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경찰서 관할에서는 화물차들이 지정차로 위반해도 [ 경고장 ] 으로 끝이 나는 모양 입니다
오늘 받은 답변인데 참 가관 입니다
편도4차로의 고속도로에서 편도1차로로 주행한 차량에 대해 위와 같은 답변을 주셨네요
더욱 가관인건
" 다만 최근 높은 전고를 가진 SUV차량의 증가되었고 소형화물차량의 경우 동일전고 또는 오히려 더 낮은 전고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화물차량으로 등록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속도로 차로제한을 두는것에 대한 논쟁이 있는점 "
이라고 합니다 ~~
논쟁이 있으면 경고처리 합니까 ?
그럼 교차로 통행방법 단속도 논쟁이 있는데 왜 ?
딜레마 존의 통행도 논쟁이 있는데 왜 ?
담당 행정관의 답변중에 타경찰서와의 형평성을 이야기 하니
그건 본청에 이야기 하랍니다 ~~
그래서 본청 전화번호 물으니 모른답니다 ~~
그래서 지방청 전화번호 물으니 그것도 모른다
182전화해서 이야기 해라 라고 합니다 ~~
언제부터 경찰에서 논쟁이 된 부분까지 신경써서 집행을 했나요 ?
더 웃기는건 비슷한시기에 신고한 3건 모두 경고장으로 나갔어요 ~~
근데 답변이 모두 이겁니다 ~~
참고로 신고한 차량은 1톤 탑차 입니다 ~~
이거 공론화 가능 할까요 ?
논쟁이 있다고 하니 .............


































분위기 봐가면서 하네요
분위기 봐가면서 하네요
이건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지 법을 집행 하는 경찰관의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침도 봐주는거 봤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을 고려한 스윗한 견찰이라니 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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