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07:00~21:00 이며,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평일 08:00~20:00에(주말 및 공휴일 제외) 운영됩니다.
마. 귀하의 민원을 신고하여 주신 시각은 주민신고제 운영하는 시간인 07:00~21:00가 벗어난 시간이므로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07:00~21:00 이며,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평일 08:00~20:00에(주말 및 공휴일 제외) 운영됩니다.
마. 귀하의 민원을 신고하여 주신 시각은 주민신고제 운영하는 시간인 07:00~21:00가 벗어난 시간이므로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신고제의 맹점이죠...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주권자인 주민으로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도 없고, 공무원에게 마냥 맡겨두어서는 개선/발전이 안됩니다.
전 아까 동일차량을 23시53분에 1차 신고, 00시02분에 2차 신고...ㅋㅋ
구청에서 받아줄지는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미친거 같아요..
이거 올해부터 바꿘거 같은데 다시 24시간으로 오디로 민원 넣어야 할까요?
저녁만 되면 모퉁이고 횡단보도고 주차가 지랄네요
라.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07:00~21:00 이며,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평일 08:00~20:00에(주말 및 공휴일 제외) 운영됩니다.
마. 귀하의 민원을 신고하여 주신 시각은 주민신고제 운영하는 시간인 07:00~21:00가 벗어난 시간이므로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아까 동일차량을 23시53분에 1차 신고, 00시02분에 2차 신고...ㅋㅋ
구청에서 받아줄지는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미친거 같아요..
이거 올해부터 바꿘거 같은데 다시 24시간으로 오디로 민원 넣어야 할까요?
저녁만 되면 모퉁이고 횡단보도고 주차가 지랄네요
라.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07:00~21:00 이며,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평일 08:00~20:00에(주말 및 공휴일 제외) 운영됩니다.
마. 귀하의 민원을 신고하여 주신 시각은 주민신고제 운영하는 시간인 07:00~21:00가 벗어난 시간이므로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앗 한번 도전해서 바꿔보겠습니다 ㅎ
소극행정은 신고해봐도 별고 없던디..
구상권 청구로 한번더 해봐야겠네요
주민신고제의 맹점이죠...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주권자인 주민으로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도 없고, 공무원에게 마냥 맡겨두어서는 개선/발전이 안됩니다.
우리 관할의 경우...
도교법 제32조 구역은 <24시간> 적용합니다.
남양주의 주인은 바로 님 입니다..
주권자로서 당당히 개정 요구하시길...
한번 바뀌도록 노력해보겠숩니다 ^^
- 안전신문고 - 캐쉬 삭제
해보세요.
연말에 상품권 잘 받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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