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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개를 키우나 봅니다..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도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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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으로 개 잘라 죽이신 피해자 분이 계셨는데
개주인새끼를 안락사 시키자
열받아
우리나라는 법이필요없음ㅋ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개는
안락사 후에 뇌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 키우는 견주분들은 반드시 1년마다
광견병 예방접종 하시고 이력을 남겨야 합니다.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면 개 머리를 열어 조직검사를 해야 하고
당연히 죽겠죠.
입질한 개는 절대적으로 폐기처분시켜야됩니다.
혼자 못가겠으면 답글 남겨주세요.
무를 무는순간 뜨거운 무속살에 이빨이 다빠진다.
아가리에 재갈을 안 물리고 목줄 안한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거다
주인은 과한 벌금으로 다스려라
평생 불구로 살도록...
한마리씩 안보일겁니다.
합의 하지 말고 과실 상해로 형사처벌 ㄱㄱ
짱돌 로 대가리 쳐서 죽여버려야지
주인을 안락사 시켜야지
견주를 안락시 시키면됩니다.
어디 쳐 사람을 물어 개노무시키가
아이 병원비랑 민사로 다 받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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