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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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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무한3점슛 19.11.13 18:24 답글 신고
    쪽지드렸습니다.
    답글 3
  • 레벨 하사 1호봉 사의찬미 19.11.13 18:30 답글 신고
    눈팅만하는데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저런 거지같은 자식들은 어떻게든 벌을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작성자분 힘내셔요.자기사업 차릴 자금 모은다는게 결코 쉬운일이 아닐진데,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여러 고수분들이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글 3
  • 레벨 병장 히쟈히쟈 19.11.13 17:58 답글 신고
    나는 잘몰라서 추천만하고갈래
    나머지는 다른형들이 해줄꺼야
    답글 1
  • 레벨 이등병 데이브레이크 19.11.14 12:18 답글 신고
    추천 드립니다.
  • 레벨 병장 곱깨비 19.11.14 12:19 답글 신고
    20대를 희생하며 열심히 모은돈이 하루아침에 날라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힘드실까요?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더 안탑깝네요.ㅠㅜ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봅니다. 힘내십시요.
  • 레벨 중위 2 푸틴은피푸틴 19.11.14 13:12 답글 신고
    한번만 더 올려보고가 아니라 계속 올리세요 ....
    우리 형들이 도움주실겁니다...저는 도움 못드려서 추천만 하고 갑니다
    힘내세요
  • 레벨 원수 수호천사용 19.11.14 13:37 답글 신고
    추천드립니다추천드립니다2개
  • 레벨 대위 1 수치 19.11.14 13:41 답글 신고
    보배는 의인들이 참많은곳같아요
    그냥희희락락하며 헛되이 보내는 사이트가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지나치지 않거든요
  • 레벨 소령 1 타사시구자 19.11.14 13:47 답글 신고
    고소면 형사고소를 했단 말인가요?
    애초에 형사보단 민사로 걸어야 될 사건같은데
  • 레벨 중사 1 아반떼m뒤 19.11.14 15:12 답글 신고
    사기를 당했다는거 같은데요.
  • 레벨 원사 3 오뎅꼬치떡 19.11.14 14:11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상병 내일도행복하시길 19.11.14 14:28 답글 신고
    변호사 상담료는 쓸대없이 비싸기만하죠 ;;; 상담해봐야 별 것도 없고요... 사건수임전까진 머;;;
  • 레벨 원사 3 배부 19.11.14 14:39 답글 신고
    저대로 공사가 되면.. 저 건물은 주차장을 사용할 입구가 없네요.
    임대차 문건에 주차장까지 기입이 되었다고 하면 주차장 없어지는 부분도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 같군요.
  • 레벨 이등병 일로매진 19.11.14 15:14 답글 신고
    힘보태 응원합니다~!
  • 레벨 중사 2 인천원투 19.11.14 15:27 답글 신고
    일단 부동산세기들은 믿으면안됨 부평남부역근처 부동산보구잇나
  • 레벨 일병 겨울남즈아 19.11.14 15:27 답글 신고
    도와드리진 못해도 도움받으실수있게 보시라고 ㅊㅊ
  • 레벨 훈련병 씬보배 19.11.14 15:33 답글 신고
    부동산 건물주 다 사기군이네요...그 ㄴ 들 꼭 처벌 받고 창업 자금 회수 받으시길 응원 합니다.
  • 레벨 중사 2 로미니 19.11.14 15:42 답글 신고
    이런 개인적인 문제 를 ;;;
  • 레벨 상병 호덜 19.11.14 15:42 답글 신고
    후.. 믿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 레벨 원수 아우라신공 19.11.14 15:51 답글 신고
    부동산업자가 그런 이유로 모든걸 파악하고 고지하고
    말 그대로 중간에서 중개하는 일하고
    수수료 받는건데
    이거 너무 하네요. 그리고 연락 두절이라....
  • 레벨 중위 3 나치보스 19.11.14 16:02 답글 신고
    31이면 사회초년생은 아닌듯합니다만
  • 레벨 소위 2 힘내라인생아 19.11.14 16:02 답글 신고
    잘모르는 내용이라
    드릴게 추천밖에 없습니다ㅠㅠ힘내세요!
  • 레벨 하사 1 젤바른달마대사 19.11.14 16:07 답글 신고
    햐. . . 이런 사기치는 놈들이 있네. . 쩝 같이 흥분하고 욕은 해드릴수있지만 지식이 없어서 도움은 못드리고 추천하겠습니다
    잘해결되시기를. .
  • 레벨 병장 돼지는피그 19.11.14 16:17 답글 신고
    우선 추천
  • 레벨 원사 3 롯데미안 19.11.14 16:18 답글 신고
    건물주는 그럴 수 있어도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야..
  • 레벨 원사 3 mp보배드림 19.11.14 16:18 답글 신고
    화단 철거하고 한전에 전신주 이동신청하면 차량 출입 가능한가요...?
  • 레벨 상병 행복을병속에담는법 19.11.14 16:19 답글 신고
    제가 도울 수 있는건 추천이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19.11.14 16:20 답글 신고
    많은분들 보시라구 ㅊㅊ

    .

