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70986&rtn=%2Fmycommunity%3Fcid%3Db3BocWtvcGhyM29waHFsb3BocW9vcGhxZG9waHNtb3Boc21vcGhzaQ%3D%3D
위 내용과 같이 교차로 앞에서 작업하던(공사인지 작업인지 기억이 정확하에 안나는데 차선 1개를 점유 했습니다.)곳에서 수신호를 해서 차량 통제를 하여 제가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나왔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그런지 과태료도 1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알아 본 결과 그 교차로에 CCTV가 있더라구요. 이전글 동그라미가 CCTV이고 신호등 위에가 위반 CCTV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전화해서 물어보니 진짜 공무원들 일 드럽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통화 녹음 된걸가지고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여기 전화했더니 저기 알아봐라 저기 전화하니 다시 거기에 알아봐라... 연락 줄테니 기다려라 해놓고 연락 없고....
어째든 결론은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저 CCTV에서 공사인지 작업인지가 확인 되면 그 때 민사소송을 해서 이기면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제 과태료가 수신호에 출발을 했던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서 그 사람에 책점 전가가 되는듯 했습니다.
그래서 CCTV의 수신호 한 내용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고 그 주체까지 알아야 해결 될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내일부터 22일까지 해외를 나가 있어서 CCTV 보관 기간이 1개월이라 먼저 삭제 보류를 신청해 놓았고요, 이의 신청을 하고 잘 안되면 민사 소송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해본적이 없는데 만약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금액은 얼마나 발생이 될까요?
이의 신청해서 그냥 끝나면 좋으려만 제가 가진 증가가 위에 글 링크 처럼 블박 고장으로 하나도 없고 CCTV는 민사 소송을 해야 사용 할 수 있다니...
증거 자료인 CCTV를 활용하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되고 또 그 주체를 알지 못하면 저의 패소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 될까 걱정이 됩니다.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CCTV밖에 없습니다.
구청에도 경찰서에도 신고된 공사가 없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 하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된다는데 경찰도 모든걸 다 볼 수 없다면서 일단 경찰이 CCTV를 확인을 하고 수신호를 했는지는 알려 주는데 그 이후는 민사 소송을 해서 해결 하라고 하더라구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 경찰보조자(모범운전자, 헌병, 소방공무원) 인가요?
아니라면 수신호에 따를 의무 없고 지시에 따랐다고 할지라도
과태료고지서 에 명시 되있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 맞겠죠
그래서 경찰도 그 신원을 확인해서 책임 전가?해야 된다는 듯한 말을 했고요.
그래서 민사 소송으로 진행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뭐 신호 위반한건 맞는데 조금 억울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사실을 확인코자 했다가 CCTV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억울한 건 이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귀하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신호등)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경찰보조자)" 의 지시를 따른게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책임전가는 말이 안되요... 그 논리라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에게 주차유도 해주다가 사고나면 유도해준사람에게 책임 전가한다는 것과 크게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신호위반 행위의 원인이 특정할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책임전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된다는걸 경찰이 말하던가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즉결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면 즉결심판(형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아닐까 싶네요.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이의 제기해서 즉결심판 다음에 CCTV로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요.
1. 수신호 한 자를 특정할수 있어야 하고 2. 법원에서 CCTV를 증거자료로 채택해야 CCTV열람이 가능 할 것이고 3. 법원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야 하겠네요...
그런데 민사소송 진행하고 이런저런 기간이 흐르며, CCTV 를 증거로 채택해서 제공하라는 명령이 떨어 질지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시점까지 구청에서 CCTV자료를 보관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알기론 30일 보존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돌아온 다음에 영상을 가지고 민사소송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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