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진정결과가 나왔어요
처음보시는 분을 위해 사건경위를 간략히 적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윗층과 갈등을 겪던중 우연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찰로 알고 있던 윗층 부부를 만나 본인에게 직접 저의 출신대학, 사업장위치, 업종등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해 설마 현직 경찰 신분으로 이런일을 저질렀을까 의심하며 경찰서에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진정하였습니다.
그는 현직 경찰로 저의 개인 정보 조회 기록은 찾을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처와 아들)이 저희 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1년동안 저의 전 주소뿐만아니라 전전 주소의 윗층 아랫층 이웃들을 모두 만나고 근처 공인중개소를 찾아다니며 직장을 알아냈고, 저의 직장 주변 사람들을 무작위로 만나 출신 대학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한 담당 경찰은 이런일은 위법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할수 없지요 법이 그렇다니.
하지만 심각한 층간소음으로 2년동안 피해를 겪는 것도 힘든데 전에 살던곳과 전 전의 살던곳까지 찾아 다니며 샅샅이 뒤져 저의 모든 정보를 취득하여 협박하는 억울한 일을 현직 경찰에게 당하니 더욱더 억울합니다
고통의 날들 속에서 세상에 홀로인것같아 두렵기도 하고 화도났는데 회원님들이 진심어린 조언과 응원을 보내 주셔서 많이 든든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답글드리지 못해도 양해부탁드려요.......
"뭔 짓을 했길래 경찰이 조사를 하고 다녀?'이러면서요
소문이 커지면 그냥 범죄 저지르고 안잡힌 범죄자 정도로 인식 되는 것도
가능 할텐데요.
그리고 스토커로 신고도 안되나요?
"뭔 짓을 했길래 경찰이 조사를 하고 다녀?'이러면서요
소문이 커지면 그냥 범죄 저지르고 안잡힌 범죄자 정도로 인식 되는 것도
가능 할텐데요.
그리고 스토커로 신고도 안되나요?
그럼 아무나 그냥 다 알려둬도 되는가 싶어서요
에씨. 내가 말을 말아야지 원..
사진첨부함... pc로 보슈. 에잇..
어젯밤 이미 하도 열받아서 처음으로 박제했단다.
직위로
탐방했다면
직권남용 아닌가요?
민간인사찰
2가지 이상의 개인정보 취득
칭찬합니다 날려주게요
부동산 거래시 참고 하라고 열람 등사
허가한거지 아래윗집 송사나 협박용으로
쓰라고 허가해 준게 아닙니다.
여러가지로 위법한거예요
근무지 경찰서에서 나온 소리면
민원 넣고 결과 어떻게 받으셨는지
알려주세요
그 당담자도 벌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열람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 취득목적이면 위법아니냐?ㅋㅋㅋㅋ
불법 아니면 어느경찰서 익명의 계급이런 사람이
이런짓하고다녔다고 다 까발리세요.
불법아닌데요 뭐ㅋㅋ
그리고 그거 알아낼때 경찰복 입었다면 그 자체가 문제일수있는거 아님???
경찰복입고 경찰일을 하는데 그게 사적인거면..? 권력남용이지 그게
진짜 심각하네..
그의 가족이 열람했고 개인정보를 남편에게 준것자체도 위법같고?
경찰 진정이 아닌 변호사를 써서 고소를 하세요.
업무시간에 그랬다면 이거 경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전 사용해서 이겻어요 이사보냄ㅋㅋ
근데 몇달전에 불법이라고 나온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참고로 전에도 소음으로 인해 윗층에서 112신고 가능하나 아이울음소리 여자울음 싸우는소리 말고 음악소리 메틴음악 강추
저는 윗층이 개독이라 불경을 틀어드림ㅋㅋ
법이 엿같아서 경찰이 함브노 못들어오니 음악 들었다 니가 먼상관인데 들어오고 싶음 영장ㄱㄱ 외치십시요
하고 묻고 캐낸거면 공권력 남용 아닙니꺼
경찰들 수사에 필요한 사안이 아닌 이상 시민 조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했다면 자료 남습니다 누가 검색했는지.
