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게시판의 성격과 너무 다른 글을 올려 너무 죄송합니다.
교블에는 다채로운 능력자분들이 많아서 글쓰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 땅의 일부가 LH 토지개발에 속해서 보상금이 나온다더라구요. 큰평수는 아닙니다.ㅠ
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이여서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막상 협상하자니 욕심이 생기더라구요ㅎ;;
드라이브겸 그 동네를 가보니 다들 그렇겠지만 보상금이 적다고 분위기가 안좋더라구요.
협의 시점이 4월 초까지인데 협의를 안보면 자동 재심의에 들어가는건가요? 아님 협의가 연장되는건가요? 그 동네 출신은 아닌지라 어떤 조직적 움직임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LH에서 제시하는 금액만 받으면 왠지 호구되는 느낌이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협의하시면
감정후 돈나오구요
안하시면
수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사무소가서
상담받아보시구요
내가 우긴다고
보상금 눈에띄게
많이안줍니다
그나마지자체보다는
Lh가그나마 많이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럽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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