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두고 테라스서 노상방뇨…여사장은 겁먹고 말도 못해
음식점을 찾은 남성 손님의 민폐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게재돼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를 더 힘들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같은 내용의 글이 게재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한 남성 손님이 노상방뇨를 해 어머니가 힘들어한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늦은 저녁 식당을 찾은 남성 손님들이 가게 앞 테라스에서 얘기하던 중 일행 중 한명이 도로변을 향해 소변을 봤다.
늦은 저녁시간대라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앞은 소변으로 얼룩지게 됐고 이와함께 악취를 풍겨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줬다.
소변을 본 남성은 가게 안 화장실을 두고 이같은 행위를 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테라스는 다른 손님들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는 공간”이라며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건장한 남성들이 모여 있어 겁먹은 어머니는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날 일로 가게도 일찍 문 닫고 속상해하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로 건너편 벽에 소변을 봤다면 백번이해하겠다”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를 향해 소변보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같은 사연에 한 자영업자는 “우리도 지하에서 장사하는데 화장실 찾으러 들어왔다가 못 찾았다고 계단에 오줌 싸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며 “소변보기 전 화장실 아니라고 말해도 볼일 보는 사람이 있다”고 유사한 경함담을 전했다.
한편 노상방뇨한 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강력하게처벌하라
개끔찍하긴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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