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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인기폭육 25.09.13 10:18 답글 신고
    법이 상식에 있지만, 그 상식이 기가 막힐때가 있어서, 이번엔 어케 기가 막히는 논리로 빠져나갈지, 해낼지 보는게 관전포인트 네요.


    상식은 한국 인들 승이라 봅니다.
    답글 1
  • 레벨 준장 봄날벗꽃 25.09.13 10:46 답글 신고
    변호사들 줄서서 대기타겠네...
    답글 0
  • 레벨 중위 2 MongGom 25.09.13 11:58 답글 신고
    B1,B2, ESTA 비자로 입국상태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불법이 맞음
    B2,ESTA 는 관광비자 또는 단순방문허가일뿐
    일을하면 안됨, B1도 단기근무는 가능하다는 해석도 한국측의 일방적 해석이지 미국 이민국의
    공식입장은 없는상태로 비공식적으로 용인해준상태였으므로 법정에가면 불법일수밖에없음
    911이후로 미국 입국에관한 결정은 이민국에서
    국토안보부로 넘어갔음, 그나마 이민국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융통성있게 일처리를했다면
    국토안보부는 융통성이 제로에 가깝다고보면됨
    이번사태에서도 국토안보부 국장은
    기자들에게 불법이민자들이라 칭하며 추방될거라말한것만보아도 그들의 기준관점을알수있음
    미국은 한국처럼 법적용이 느슨하지않음
    한국과달리 공소시효자체가 없는것이 많고,
    법위반에대해선 자비란게 없음 그예로
    몇년전 할아버지가 위장결혼을 발판으로
    미국시민권을취득한것이 손자때에 적발되어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과 손자까지 시민권이 박탈되었음
    단연히 손자는 할아버지때의 불법이고,
    자신은 미국에서 출생했기에 무관하다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음 기각사유가
    손자의 시민권취득의 시작이 할아버지의 위장결혼이었고, 그위장결혼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그로인해 취득한 아들과 손자의 시민권은 무효라
    판결함
    답글 4
  • 레벨 대령 3 인기폭육 25.09.13 10:18 답글 신고
    법이 상식에 있지만, 그 상식이 기가 막힐때가 있어서, 이번엔 어케 기가 막히는 논리로 빠져나갈지, 해낼지 보는게 관전포인트 네요.


    상식은 한국 인들 승이라 봅니다.
  • 레벨 소령 3 일산포식자 25.09.13 20:56 답글 신고
    우리나라 노조를 좁밥으로 본거지. ㅋ. 노조가 경영에 관여하는 나라인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착한순대 25.09.13 21:57 답글 신고
    역시 반미를 부르짖던 정치인들에 지지자들 답다 이러니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 레벨 원사 2 뛰뛰빵발 25.09.13 23:59 신고
    @착한순대 / 상식은 너 같은'것'을 개호구라고 부른다!
  • 레벨 하사 3 슬픈바램 25.09.14 06:05 신고
    @착한순대 이게 반미냐? 그러니 너같은인간이 욕처먹는거야? 넌 니가? 보수라 생각하는거냐? 우방국 형제국 이러면서 지들 이익만추구하는 트럼프놈을 옹호하고있네?
  • 레벨 중장 뚝배기가웅장해진다 25.09.14 08:03 신고
    @착한순대 니같은 새끼는 평생 미국근처도 못가보는데? 개씹소리 짖어대노
  • 레벨 소장 chefkim 25.09.13 10:41 답글 신고
    자~게임을 시작하지
  • 레벨 준장 봄날벗꽃 25.09.13 10:46 답글 신고
    변호사들 줄서서 대기타겠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호봉 내란수괴사형 25.09.13 11:34 답글 신고
    현실적이진 않지만 속은 시원하네요
  • 레벨 대위 3 멍쩡아 25.09.13 11:34 답글 신고
    글쎄..??
  • 레벨 중위 1 21C보헤미안 25.09.13 11:58 답글 신고
    아직 미국의 실체를 잘 모르시는구만.

