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꾸 사고얘기로 글을 남기게 되네요..
지난 3월 29일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수원 1번국도 비상활주로에서 곡반정동방향으로 빠지는 우회전길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 진입했는데 오토바이가 저를 추월하려다가 제 차량 우측도어부근에 충돌하였습니다.
놀란 마음에 얼른 나가서 운전자분이 괜찮으신지 묻고 넘어진 오토바이를 세워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저에게 "그렇게 갑자기 차를 꺽으면 어떻게해요?"라면 화를 내셨습니다.
황당해서 뭘 갑자기 꺽냐, 여긴 우회전차선인데 우회전차선에서 직진한게 잘못아니냐 라고 따졌고 큰소리내기싫어서 각자 보험부르자고 했습니다. (제 뒤에 따라오다가 추월하려고 우측으로 빠지는 후방영상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통화하는 중에도 옆에서 저한테 소리지르는거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오토바이옆 바닥에 드러눞더라구요ㅋㅋ 이거도 블박에 다 찍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 경찰도 부를께요" 했더니 벌떡일어나서 옆으로 비키더라구요ㅋ
금요일 퇴근시간이라 한시간도 넘게 기다린 끝에 보험사, 경찰분들이 오셨고 사고처리 후 집에 왔습니다. (본인이 공무원이라고 큰소리 치시더라구요) 제 보험사직원분께는 제 과실이 1이라도 잡히는걸 용납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에 제 보험사에서 전화가왔고 상대방은 9대1을 주장하고있답니다. 상대보험사가 오히려 설득을 했다고 하네요. 알고보니 이 운전자 책임보험만 들어놔서 본인치료비가 안나와서 그런다고합니다.
결국 제 차는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기로했습니다. FM대로 처리하여서 240만원정도 견적나왔습니다. (스파크 18년식, 우측도어, 사이드미러, 휀더, 범퍼, 휠, 타이어 전부 교체) 렌터카도 1주일 탔습니다.
경찰분들 오셨을때나 보험사 사고처리후에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듯 해서 적당히 도색하고 판금하고 끝낼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뻔뻔하게 나오니 봐줄필요는 없지요.
지금은 분심위 넘어가서 과실비율이 정해지는데 2개월정도 걸린다고합니다.
과실나오는대로 후기남기겠습니다.
뭐 어쨌든 책임보험이니 어디 다치셔서 진단서 끝으면 상대방은 벌금도 나오겠네요
저는 블박증거가 확실해서 별 걱정은 안하고있습니다.
분심위가 100:0도 과실있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
그래서 대부분 분심위 가지말고 소송가라고들 흔히 말합니다
상대가 그지같이 나오면
진단서 첨부하세요 그러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니까요
분심위가서 결정되면 소송은 못가는건가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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