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고소장이야 얼마나 쓰시든 신경도안쓰지만
명예 훼손 벌금얼마 안해요.
접수하시는 공소시효가 끝난 이전 범죄자분들...
그분들의 명예는 강간범이고요.
그정도 가치의 사람들입니다.
그정도 가치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사람도
그정도 가치입니다. 물론 가족도요^^
기혼자분들도 있겠지만 강간범의 아내, 가족도
그정도 가치입니다.
끼리끼리 잘노시네요.
본인들이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소장을 접수하든말든
본인들의 명예 가치여부는 없다 라고생각합니다
공소시효 끝난 before 범죄자 새끼들아
조금이라도 볼수 있게 추천구걸 간만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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