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때 필요하고 중요한게 한두개가 아니지만
이것만은 꼭 공부하셔서 사업하시라고 조언아닌 조언을 끄적거려봅니다.
아이템선정은 각자의 몫이니까 패쓰하고~
제가 경험해볼때 꼭 공부해야할 내용은 두가지 정도 입니다.
1. 세금
2. 근로법
그외에 정말 많은걸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지만
제가 겪어보면서 저 두가지가 제일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1. 세금
보통 일반과세 사업장은 1년에 4번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원래는 2번인데 액수부담으로 4번으로 쪼개서 내지요.
매출때 이미 부가세가 함께 들어오긴 하지만 대부분 현금을 융통하면서 부가세를 별도로 보관해두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매출이 적을때는 티가 별로 안나던 세금이 규모가 조금이라도 커질만하니 헉소리 날만큼 크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제 친구는 부가세 못내서 부도가 난 경우가 있을정도구요.
저역시 1년에 4번정도는 월급 못가져간다는 각오를 할정도로 빡빡한게 부가세입니다.
게다가 매달 나가는 4대보험도 매출의 10%에 육박할 정도의 금액이고 종합소득세 및 각종 세금들로 인해
돈벌어서 나라에 내는 기분이 들정도로 세금의 압박이 강력합니다.
탈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로....그렇지만 탈세는 안되요~ ㅎㅎ
2. 근로법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생각보다 상당히 잘 만들어져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지 못해서 그렇지
근로기준법대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건 근로자의 기준에 맞춰져있는 근로법이구요.
사업주를 위한 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부당한 상황임에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억울하다 생각하면 사업을 할수가 없어요.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 맞게끔 짜여진 근로법이니 사업을 할때 근로법을 열람하셔서
그대로 맞춰준다는 각오로 사업을 준비하시면 상대적 스트레스는 덜합니다.
저도 지금은 이골이 났지만 출근한지 몇일만에 잠적한 직원이 몇달만에 노동부에 신고해서
급여지급을 짜증나게 준적이 몇번 있습니다. 안준다고 한적도 없고 주겠다는데 연락이 안되서 못준건데도
노동부에선 저희한테 뭐라 하더군요 ;;
그 외에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긴하죠.
최저연봉의 압박도 있고 퇴직금에 대한 압박.
규모가 커지면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말도 안되는 견제.
생각보다 적은 내수경제규모.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거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하지만 다른나라도 사업하는거 자체가 쉽진 않을겁니다.
외부적인 환경탓은 하지맙시다.
정해진 환경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공부하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제일 숨막힌 두가지를 나열했지만
그외에도 분명 어려운상황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사업을 할수있다는 상황은 아주 즐겁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려는 예비창업자들께
사업의 즐거움을 느끼시려거든 최소한 저 두가지 정도는 공부하십사~ 하고 말씀드려봅니다.
예컨데 연차사용촉진제가 그 예로 들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사용자와 근로자간 서로 선을 잘 지키면서 법률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상생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를 맺을 때 통장사본 등을 받아놓고 근로자가 잠적 하더라도 급여는 지금하는게 맞습니다.
별개로 잠적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있다면 민사를 걸면 되는 부분이고요.. ㅎㅎ
부가세신고
10.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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