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인스타 DM 제보: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습니다.
이 이웃의 위법사항을 알려주세요.
해당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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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법 위반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대피로이며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위반 내용: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처벌 수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 조치: 상시 거주자 본인이 관리하며 즉시 이동 가능한 가벼운 물건(유모차, 자전거 등)을 통행에 지장이 없게 일렬로 세워두는 정도는 계도 대상에 그칠 수 있으나, 벽에 거치대를 설치하거나 대형 헬스 기구를 두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아파트는 사적 공간과 공용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공용 공간의 무단 점유는 법적 제제 대상입니다.
위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행위는 관리 주체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벽면 훼손: 특히 벽에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해 벽을 뚫는 행위는 공용부분 훼손 및 구조 변경에 해당하여 관리규약 위반은 물론 법적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부분 사용권: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도의 용도는 통행이지 개인의 체력 단련실이 아닙니다.
부당이득: 공용 공간을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우리아파트 무료헬스장 개방
아무때나 이용하셔도됩니다
이러면 손타는거 싫어서 치울듯 ㅋㅋㅋ
금융치료가 최고임.
우리는 웨건만 문앞에 둬도 치우라하는데
근데 화분는 뭐지?
자전거나 그런건 위급상황에서도 치울수 있는 정도라지만
저건 위급상황에 치우기도 힘들뿐더러 걸려서 넘어지면 쇳덩어리에 다칠수도 있기때문에
공용공간에 있는거니까
아파트 사람들 오며가며 다들
저기서 운동 하면 되겄네~
누가 나서서 저기에 샤워부스만
설치해주면 퍼팩~
자전거정도? 이해한다 이거야
이야 헬스기구놓는놈은 내가 살다살다
처음보네..상부에 앵커도박은듯한디?
진짜 개웃긴다ㅋㅋ
시니어 대회준비하나 지리네진짜
소방법 위반이겠지만
계속 나오네
소방서,구청,경찰서에 각각 신고해야 할듯
레옹 마틸다가 생각나네
벽 앵커 박은거 봐라ㄷㄷㄷ
또라이들 참 많다!!;;;
개나 소나 오게 만들어요
집앞 개판 만들어지면
알아서 치울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했을텐데
짱깨를 이겨버렸어
아니면 음식쓰레기를 한동안 저기다 내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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