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요약 >
1. A 씨와 조씨의 어깨가 부딫힘
2. A 씨가 조씨를 무차별 폭행
3. 도망치는 조씨를 쫓아가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가격.
이 과정에서 넘어진 조씨의 낭심을 짓밟음
4. 조씨의 치아와 치근 여러개가 손상되고
방광이 완치가 불가능할정도로 파열되어 평생 성인용기저귀를 차야함
5. A 씨는 징역 8 개월을 구형받음....8 년 아니고 8 개월....
6. 조씨는 3 년간 심적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극단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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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원수진 사람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이유로 사람을 급소까지 파열시켜가며 폭행했는데
고작 징역 8 개월... 이게 정당한 것인가? 정의가 맞나? 너무나 회의적이네
판사 도라이도 똑같이 당해야 바뀌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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