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는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의 법적 근거에 의문 제기
그간 중국 자동차 브랜드는 높은 수입 관세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존재감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BYD가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BYD의 미국 현지 자회사 4곳은 1월 26일 소송을 제기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법률이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BYD가 승소할 경우, 관세 장벽이 낮아져 승용차 라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시장 개방을 둘러싼 갈등
AutoPacific 조사에 따르면 중국산 차량 구매에 열린 태도를 보이는 미국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미국 딜러 업계는 중국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는 중국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실제로 체리자동차는 최근 중국에서 시작가 약 2,600만 원(약 1만 8,300달러) 수준의 전기 픽업트럭을 출시해, 쉐보레 실버라도 EV 등 미국 내 전기 픽업트럭과의 가격 격차를 여실히 보여줬다.
BYD의 승소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 지난해 뉴욕 소재 와인 수입업체 V.O.S. Selections가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선례가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항소한 상태이며, 관련 소송들은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 범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황이다.
승소 시 파급 효과
BYD가 승소하면 브라질·멕시코 공장이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BYD는 지난해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를 제치며 강력한 실적을 보였고, 시걸(Seagull) 같은 보급형 모델부터 뉘르부르크링 7분 벽을 깬 양왕 U9 익스트림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다만 현재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랭캐스터 공장을 통해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상용차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