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실시간 DM 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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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오전 7시 30분, 도심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차량 옆에서 버젓이 노상방뇨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공공장소에서의 오줌 누기 등)**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제보 내용:
노상방뇨 제보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0월 15일 07시 30분입니다~
본인 차량 입니다
해당 링크:
https://www.instagram.com/reel/DPz29t_jzeS/?utm_source=ig_web_copy_link&igsh=NjljNzQwcm90eXFu
댓글 반응:
- 대단하다
- 개념없다 정말 왜그럴까 도대체 왜 그런걸까?
왜 꼭 남에게 피해를 주고싶은지 이해를 할수없어
- 어른..인건가..?
* 본 게시물은 이슈글입니다.





































휴지에 묻어 변기물에 내려갔어야 할 것이 착상되면 벌어지는 일...
신고하면 벌금아닌가?
공연음란죄
쓸때가 저런거 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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