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다니던 회사 부도이후
여기저기 일용직으로 날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일한곳은 월급여의 10%를 세금이라며
공제하고 주는데요
일당 곱하기 근무일수 하여
400만원이면 40만원 공제하고
300만원이면 30만원 공제합니다
4대보험 내지않는 이상 일용직은 3.3프로 공제라고 알고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10프로를 낸다는게 맞는말인지요?
회사측 주장은 월 6일이상 근무자는 세금신고들어가서
10프로 공제한다는데
어디다 낸다는건지 이해가안갑니다
4대보험과 3.3프로 이외에 또다른 세법이 있는지요?
무슨세금이 어쩌고하더니 10프로라고만
갑근세 요걸 다합치면
그정도 될겁니다.산재보험은 원청부담.
세무서 제출 노무자료 달라하세요.
급여의 15프로에서 19프로 사이 냈습니다
4대보험도 안내면서 10프로 낸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ㅜㅜ
10프로 공제는 전적으로 회사측 요구이자 주장입니다 ㅡㅡㅋ
10프로는 일당인뎁쇼
정해진 규범 내에서요
어디다 내는지도 모르는
공제액이 납득이안가서요
4대보험낸다면 이해하지만ㅜㅜ
근무일수가 몇일이냐에 따라서
요율이.좀 달라지긴 합니다...
지난달 14일 252에서 25만원 공제했습니다
맞는건가요?
근로소득세:급여*약1.1%, 지방세:근로세*10%
토탈 급여의 10% 내외로 공제될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