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일러운전하는사람입니다 얼마전에 단독으로 사고가나서 차 수리를할려구 견적을 냈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수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하시는사장님한데 수리비가 넘 비싸서 다른곳으로가야될것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그럼 견적서
수수료를내고 가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수료얼마냐고물어보니 수리비가 3600만원나왔는데 그기에 대한 10%로를 달라고하더라구요 그게 맞는건가요.??차를 분해를해놔서 견적서수수료가 넘 비싸다고하니 그럼 절충해서
20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차를 가지고가야되서 200백결제를하고나왔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그게 잘못된거면 어디 신고를하고싶은데 어디에 신고를해야될지도 모르겠고해서...글남겨봅니다...아시는분계시면 좀 가르쳐주세요.....ㅜㅡㅜ




































만약에 공업사가 수리하기 귀찮고 다른 공업사로 보낼 생각으로 과잉견적내서 수리비가 1억이 나왔다면, 위 계산대로의 견적비용을 청구할까요?
이러면 공업사가 수리안하고도 먹고살거같은데요.
한 5~6년전 일반 수입승용차 성수동에 견적맡기니 수리비 1000만원정도에 수리안할 경우 견적비용 5만원 청구하더군요.
추레라같은 특수차량은 다를수도 있지만 이건 좀 과하죠.
만약에 공업사가 수리하기 귀찮고 다른 공업사로 보낼 생각으로 과잉견적내서 수리비가 1억이 나왔다면, 위 계산대로의 견적비용을 청구할까요?
이러면 공업사가 수리안하고도 먹고살거같은데요.
한 5~6년전 일반 수입승용차 성수동에 견적맡기니 수리비 1000만원정도에 수리안할 경우 견적비용 5만원 청구하더군요.
추레라같은 특수차량은 다를수도 있지만 이건 좀 과하죠.
얼마인지. 몇프로인지가 정해져 있는 기준이 법적으로 있는건지는 모르겠네요,
보통의 경우 공임비는 공업사가 알아서 정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소보원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차량까지 분해를 했다...? 아마도 정확한 견적을 위해 사고 부위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했겠죠... 그럼 탈부착 비용까지 나올 거고요...
범퍼나 단순 사고 견적서는 5~10만원 받는 경우도 있지만 트레일러 특성상 비싸기도 하겠지만 3600만원 견적이면 사고가 크게 난듯하네요
통상 5~10% 정도 청구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1~20이면 몰라도 그 정도면 공갈협박인데 ㅋ
그리고 개략 견적이나 사고 수리 범위에 대한 상의나 허락 없이 차량을 임의 분해하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소비자보호원 접수하시고 부딩이익 반환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보원 권고 정도만 받아도 돌려받을 수 있고, 안 주면 소송비용 포함하여 전액 청구 소송하는 데 무리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부품값이 기술료에 포함하는건 부당하다 생각함
잘 협상 하시길 바랍니다.
5.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
법에 딱 나와있는대 부품가격에 대해 10%를 요구하는건 부당하죠.
그사람 시간당 인건비가 200이나 할리는 없고 말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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