    생각하는것 만큼 정의롭지 않구요.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 레벨 중위 2 MongGom 25.09.13 11:58 답글 신고
    B1,B2, ESTA 비자로 입국상태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불법이 맞음
    B2,ESTA 는 관광비자 또는 단순방문허가일뿐
    일을하면 안됨, B1도 단기근무는 가능하다는 해석도 한국측의 일방적 해석이지 미국 이민국의
    공식입장은 없는상태로 비공식적으로 용인해준상태였으므로 법정에가면 불법일수밖에없음
    911이후로 미국 입국에관한 결정은 이민국에서
    국토안보부로 넘어갔음, 그나마 이민국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융통성있게 일처리를했다면
    국토안보부는 융통성이 제로에 가깝다고보면됨
    이번사태에서도 국토안보부 국장은
    기자들에게 불법이민자들이라 칭하며 추방될거라말한것만보아도 그들의 기준관점을알수있음
    미국은 한국처럼 법적용이 느슨하지않음
    한국과달리 공소시효자체가 없는것이 많고,
    법위반에대해선 자비란게 없음 그예로
    몇년전 할아버지가 위장결혼을 발판으로
    미국시민권을취득한것이 손자때에 적발되어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과 손자까지 시민권이 박탈되었음
    단연히 손자는 할아버지때의 불법이고,
    자신은 미국에서 출생했기에 무관하다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음 기각사유가
    손자의 시민권취득의 시작이 할아버지의 위장결혼이었고, 그위장결혼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그로인해 취득한 아들과 손자의 시민권은 무효라
    판결함
  • 레벨 중사 1 벤틀리GTC블랙뱃지 25.09.13 14:31 답글 신고
    요게 정답인데 반대쳐누르는것들은 국뽕해 취해서 판단못하나?
    반대로 현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는 저 동남아 후진국이나 짱깨들 생각하면 반대 못달텐데...
  • 레벨 소장 85쉐비실버라도 25.09.14 04:52 답글 신고
    잘정리해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꼬집고 싶어서 이전 다른글에 비슷한 내용 남겼지만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진짜 ESTA는 그냥 단순 방문 허가증이라서 절대절대 이걸 소지한채 미국현지 법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현지법인으로부터 약간이라도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서 일하면 안되는거임. (하다못해 그어떤 단순알바도 하면 안됨)

    다만 법정에서 급여는 한국본사에서 받고 미국현지는 단지 견학차 방문왔다 미국서 근무하거나 현지서 금전적 수입 없다고 주장하면 약간의 법정 다툼의 소지는 있을수있겠지만 승소는 사실상 힘들것 같음.
  • 레벨 중령 3 레츠고메츠 25.09.14 05:00 답글 신고
    ㄹㅇ 불법임. 뭔 비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상적 비자 소지자라니 ㅋㅋㅋㅋ
    여행 비자로 와서 일을 할려는거 자체가 잘못된거라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식으로 워킹 퍼밋을 받고 왔어야지
    저건 소송 할 수도 없지만 해봐야 100% 패소임
    왜 이렇게 감정만 앞서서 가짜 뉴스에 눈이 돌아가는지 ㅋㅋㅋ
  • 레벨 준장 저는빠삐코입니다 25.09.13 11:59 답글 신고
    세상에 100%는 없다니깐?
  • 레벨 소령 2 변돌이 25.09.13 12:45 답글 신고
    조지아커피 똥튀겼네 ㅋㅋㅋ
  • 레벨 소령 2 이게나라냥 25.09.13 13:44 답글 신고
    미국 ㅈ됐으~ 합법적인 사람들 구금한 놈들 소송 100퍼 질텐데..합의금 인상 수억씩 나올수도 ㅎㅎㅎ 미국 보상금은 상상을 뛰어넘던데 ㅎㅎㅎ
  • 레벨 상병 skdltmb 25.09.13 13:51 답글 신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거 같은디... 비자가 불법이 아니라 이스타, B1, B2 비자 가진 사람이 일을하면 불법입니다.. 워킹비자 발급이 어렵니 마니 하는건 또 다른 문제이구요.. 정부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강제추방이 아니라 자진출국 형태로 협상 마무리 하고 워킹비자 부분도 협상 한다는데 단체로 소송을 한다? 영원히 미국에 들어가기 싫은건가...
  • 레벨 소장 닉넴임 25.09.13 13:52 답글 신고
    영장이 진짜 저거였으면 조지아 조졌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2 ㄷㅌㄷㅎㄱ 25.09.13 14:58 답글 신고
    일단 취업비자 안나오면 안보낸다고 하고 시간 끌자
    도람뿌 이새끼 얼마 못간다
    모든 협상 다 시간끌기로 가기위한 명분 쌓았다
    아쉬운건 지들이지 뭐
    조선사업도 일단 사람 다 빼
  • 레벨 대위 3 리온미첼 25.09.13 16:42 답글 신고
    일반 B1이하 비자는 일단 소송에 해당 없지만 주재원 및 영주권자들은 소송가능 하고 소송 해야 되는 상황임.

