아서 납품하는 대리점들은 일거리없어지고
특정 업체 몇군데가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고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임
가장 큰 문제는 이걸 직접하는 업체들은 제한둘때마다 민원을 매시간 전화와 더불어서 서면으로 합니다.
일이 안되요.
그래서 풀리죠 그럼 이딴 뉴스가 나와요
제한을 두면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아는 모든 라인 타고 제한 풀라고 하죠
밑에 있는 공무원한테 뭘 바라시는걸까요...위부터 썩었는데
공정을 가장한 무책임..행정..
입찰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관련 면허(사업)만 있으면 관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도 면허만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 낙찰 1순위 업체을 실사하여
위법이나 편법이 있을 경우
부정당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체들은
원성이 크지마
페이퍼컴퍼니는 근절되야 합니다.
그래서 품질이 떨어짐
낙찰 금액이 크면 실 납품업체들 경쟁이 치열하여
20% , 더하게는 30% 이상에도 납품합니다.
우리나라는 조달청부터 없애면 세금이 절반은 아낄수 있음
공정을 가장한 무책임..행정..
저는 건설분야 조달시스템 이용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이 공급자의 자격제한 및 재 하도급 제한을 두지않고 민원조차도 없기 때문에
저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입찰 담당자는 낙찰자의 문제를 상부에 보고를 하겠죠. 그러나 무마되고 있는 것일테구요
제 분야가 아니라고 군납 입찰에 몇개의 업체가 덤비는지는 모르나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군에서 손해를 보고있는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군납비리가 맞다고 봅니다.
저기다 카르테 외의 업체가 입찰함 칼부림나는거 모르세요?
내 친구 이직후 그 회사 제품군 비슷한게 조달에 떠서 지딴엔 업적? 세우려 입찰 참여.
사장은 해 본다니 해봐
합리적 가격 낙찰
그후론 그 업체 무너지기 직전까지 계속 세무조사에 고소고발에~~~
그 친구 자르는 선으로 마감했슴다.
사업자 수십개씩 가지고..
저래 낙찰되고 나서는 물건 제조사에서 구매해서 제시한 가격에 납품.
입찰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관련 면허(사업)만 있으면 관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자도 면허만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재명지사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 낙찰 1순위 업체을 실사하여
위법이나 편법이 있을 경우
부정당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체들은
원성이 크지마
페이퍼컴퍼니는 근절되야 합니다.
군수품 뿐만이 아니라 건설이니 기계니 다 이런식입니다.
가보면 조막만한 삼실에 컴퓨터 하나 두고 입찰만 하죠.
입찰 조건만 만족하면 어디나 입찰 참여가 가능하죠. 후에 적격심사도 뭐 웬만하면 다 통과되구요.
실제 일하거나 납품 업체는 1순위 업체와 다시 이면계약해서 15~30%정도 떼고 공사나 납품을 합니다.
웃긴 건 이렇게라도 일을 하면 다행인데 재하도까지 주면서 점점 떼는 금액이 많아지니 당연히 개판이죠.
입찰 참여업체 중에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업체는 1%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페이퍼컴퍼니를 위한 입찰전문 회사도 있어요.
입찰전문 회사가 하는 일은 업체가 참여 가능한 입찰목록을 확인하고 얼마에 투찰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투찰해서 낙찰이 되면 낙찰된 회사는 입찰전문 회사에 낙찰금액의 3%정도 수수료를 주죠.
지랄같은 구조입니다ㅡㅡ
물품같은건 입찰시 크게 2가지 조건으로 나뉩니다
제조물품과 공급물품
제조물품은 실제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납품하는거고
공급물품은 말그대로 도매상입니다
예를들어 사업자등록 해놓고 공급물품으로 저런거 등록해놓으면 입찰가능하고
어떻게든 물건을 조건에 맞게 납품하면 문제가 없는거에요
이건 방산비리가 아니라 조달시스템 문제고
발주처에서 제조물품으로 공고문 내면 공급물품업체 등록한 곳에서 입찰1순위받더라도 전부 나가리됨
그렇다고 전부 제조물품으로 공고를 한다면 그 제품받아서 납품하는 대리점들은 일거리없어지고
특정 업체 몇군데가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고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임
제한두면 나라에서 나를 죽인다고 뉴스
제한풀면 저딴뉴스
저게 수년간 계속 되었을 진데...
이거 좀 많이 남길 수 있다 판단되면 거의 반도 까여요.
장인어른이 가격 너무 후려치길래 납품 거부하고 직접 입찰 해보았는데 이건 또 저 업체들 전문 분야라 그런지 낙찰이 안되서 포기했어요.
관공서 들어가는 거는 그냥 돈 안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쳐다도 안보셔요.
감독관의 의중을 묻는 경우도 있지요~
일이 안되요.
그래서 풀리죠 그럼 이딴 뉴스가 나와요
제한을 두면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아는 모든 라인 타고 제한 풀라고 하죠
밑에 있는 공무원한테 뭘 바라시는걸까요...위부터 썩었는데
저런 사람들이 업체를 유지하는게 아닌지라
납품하고 사라지면 무상as나 관리는
물건너가서 수리나 정정하는데 더 많은돈이
들어가 무용지물이 되는경우가 허다하다는데
2차 문제가 있습니다.
관급 공사에서 많이하는 수법
2만원 짜리가 200만원 되는 신기한 동네
자기들이 서류처리 하기 귀찮으니까
납품할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튼 뭔가 연관있는 사람이 있는)
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만들거나 모아요. (이미 몇번 해 봤으면 그룹이 있을겁니다.)
누가 낙찰이 되든 수수료 주고 원래 납품하기로 했던 업체가 납품합니다.
도입했나 ㅋㅋ
너무한다
그걸 군납비리로 몰아.ㅋㅋㅋㅋ 욕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욕하자.ㅋㅋ
도둑놈들
끝이 없다
멍청이개돼지들아~~~
그래서 공수처가 우선이란거다
형 알면서 왜그래
라고 하더이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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