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현재 다자녀를 둔 세 공주 아빠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애들도 많고해서 기존에 타던차를 팔아버리고 큰 차가
18년12월27일 날 차가 출고가 되었습니다.
영업사원분이 작년 12월에 다자녀 혜택이 끝날수 잇으니 차량 등록사업소에다가 꼭 물어보라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12월초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첫 번째로 물어보앗습니다. 차량등록 하신분이 다자녀 혜택 면제 받는다고 하드라구요
12월20일날 차는 출고되엇고
제가 시간이 안 나서 연차쓰고
12월 27일 차 인수를 하기위해 지방에서 수원까지 차를 가질러 갔습니다(아시는분이수원에계셔서)
수원으로 기차타고 가면서 카페 글이 올라왓드라구요
다자녀 혜택이 12월31일부로
끝난다구요 그 글을 읽고 두번째
차량 등록사업소에다가
전화해서 다자녀 200만원넘으면15%세금이 붙습니까
물어봤는데 차량 등록 하신분이 다시 알아보고 전화드린다고하드라구요
전화가와서 그런일 없다고 19년도에 등록하셔도 된다고해서 임시번호판 기간도 지나서
19년1월3일 과태료만 부과되엇고 취.등록세는 다 면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가 한 통 오드라구요
다자녀 혜택 때문에 전화한거다고
올해부터 다자녀도 세금이 붙어서
붙어서 30만원 내셔야한다고
뭔 소리하시는거냐고
다자녀 혜택 때문에 제가 작년에 미리 두번이나
전화드렷지 않냐고 하니깐 공문이 이제 내려왓다네요 완전 어이가없죠
일반인 저는 작년에 이런글들이 올라와서 두번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드려서 물어본거엿는데 이제와서 세금 내라고 하니 완전 멘붕아니겠습니까
그분이 19년도에는 다자녀도 세금이 발생한다고햇으면 제가 작년 12월에 등록햇겠죠
제가 과태료까지 내면서 올해 등록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된건가요?
전화오신분이 또 제가 작년에 두번이나 물어봤던 당담자네요 제가 몰랏으면 세금 내겠습니다.
근데 전 분명 그런 글들이 올라와서 두번이나
전화해서 물어본거엿구요 세금 내라고하면 돈을 떠나서
진짜 억울할것 같습니다





































ㅜ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