    이미 이들만 해도 수십억 소송 걸 상황.
  • 레벨 대령 2 짝빼기이 25.09.13 16:53 답글 신고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 아닌데요?
    여행 비자로 일을 해서 무조건 지는 게임이죠.
  • 레벨 상사 2 G502 25.09.13 17:11 답글 신고
    그넘의 국뽕이 무서운게 분명히 위법인데 혼자서 이길거라고 환상에 빠져있음,미국이 그렇게 허술해보임?
  • 레벨 일병 야자수나무 25.09.13 17:47 답글 신고
    ㅋㅋ 미국이 어떤 나란데 소송해서 이길 생각을 하냐. ESTA로 오면 일 못한다. 원래 다 추방인데 그나마 나라가 뛰어 들어서 이정도에 끝난거임. 무슨 합법적인 주재원 비자 E2같은 비자 소지자를 구금 한것도 아니고 관광비자 가지고 와서 일한게 잘못이지 이걸 소송으로 이길려 하네
  • 레벨 소장 잠자르 25.09.13 19:28 답글 신고
    구금된 인원들 비자는 ESTA 아니면 B1인데 한국 뿐만아니라 유럽기업이든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든 다 이 비자로 출장감

    다른 비자를 받아서 출장갈 방법이 아예 없음

    님이 미국내 유럽 일본 공장신고하면
    한국과 다를거없는 상황일듯..
  • 레벨 상병 skdltmb 25.09.13 23:45 신고
    @잠자르 혹시 미국에 출장가는거랑 미국에서 일하는거랑 차이를 모르시는거 아니신지...
  • 레벨 상병 부르릉릉롱 25.09.14 01:16 신고
    @잠자르 입국심사때 비즈니스트레블 이라고 하고 통과합니다 대기업직원들은 현장투어 회의참석 등 이기때문에 가능합니다 개인영리 목적이없는 단순출장입니다
  • 레벨 중령 3 레츠고메츠 25.09.14 05:08 신고
    @잠자르 선생님, 저도 미국사는데 저건 말이 안되는 게이스였어요
    저렇게 일을 할꺼였으면 워킹퍼밋을 받아와야 하는데 단순비자로 와서 저러면 불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을 떠났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안돼요
    억울해서 소송을 할꺼였으면 미국에 남아서 했어야 했는데
    국제법상 '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 원칙 때문에 이젠 그것도 물건너 갔죠
  • 레벨 소장 85쉐비실버라도 25.09.14 06:03 신고
    @잠자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부류는 악한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도 아닌 무지에 의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카를로 치폴라-
  • 레벨 소령 3 젊은오빠 25.09.13 18:40 답글 신고
    그냥 미쿡사업 포기하면 안되나?
  • 레벨 중령 3 레츠고메츠 25.09.14 05:10 답글 신고
    그러기엔 미국시장이 너무 커서요
    애초에 미국시장 바라보고 한거였는데 그걸 포기한다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감정적으로 하기엔 불가능할거에요
  • 레벨 대령 2 그러다골로간다 25.09.13 19:05 답글 신고
    호주도 외국인들 다 쫓아냈었는데 소송얘기 없었죠.

