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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ronuram 26.04.21 16:38 답글 신고
    일단 소방서 구청 시청 어디든 다 신고넣고 시작해야할듯..
    답글 2
  • 레벨 소령 1 넥스트레벨단타매매 26.04.21 16:41 답글 신고
    아파트 복도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이곳에 개인 물건을 적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여러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주요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법 위반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대피로이며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위반 내용: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처벌 수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 조치: 상시 거주자 본인이 관리하며 즉시 이동 가능한 가벼운 물건(유모차, 자전거 등)을 통행에 지장이 없게 일렬로 세워두는 정도는 계도 대상에 그칠 수 있으나, 벽에 거치대를 설치하거나 대형 헬스 기구를 두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아파트는 사적 공간과 공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공용 공간의 무단 점유는 법적 제제 대상입니다.

    위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행위는 관리 주체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벽면 훼손: 특히 벽에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해 벽을 뚫는 행위는 공용부분 훼손 및 구조 변경에 해당하여 관리규약 위반은 물론 법적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부분 사용권: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도의 용도는 통행이지 개인의 체력 단련실이 아닙니다.

    부당이득: 공용 공간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답글 1
  • 레벨 대위 2 우선다시작하길 26.04.21 16:41 답글 신고
    80년대 주공 아파트 옥상을 보는 듯 한 착각;;;;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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