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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니 모두 한마음임
요약 : 피해준거 없으면 놔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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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조문을 보면 위반을 하면 그 자체로 법에 걸리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고 있지 않음.
2. '피해'가 있었는지, 타인에게 '불편'을 끼쳤는지의 여부 또한 가해자인 네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고 안냈으면 피해 받은거 없으니
신고하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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