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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0.05.19 17:59 답글 신고
    "한쿡 모터사이클 왜 코속도로 못 캄니까?"
    "오토바이 위험! 괘씸!"
    "왓더..."
  • 레벨 원사 3 골빈 20.05.20 17:20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가만보면 다른사람의권리를 위해 특정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함
    비흡연자를 위해 흡연자권리침해함
    자동차운전자를 위해 바이크 운전자 권리를침해함 등등
  • 레벨 상사 2 하얀네감자 20.05.24 09:32 답글 신고
    저것들이 통행료나 내것나?차라리 과속 카메라 다 없애고 아우토반을 만들어 달라고 씨부리던가...그리고 쳐박혔을때 무조건 100 대0. 인정하고 뒤져도 남탓하지 말자 이것만 지키면 고속도로 댕기는거 찬성이다.
  • 레벨 원수 인스파이트 20.05.24 09:48 답글 신고
    통행료내지그럼 범죄자되게?
    넌 그렇게사나봐?
  • 레벨 대령 3 다시칸 20.05.26 07:39 답글 신고
    통행권이 나왔다고 운행가능한 권리가 아니지..
    통행권은 운행거리 요금 표시장치일뿐..
    이용만하면 누구나 내야하는것이고,도로법상 오토바이는 운행못하니 당연히 벌금부과되는것이지~
    저 분이 웃긴게
    오토바이 투어라면 당연히 그나라 법을 최소한을 숙지하고 이용했어야 하는건데..
    본인의 무지함을 드러내는것.그이상도 아님~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0.05.26 09:08 답글 신고
    설마 이륜차가 고속도로 통행금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일겁니다.
    극소수의 개도국이나 미개한 나라만 빼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통행가능 하니까요.
    저 이해불가 표정....
  • 레벨 대령 3 다시칸 20.05.26 10:10 신고
    @초이스민 이해불가네요..저는~
    글쓴님도 세계일주를 하신다면,그나라 교통특성쯤은 학습하고 여행하실것같은데요,.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0.05.28 21:15 답글 신고
    기본적인 교통 특성이라면 당연히 학습하고 가야죠.
    하지만 제가 외국인이라도 바혐국 꼰대법 같이 추잡하고 미개한 수준의
    차별,탄압은 학습대상에 넣을 생각도 못했을겁니다.
    특히 민주국가이고 OECD 가입국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무슨 중국북한같은 공산당 나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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