    .

    .

    .

    .

    등쳐먹는것들 사회악 뿌리를 뽑자긔
  • 레벨 소위 3 닉네임을 19.11.14 16:26 답글 신고
    중대한 사실 고지위반 같은데..참웃기는 나라고 법이네
  • 레벨 이등병 꿈틀v 19.11.14 16:26 답글 신고
    진짜 사기꾼들 많네요 ㅠ
  • 레벨 중위 1 hawkeye75 19.11.14 16:39 답글 신고
    쓰레기들~~
  • 레벨 이등병 강릉마녀 19.11.14 16:46 답글 신고
    간추려보면,

    가. 2019. 05. 03. 중개인을 통하여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다.
    나.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영업행위를 하던 중 2019. 06. 01.에 도로공사직원이 노면에 공사표시등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임차목적부동산의 진출입로가 타 회사의 진출입 입출구를 이용하여야 하고,
    주도로와 이 사건 임차부동산의 노면 높이가 약 1.8미터 차이가 나게되므로써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을것으로
    추정된다.
    라. 질문자님 외 다른 임차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바. 한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목적의 공유면적은 도로공사측으로부터 보상받고, 도로로서
    흡수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사. 하여,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를 형사고소 하였는데 기소되지 않았다.
    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결과적으로 전략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질문자님이 반환받아야 하는 각종 명목의 돈(임대보증금, 권리금(일할계산), 시설물공사비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먼저여야 합니다.
    첫째로,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
    임차인은 이러한 도로편입 사실을 알아야 하고,
    만약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을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뿐만아니라, 알았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내지 권리금 또는 월세등이 상당히 감액되어야 함에도,
    (민법 제 104조의 불공정행위)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중점적으로
    누구에게?? 판사님에게...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돈과 손해배상등을 적절히 산정하여 반환받는 절차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이용 제한사항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공법상의 거래규제 내지 권리관계등을 설명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2012다 69654등 참조.
    질문자님이 받으신 계약서 뒷면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등을 참고해보시구요.
    이 설명서에 부실하거나 결격이 있는지는 따저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를 한것인지 보조원인 한 것인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 레벨 이등병 강릉마녀 19.11.14 16:47 답글 신고
    임대인이 도로공사측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이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수개월전에
    임대인과 도로공사가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문서등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로공사 내지 관계기간의 기록을
    제출명령등으로써 송부받아서 상대방이 노면 높이등의 변동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
    (위 임대인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또한, 토지이용계획원등 공부 서류로서도 공인중개사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함이 맞겟지요.
    이러한 방법등으로 중개사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위배한 사실을 입증하여 일정부분 비율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고, 중개업법 제 33조 금지행위(거래상 중요한 사항등을 고지 하지 않아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등은 관할 시군청에 민원제기로 하시면 되겟지요.
    즉, 질문자님이 형사고소하신건 너무 앞섰다 보여집니다.
    수사관이 대단한 열정으로 증거를 찾거나 확보하거나 해서 수사 자료등을 보충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합니다.
    현실은 고소인 즉 질문자님이 주신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여 수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소송절차에서 기망행위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그것을 증거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만, 지금은 시간벌기용으로 항고 하시고,
    찾은 증거로 재정신청까지 고려하는 방향이 맞지 싶네요.


    띄어쓰가 안되서 힘드네요
  • 레벨 준장 킹슬라임 19.11.14 17:14 답글 신고
    잘모르는 분야라 추천밖에 드릴게 없네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 레벨 소령 2 붕떠주디차 19.11.14 17:18 답글 신고
    잘 되시길를...
  • 레벨 하사 2 세계여행중 19.11.14 17:32 답글 신고
    꼭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같은 자영업자로써
    또 사기를 당해봤던 사람으로써 꼭 잘 해결하시고 다시 우뚝서시길 바랍니다 사기꾼은 원래 두발뻗고 잘잡니다 지가 무슨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알고싶어하지도않죠 그런놈들은 3대를 찢어죽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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