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시당초 영장도 남미 불체자 7명에게 나온거라 불법영장집행에 직권남용여지가 커서 이거 ICE가 질확율100%
비자도 불법이 아니었으니
쇠사슬 연행된 한국인 대부분이 전자여행허가(ESTA)나 정상적 B1, B2 비자 소지자였으니
이건 뭐 무조건 이기는게임이라
몇억일지 몇십억받을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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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토)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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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은 한국 인들 승이라 봅니다.
일하다 적발되면 불법이 맞음
B2,ESTA 는 관광비자 또는 단순방문허가일뿐
일을하면 안됨, B1도 단기근무는 가능하다는 해석도 한국측의 일방적 해석이지 미국 이민국의
공식입장은 없는상태로 비공식적으로 용인해준상태였으므로 법정에가면 불법일수밖에없음
911이후로 미국 입국에관한 결정은 이민국에서
국토안보부로 넘어갔음, 그나마 이민국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융통성있게 일처리를했다면
국토안보부는 융통성이 제로에 가깝다고보면됨
이번사태에서도 국토안보부 국장은
기자들에게 불법이민자들이라 칭하며 추방될거라말한것만보아도 그들의 기준관점을알수있음
미국은 한국처럼 법적용이 느슨하지않음
한국과달리 공소시효자체가 없는것이 많고,
법위반에대해선 자비란게 없음 그예로
몇년전 할아버지가 위장결혼을 발판으로
미국시민권을취득한것이 손자때에 적발되어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과 손자까지 시민권이 박탈되었음
단연히 손자는 할아버지때의 불법이고,
자신은 미국에서 출생했기에 무관하다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음 기각사유가
손자의 시민권취득의 시작이 할아버지의 위장결혼이었고, 그위장결혼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그로인해 취득한 아들과 손자의 시민권은 무효라
판결함
상식은 한국 인들 승이라 봅니다.
생각하는것 만큼 정의롭지 않구요.
생각하는것 이상으로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일하다 적발되면 불법이 맞음
B2,ESTA 는 관광비자 또는 단순방문허가일뿐
일을하면 안됨, B1도 단기근무는 가능하다는 해석도 한국측의 일방적 해석이지 미국 이민국의
공식입장은 없는상태로 비공식적으로 용인해준상태였으므로 법정에가면 불법일수밖에없음
911이후로 미국 입국에관한 결정은 이민국에서
국토안보부로 넘어갔음, 그나마 이민국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융통성있게 일처리를했다면
국토안보부는 융통성이 제로에 가깝다고보면됨
이번사태에서도 국토안보부 국장은
기자들에게 불법이민자들이라 칭하며 추방될거라말한것만보아도 그들의 기준관점을알수있음
미국은 한국처럼 법적용이 느슨하지않음
한국과달리 공소시효자체가 없는것이 많고,
법위반에대해선 자비란게 없음 그예로
몇년전 할아버지가 위장결혼을 발판으로
미국시민권을취득한것이 손자때에 적발되어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과 손자까지 시민권이 박탈되었음
단연히 손자는 할아버지때의 불법이고,
자신은 미국에서 출생했기에 무관하다 항소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음 기각사유가
손자의 시민권취득의 시작이 할아버지의 위장결혼이었고, 그위장결혼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그로인해 취득한 아들과 손자의 시민권은 무효라
판결함
반대로 현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는 저 동남아 후진국이나 짱깨들 생각하면 반대 못달텐데...
저도 이거 꼬집고 싶어서 이전 다른글에 비슷한 내용 남겼지만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진짜 ESTA는 그냥 단순 방문 허가증이라서 절대절대 이걸 소지한채 미국현지 법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현지법인으로부터 약간이라도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서 일하면 안되는거임. (하다못해 그어떤 단순알바도 하면 안됨)
다만 법정에서 급여는 한국본사에서 받고 미국현지는 단지 견학차 방문왔다 미국서 근무하거나 현지서 금전적 수입 없다고 주장하면 약간의 법정 다툼의 소지는 있을수있겠지만 승소는 사실상 힘들것 같음.
여행 비자로 와서 일을 할려는거 자체가 잘못된거라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식으로 워킹 퍼밋을 받고 왔어야지
저건 소송 할 수도 없지만 해봐야 100% 패소임
왜 이렇게 감정만 앞서서 가짜 뉴스에 눈이 돌아가는지 ㅋㅋㅋ
도람뿌 이새끼 얼마 못간다
모든 협상 다 시간끌기로 가기위한 명분 쌓았다
아쉬운건 지들이지 뭐
조선사업도 일단 사람 다 빼
이미 이들만 해도 수십억 소송 걸 상황.
여행 비자로 일을 해서 무조건 지는 게임이죠.
다른 비자를 받아서 출장갈 방법이 아예 없음
님이 미국내 유럽 일본 공장신고하면
한국과 다를거없는 상황일듯..
저렇게 일을 할꺼였으면 워킹퍼밋을 받아와야 하는데 단순비자로 와서 저러면 불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을 떠났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안돼요
억울해서 소송을 할꺼였으면 미국에 남아서 했어야 했는데
국제법상 '주권 면책(sovereign immunity)' 원칙 때문에 이젠 그것도 물건너 갔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부류는 악한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도 아닌 무지에 의한 어리석은 사람이다. -카를로 치폴라-
애초에 미국시장 바라보고 한거였는데 그걸 포기한다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감정적으로 하기엔 불가능할거에요
미국은 시민권자도 쫓아낸다는데 법이 허용되는 시기는 아닌거 같고 트럼프 끝나고 나서 다음 임기때나 고소해야 할 듯.
보상금 받으면 은퇴해도 될듯ㅋㅋ
소송가도 질 수 밖에 없음..
6개월짜리 ESTA라고 보시면됩니다 B1/B2도
E로시작하는비자 아닌이상 불법입니다
저 소송은 미국에남으신 영주권자 분이 하실예정이구요 돌아오신분들은 전혀관계없고 향후입국 불이익 벌금 안맞은것만으로 다행인겁니다
별건 치고는 꽤 크네
진짜 정의가 뭔지
알 수 있겠지
누가 잘못인지
미국 땅을 떠날때부터 이미 소송권은 없어진거라
소송을 할거였으면 어떻게든 미국에 남았어야죠
설령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미국 정부의 자산 은 외교적 면책으로 보호되며
한국 내에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샤오미에서 한국에 법인 새우고 공장 짓겠다고 중국 근로자들 대거로 관광비자로 입국시켜서 일시키고 그걸 누군가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고 적발된거랑 같은거라 보믄됨
특히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한시적으로까지,
소송걸면 소송비 두둑하게 준비하셔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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