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주행 중 갑자기 2차선에서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밀고들어왔는데요
우측 범퍼부터 휀다 조수석 휠 등 손상이 발생했고요
오늘 대인 접수해서 통원치료 중 입니다
보험사에서 우리측 보험사대물담당자가 2대 8로 협의중이라 연락이와서
(글쓴이)
제 차는 1차선 정상주행중이었고 가해차는 2차선에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양보운전이나 방어운전을 했어야하나 블랙박스에 보신것과 같이 가해차는 방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을 해서 제가 전방주시 의무위반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이미 제가 지나가는 와중에 가해차가 제차 측면을 충격하며 발생되었습니다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하면 정확히 어떤 무슨 과실이 있는거죠? 저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를 피할수있을까요
저는 과속도 아니고 신호도 지켰으며 직진차선에서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했는데 과실이 있다고하시니 이해할수없습니다
위와같이 답변했고 이후 우리측 대물 담당자는
(우리측 대물담당)
협의하지않고 자차수리 완료되면 과실비율분쟁심위위원회에 과실 심위 의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저는 억울한데 위 처럼 과실이 적정한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구합니다.
억울하시면 대물 자비처리하고 소송가는게 100:0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 상황에서 어케 피하라구요?
분심위로 가면 다소 얼마의 과실이 잡힐수 있으니 소송을 추천 합니다.
억울하시면 대물 자비처리하고 소송가는게 100:0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실 100% 입니다
소송 가셔도 되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0271
1심 9:1
2심 8:2
나오셨다길래 저런사고는 제발 100:0 판례 좀 나왔으면 하네요
무과실 나와야 옳은데...쩝
별개로 상대 사이드미러에 사각지대 경고등도 들어와있네요. 전형적인 왼손모가지 팔아먹어 옵션활용 못하는 비읍시옷.
저 상황에서 어케 피하라구요?
분심위로 가면 다소 얼마의 과실이 잡힐수 있으니 소송을 추천 합니다.
묻니
이렇게왔네요
10:0 거의 잘 안나와요.
분심위는 보험사편입니다.
소송으로가세요
과실 20 이 잡은 이유를
정말 듣고싶다....
아주 상세하게
대인없이 무과실 말해볼수있는데
그것도 상대방이 안한다고 하면 소용없고
가능하면 옆에차와 나란히 달리지 마세요
추월중 같은데요?
저정도로 추월 안하면
차 끌고 나가지 말까요??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기본과실이 어딨을까 ㅋㅋㅋ
무슨 기본서비스 같은 개념이에요? 안시켜도 주는 뭐그런거?ㅋㅋㅋㅋ
옆에 나랑 나란히 서있다 내가 죽빵 한대 갈겨서 맞으시면 님도 기본 과실있는거죠?내옆에 있었으니까?ㅋㅋ
이거 인정하면 나도 인정 ㅋㅋ
웬 기본과실?ㅋㅋㅋ
게다가 먼저 대인까지?
소송가셔서 꼭 무과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심위 생략후 바로 소송가시는걸 추천
바로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분심위에서 10이라도 과실이 잡히면 소송중
판사들이 분심위 내용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로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출처:유튜브 호갱구조대
대인 서로 취소하고 100 하자..
안하면
진단서 끊고 경찰 신고하겠다..
이걸로 딜해보시고
어차피 소송갈거라면
금감원에 보험사가 과실 나눠먹기한다고도 민원도 넣으시고
할거 다해보세요..
분심위 거부..소송 직행
사람들이 분심위는 보험사 결정에 힘 실어주는 곳이고 분심위 결정나면 소송이 더 힘들어지니 분심위 거부하고 소송으로 직행하라고 매번 강조하더이다.
글쓴이님 보험사와 상대편보험사가 같은곳일까요?
이거를 어떻게 피하죠..?ㅋㅋ 블랙박스에 저정도 차가 보였다는거는
실제로는 내 시야에 거의 안들어왔다는건데..
양보를 안해주려고 엑셀을 밟은 흔적도 없고..잘달려가는 나를 옆에서 때려박은건데 말이죠..!
소송 꼭가셔서 결과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상대방 사이드미러에 불들어온거까지 증거자료.ㅋㅋ
100:0 꼭 받으시길 ㅠㅠ
일단 진단서 들고 경찰서 사고 접수해
벌점 벌금 맥이고
소송 하세요 ..
다만 소송으로 가야할듯
야 가해자 이색햐...쪽팔리다 인정해라~
가속을 하셨음 앞서가던지 하필 사각지대로...
상대차가 큰 덤프였음 세상뜹니다.
안전은 남이 잘못했다 나는 잘못없다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 옆차선 차량과 이격거리 유지 하시는게 운전 잘하는 거에요.
고속도로 1차로 추월을
1.과속하지 않고
2.빠르고
3.안전하게
하는거랑 별차이가 없어보이네요.
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 보험사는 부르지 말자.
내 보험사도 내 편이 아니라 생각해야합니다.
지금부터 녹음을 할테니 제 과실이 무엇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ㅎㅎㅎ
그리고 우리보험사 담당자는 다른분으로 바꿔주시길 바라고 해당내용 참고 하여 금감원에 부당과실 책정으로 민원 넣을게요 ㅎㅎㅎㅎ
참 그리고 분심위 이런거 안합니다. 바로 소송갈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ㅎㅎㅎ
해주시면 끝.그리고 정식 사고 접수 하시고 병원 가시고 진단사 경찰서 제출 하세요
2. 구상청구
3. 상대가 소송 걸어 옴.
이게 맞는 처리 아닌가요?
분심위가 왜 나와요?
님 보험사가 어디길래 일처리를 그렇게 해요?
왜 님이 소송을 걸어야 하고 분심위를 가야해요?
님 보험사에게 물어 보세요. 상대가 인정하고 말고는 내가 알것 없고
'니들 생각에 과실이 뭐가 있나?'라고 물어 보시고
과실이 없다고 하거든 자차후 구상하라고 하세요.
과실 있다고 한다면 보험료 받아 처먹은거 밥값 좀 하라고 하시구요.
보험사 개갱끼들
근데 추월을 할거처럼 쭈욱 가속하다가 추월하지 않고 사각지대로 보이는 위치에서 나란히 달리는게 너무 위험해 보이네요.
생각보다 세상엔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서 조심 할 수 있는건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백퍼 받으면 모해요 차 망가지고 몸아프고 나만 고생인데
어떤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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