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가 횡단보도에 주차함
신고출동 상황 절대 아님ㅋ
순경들 주차교육 차원에서 신고함
구청 나으리가 아래와 같이 답변함
법을 살펴봅시다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
긴급자동차란 ...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0조 긴급자동차 특례
경찰차라고 아무때나 난폭운전해도 되는건 아닙니다
평시에는 도로교통법 준수 의무가 있고
단순 순찰중이나 신고상황 아닐때는 도로교통법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이 법규 적용을 지멋대로 했네요^^
소방차들 신고출동은 미친듯이 밟지만 복귀할때는 신호 다 지키더군요
교통질서는 단속하는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정차단속 공무원이 판사일까지 미리 알아서 했네요.
광주 출장갔다가,
조금 한적한 길 골프용품 매장 앞에 경찰 오토바이들이 서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 경찰 몇 명이 소파에 앉아서 커피잔 들고 주인 아주머니와 한창 얘기중이던데
뭐 분위기가 사건 조사 분위기같은 공적인 업무 분위기가 아니고 딱 마실나온 분위기더라고요.
112에 전화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동 어느 교차로 골프용품점에
경찰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들이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끊엇습니다.
딱 3분후에, 뛰어서 오토바이 타고 튀는 경찰들 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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