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났어요 3중추돌
수리비 치료비등은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후유증으로 추석 이후에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일을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기존에 다니던 곳인데 정규직은 아니고 잠시 몇달 쉬고 일할려고 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일을 안하고 있고 서류상 자료가 없어서 보상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아직 합의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대응법이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났어요 3중추돌
수리비 치료비등은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후유증으로 추석 이후에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일을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기존에 다니던 곳인데 정규직은 아니고 잠시 몇달 쉬고 일할려고 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일을 안하고 있고 서류상 자료가 없어서 보상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아직 합의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대응법이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입원하였다면 실제로 소득이 감소한것을 증명해야함...
팔이 너무 아파서요.
흠
두번째분 말씀대로 대인배상에서의 휴업손해 보상은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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