    미국은 시민권자도 쫓아낸다는데 법이 허용되는 시기는 아닌거 같고 트럼프 끝나고 나서 다음 임기때나 고소해야 할 듯.
  • 레벨 소장 잠자르 25.09.13 20:34 답글 신고
    지금대미투자1위죠 한국이..호주랑은 다른듯..
  • 레벨 원사 2 튼튼탄탄 25.09.13 21:45 답글 신고
    괘씸죄로 더 뚜드려 맞습니다. 나라 망하길 바라는거 같은데 생각좀 하고 사십쇼
  • 레벨 소위 2 오탄 25.09.13 21:47 답글 신고
    20 30대도 제법 있던데
    보상금 받으면 은퇴해도 될듯ㅋㅋ
  • 레벨 소위 2 영상있어도독박가능 25.09.13 22:07 답글 신고
    관광비자로 발급받고 일 했으니 불법임..
    소송가도 질 수 밖에 없음..
  • 레벨 병장 우비청년 25.09.13 22:15 답글 신고
    영어좀 하지, 수갑채우기 전에..
  • 레벨 병장 Y존관리위원장 25.09.13 23:53 답글 신고
    일안하고 퇴직할수 있겠네 ㄷㄷ
  • 레벨 대장 예스어데이 25.09.14 00:19 답글 신고
    에휴..
  • 레벨 상병 부르릉릉롱 25.09.14 01:05 답글 신고
    B1/B2비자도 결국 현장에서 일못합니다 회의참석이나 간단한업무지시 그정도입니다 현장에서 일못합니다 저분들은 거의 현장작업자 입니다
    6개월짜리 ESTA라고 보시면됩니다 B1/B2도
    E로시작하는비자 아닌이상 불법입니다
    저 소송은 미국에남으신 영주권자 분이 하실예정이구요 돌아오신분들은 전혀관계없고 향후입국 불이익 벌금 안맞은것만으로 다행인겁니다
  • 레벨 중위 2 박Gray 25.09.14 01:23 답글 신고
    뒤지다보니 다른게 나와서 별건 수사 한가야?
    별건 치고는 꽤 크네
  • 레벨 대위 3 반박시니말이다맞음 25.09.14 01:26 답글 신고
    소송하면
    진짜 정의가 뭔지
    알 수 있겠지
    누가 잘못인지
  • 레벨 중령 3 레츠고메츠 25.09.14 05:17 답글 신고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요 ㅋㅋ
    미국 땅을 떠날때부터 이미 소송권은 없어진거라
    소송을 할거였으면 어떻게든 미국에 남았어야죠
    설령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미국 정부의 자산 은 외교적 면책으로 보호되며
    한국 내에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1 황금저금통 25.09.14 02:17 답글 신고
    중국놈이 우리나라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일하면 괜찮냐?? 잡혀갔다고 소송걸면 승소할거라 생각하냐??
  • 레벨 소장 85쉐비실버라도 25.09.14 05:23 답글 신고
    ESTA로 미국현지에서 근무하면서 현지회사로부터 그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면 명백히 불법임.

    쉽게 말해서 중국 샤오미에서 한국에 법인 새우고 공장 짓겠다고 중국 근로자들 대거로 관광비자로 입국시켜서 일시키고 그걸 누군가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고 적발된거랑 같은거라 보믄됨
  • 레벨 소위 1 노익스걍 25.09.14 06:22 답글 신고
    몇백도 못받습니다
  • 레벨 병장 judg 25.09.14 07:15 답글 신고
    트럼프, 트럼프정권 법원으로 소송가면 1차에서 대부분 트럼프쪽에 불리하게 판결하고 상위법원에서 트럼프편 들어주던데,
    특히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한시적으로까지,
    소송걸면 소송비 두둑하게 준비하셔야될듯
  • 레벨 병장 Tech4133 25.09.14 07:55 답글 신고
    또 빨갱이들 선동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돈뜯을 궁리만 하네 찢은 이걸 국민이 어떻고 하면서 이용해 먹을테고 ㅋㅋㅋ 사실 이유는 찢인걸 다 아는데도
  • 레벨 대위 3 노티풀 25.09.14 08:32 답글 신고
    또람프 ㅠㅠㅠㅠㅠㅠㅠㅠ 좀 정신차리라 좀..... 설마 치매는 아니겄지...
  • 레벨 훈련병 좌빠리는정신병 25.09.14 10:14 답글 신고
    무식이가 신념을 가지니 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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