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어머니 혼자 운전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원래 글을 길게 썼다가 잘못 새로고침 하여 다 날라가 감정적인 부분들 다 날려버리고 객관적 사실만 적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차로 상습정체 구간으로 상대방이 무리하게 끼어들다가 사고발생
대인없이 대물 100:0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피해자라 주장하여 과실비율 합의 불가
사고 2일 뒤 팔에 한뼘크기의 멍과 경추염좌 증상으로 대인접수 후 통원치료 함.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 후 상대방이 가해자라 답변받았고 상대방은 진로변경방법위반, 인적피해교통사고 발생으로 벌점과 범칙금 받음
과실비율 합의 불가로 분심위 접수 후 소심의 100:0 나옴
가해자 측 결과 불복하여 재심의 청구
재심의 결과 100:0 나옴
가해자 측 재심의 결과도 불복하여 소송제기 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상황인데 추가 증거물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해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비가 60만원 밖에 안나왔는데 100:0을 소송으로 90:10으로 만든다 하여도 상대방 쪽에서 실익이 있는지요?
분심위가 100:0 주기도 하네
참 지저분해요.
억울할 것도 많은가 봅니다.
아니면 돈이 없나;;
소송에서 바뀔가능성은 0입니다.
분심위에서 100:0이 다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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