동료,후배경찰들 풀어서 했겠죠?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주소알면 뗄 수 있으니 경찰분 대답대로 위법이 아니고요...이전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강하게 추궁하면 답 나올것 같습니다.
님도 윗집 만나면 이야기 하세요. 경찰신분 밝히면서 전직장과 전 부동산 나열한 이유?
협박한걸로밖에 안들린다고요.
당장에 법으로 어떻게 안된다면 님도 똑같이 해줘야죠.
그 사람이 근무지에서 동료들에게 지독한 스토커에 ㅂㅅ으로 찍히고 버틸수 없게 만들어요.
지금 언론에 찌르면 언론이 그 경찰이 근무한다는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그사람의 동료들도 직접 취재하겠죠 ㅋㅋ
"xxx씨 근무하는 xx경찰서 맞나요? xxx씨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러면서요. 그리고 본인 인터뷰도 하겠죠. 무슨 이유로 신분을 밝힌거냐고요.
그럼 경찰도 그동안 뭐 억울한거 있으면 말할거고 그때는 진실공방 가겠죠.
요즘은 소문 존나빨라서 사람 개병신 만드는거 쉬워요..
안그래도 요즘에 나태한건지 아니면 기고만장한건지 의무감이라곤 1도 없는 견찰들이 한둘이 아니라 시끌시끌한데 딱 좋은 소재네요.
행안부에 고발하세요
경찰국반대하는거 꼬투리 제대로 잡을듯
개인정보법 위반인디요 ?
게다가 그 가족이 ? 무슨 권한으로 ??
현재까지 1년동안 저의 전 주소뿐만아니라 전전 주소의 윗층 아랫층 이웃들을 모두 만나고 근처 공인중개소를
찾아다니며 직장을 알아냈고, 저의 직장 주변 사람들을 무작위로 만나 출신 대학을 알아냈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습니다." 라고 쓰셨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개인정보는 주소 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 주소를 알았을까
요? 더구나 그의 가족(처와 아들)이 전주소들을 알았다는데 참 대단한 능력자들이네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초본이면 모를까? 과연 등기부등본만으로 보통 사람이 개인의 이사내역을 알 수 있을까여?
한번에 원래 안됨
아니면 그냥 물어보니 부동산이고 주민들이고 모두 순순히 님의 행적을 알레 주었다고 하던가요?
경찰 신분을 밝혔다면 직권 남용아닐러지요.
부동산등기 열람은 아무나 해볼수 있어요.
그러나 전윌세, 매매용도가 아닌 보복성 열람이라면 이건 문제가 다를수 있지 않을까요?
경찰들 욕 먹는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이놈의 일본 순사시절 경찰 흉내내는 것들이 아직도 많다는게 너무 한심하네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떻게 발급을 받았을까요? 금융기관도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채무"가 있다는 증빙을 준비하여 관공서에 제출하여야 발급이 가능한데 어떻게 발급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공문서 위조 및 개인신용정보조회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방과 세탁실이 분리되어 있으면 매일 고등어 태우세요...., 삼겹살 태워도 좋고요~~!
에휴...
타인의 경찰 이라는 직업을 빌미로 자신에게 유리한것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님은 어떻게 경찰이라는것을 아셨나요??
등기부등본을 타인이 열람했다는 사실은 정말 사실입니까??
요즘 가족도 대신못해주는 걸 타인이 했다고요??
몰래 내 뒷정보를 캐고, 그걸로 협박을 한거 아닌가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ㅠㅠ
2.등기부등본의 전주소에 대한 등기부등본
을 발급해서 님이 있으면 이걸 또 발급
3.그러나 님에 대한 개인정보(학교,직장,
기타)수집은 불법여지있음
주말엔 쉬었을 듯
저희 아파트와 같은 문제로 시끄러운데
입주민이신가 해서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