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방위사업법 상 국내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돼있습니다. 유사시 혹은 전시에 군수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도입된 법으로, 군대가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 유사한 법이 존재합니다.
제19조(구매)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제계약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전문가를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 보시다시피 군수품을 해외에서 구매해도 되는 경우는, 국내에서 구매가 곤란한 경우, 다시말해 국내에서 대체가능한 물품이 없을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렇다면 고어텍스는 국내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물품일까요?
고어텍스의 특허는 1993년도에 만료되었고, 이에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어텍스는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해당 기능을 갖고 있는 소재를 지칭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 제품이든 해당 기능을 갖고 있다면 고어텍스라고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어텍스 대체재들이 시중에 출시된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중 일부는 특정부분에서 오리지널 고어텍스보다 우수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만 원글에 명시된 벤텍스도 고어텍스 제품을 생산하고 있구요. 국산 대체재가 있는데 외산을 고집할 경우 도리어 방위사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기능이 있는 국산 자재를 사용한게 지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군수품으로 비아그라를 지급하다가 특허가 만료되어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산 팔팔정을 납품했는데 이것을 방산비리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방산비리가 심각하고 반드시 해결해야할 적폐인 것은 맞습니다만, 모든 방산이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보를 뺴놓고 저런식으로 왜곡보도하는 기자가 적폐지요.
차라리 방수투습 소재라고했어야지.
나중에는 비닐 쳐넣을 놈들이네.
제네들 방산비리 문제가 아니고 고어사에서 상표법으로 문제 제기하면 골치아플텐데요...
기본적으로 방위사업법 상 국내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돼있습니다. 유사시 혹은 전시에 군수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도입된 법으로, 군대가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 유사한 법이 존재합니다.
제19조(구매)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제계약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전문가를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 보시다시피 군수품을 해외에서 구매해도 되는 경우는, 국내에서 구매가 곤란한 경우, 다시말해 국내에서 대체가능한 물품이 없을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렇다면 고어텍스는 국내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물품일까요?
고어텍스의 특허는 1993년도에 만료되었고, 이에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고어텍스는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해당 기능을 갖고 있는 소재를 지칭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 제품이든 해당 기능을 갖고 있다면 고어텍스라고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22701032024174002
수많은 고어텍스 대체재들이 시중에 출시된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중 일부는 특정부분에서 오리지널 고어텍스보다 우수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만 원글에 명시된 벤텍스도 고어텍스 제품을 생산하고 있구요. 국산 대체재가 있는데 외산을 고집할 경우 도리어 방위사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한 기능이 있는 국산 자재를 사용한게 지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군수품으로 비아그라를 지급하다가 특허가 만료되어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산 팔팔정을 납품했는데 이것을 방산비리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방산비리가 심각하고 반드시 해결해야할 적폐인 것은 맞습니다만, 모든 방산이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보를 뺴놓고 저런식으로 왜곡보도하는 기자가 적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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