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를 3년째 이용하다 이번에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반납을 진행하던중 전혀 몰랐던 사실 2가지를 알게되었습니다.
1. 보험처리를 받았다면 반납시 차량 감가상각이 되어
운전자에게 추징금이 발생한다.
2. 차량의 파손 부의가 있다면 수리후 반납해야한다.
네.. 몰랐습니다. 장기렌트 계약시 영업사원에게 단한번의 고지도 받지못했습니다.
심지어, 계약서도 제가 작성한것이 아닙니다.
계약당시 영업사원이 녹취로 대신하자하여 녹취만 간단히 하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코자 요청을 하였더니 렌트사에서는 제자필사인이 아닌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여기 약관내용에 다나와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이건 내 자필사인이 아니다. 그때 녹취만 남겼는데 녹취자료를 들려달라! 했더니 녹취를 외부반출을 할수없으나 들려줄순 있다며 녹취내용을 들려주더이다. 하지만 녹취내용 어디에도 위에 2가지내용은 전혀 고지를 하지 않고 그저 제 인적사항과 배우자 인적사항 정도만 확인후 녹취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계약위반이다 라고 장기렌트사에 이야기했으나 그저 이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야 하나만 급급하고 제가 운행하던 차량의 수리비문제 관련해서는 우선 차량 상태를 보지도 못한상태에서의 보상문제는 답변을 줄수없다 라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있습니다.
혹시 장기렌트 이용하셨던 분들 저같은 경우를 경험하신분 계신가요?
2번은 수리비로 얼마 내야됨
2번 100정도 예상됩니다
지금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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