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람도 가장인데 고의로 사람을
죽일리가 없죠.
그때 상황이 너무 안좋았어요.
사방에서 몰려와서 차를 두드리는데
운행중인 차앞에 들이댈거란 생각은
대부분 하지 못하니까요.
고인분 께선 앞에 사람있으면
멈추겠지 하는데 운전석이 높은 화물차 특성상 바로 앞에 사람 서있으면 안보입니다. 거기다 차를 부술 생각으로 발차기를 하다가 넘어지셨 잖아요.
그럼 더 안보이죠. 차량 속도가 20킬로도 안되는데 왜 못보셨냐 그러는데
사방에서 차를 두들기는데 정신 차리고
운전이 가능할거라 보는건 아니라고 봐요. 주변에 차를 두들기던 노조원들도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달려가지 말고 서있었으면 보고
멈췄겠죠.
(GPT문의) 왜 518 묘역에 화물연대 파업한 사망자를 안치한것인가?
답변: 2026년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CU 물류센터) 앞 파업 집회 현장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故) 서광석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광양컨테이너지회장의 안치 및 안장 장소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최종 안치 장소
고인은 장례 절차를 마친 후,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망월묘지공원 내 5·18 ★민족민주열사묘역★(구 묘역)에 안치되었습니다.
장소: 망월묘지공원 5·18 민족민주열사묘역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770)
참고: 해당 묘역은 2014년부터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주화 운동 및 노동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로 인정받은 분들이 안치되는 곳입니다.
★열사 인정 못함★
(GPT문의) 왜 518 묘역에 화물연대 파업한 사망자를 안치한것인가?
답변: 2026년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CU 물류센터) 앞 파업 집회 현장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故) 서광석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광양컨테이너지회장의 안치 및 안장 장소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최종 안치 장소
고인은 장례 절차를 마친 후,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망월묘지공원 내 5·18 ★민족민주열사묘역★(구 묘역)에 안치되었습니다.
장소: 망월묘지공원 5·18 민족민주열사묘역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770)
참고: 해당 묘역은 2014년부터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주화 운동 및 노동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로 인정받은 분들이 안치되는 곳입니다.
★열사 인정 못함★
현 위치로 이전하고 지금은 일반인이 이용하는걸로 압니다.
너 신고~
엄한 검찰을 때려잡고
지들이 무능해서 법을 ㅈ같이 방치하면서
참 아이러니..
운전자와 사망자가 사전에 계획 했다가
진행이 잘못 됬다는 건가요?
죽은 사람은 말을 못 하고.
억울한 사람은 한 을 품고.
허...참.
하면 멘붕와서 일단 그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었을거다 그러다 사고가 나지
다만 노조가 아니라는거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자동차 앞에 있으면 정지합니다
달려서 치여 죽이는게 아니라
그속도로 사람을 치면 사람이 죽는다는거 다 알고 있음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경찰이 살인이라고 한게 맞음.
죽일리가 없죠.
그때 상황이 너무 안좋았어요.
사방에서 몰려와서 차를 두드리는데
운행중인 차앞에 들이댈거란 생각은
대부분 하지 못하니까요.
고인분 께선 앞에 사람있으면
멈추겠지 하는데 운전석이 높은 화물차 특성상 바로 앞에 사람 서있으면 안보입니다. 거기다 차를 부술 생각으로 발차기를 하다가 넘어지셨 잖아요.
그럼 더 안보이죠. 차량 속도가 20킬로도 안되는데 왜 못보셨냐 그러는데
사방에서 차를 두들기는데 정신 차리고
운전이 가능할거라 보는건 아니라고 봐요. 주변에 차를 두들기던 노조원들도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달려가지 말고 서있었으면 보고
멈췄겠죠.
그래야 고의가 없었고 살인은 무죄가 됨.
그럼 일사부재리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못함.
특수상해도 고의성이라든지 범죄요건을 찾아보면 불성립 가능성이 있음.
즉 경찰이 제기한대로 공소장에 적히면.. 무죄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짐..
물론 판사가 공소기각하면 다시 공소장 변경해서 재판해야 되지만..
검사도 대가리 졸라 굴려서 상해치사로 기소한거 같네요.
업무상과실치사도 성립이 힘들고...
상해치사도 무죄 가능해 보입니다.. "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사망할경우 죄를 묻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달리는 차에 날라차기를 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개떼같이 달려드니..
여튼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과실치사 로 공소장 변경해야될거 같네요..
상해치사는 상해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요..
저자들의 만행 때문에 피해를 본
수많은 cu점장들과 비조합 물류기사들에게
저들도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
경찰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배송 나가는
차량앞으로 차도에서 달려드는
자가 열사인가?
연합이니 같이 연합해 줘
무죄 가즈아
국방부 장관.
능력치에 자리가 너무 과분함.
가다가 개가 튀어나와도 브레이크밟는게 일반적인데 계속 악셀 밟고 밀고가는게 맞나요?
화물연대고 나발이고 떠나서요
나라도 일단 악셀 밟지
견찰보다
검찰이 낫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죽이려고 차를 앞으로 몰았을까.
이정도 판결이 나온것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으니 무죄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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