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1살 청년으로 그동안 모은돈 다 투자해서 자영업을 운영하고있는데 ,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기 건의 사건개요를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9.5월 3일 임대차계약을 부동산중개업자와 임대인(건물주)과 같이있는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동년 6월1일자로 오픈하여 자영업을 운영하는중인데 도로공사직원으로부터 가게앞 주차장에 무얼 락카로 표기를 합니다.
3. 알고보니 도로공사로 인하여 가게앞 도로높이가 1.8 미터 높아지게 된다고합니다.
4. 중요한것은 임대차계약전 부동산의 설명은 도로가 개설되어서 넓혀진다고만하였지 높아지고 주차장이 잘려나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5.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5월 인테리어 공사중에 도로현황에 물었지만 부동산중개업자와 같은
설명뿐이었습니다.
6. 이에 저는 도로공사 사무실에 가서 설계도면을 받았고 설명을 들은결과 도로가 높아지는것은 사실이고 계약면적으로 설명받은
주차장은 임대인이 보상매매한 부분으로 도로로 흡수되어 높아지는 것입니다.
- 진출입여부는 설계도면상 진출입할 수 있는 입구는 옆에 공업사 즉, 도로에서 즉시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타 공장 진출입로를
이용해야만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 제가 들어오기전에는 5개월간 공실이었으며, 전세입자 또한 이사실을 알지 못해 권리금 보증금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부동산에
세를 놓은 것입니다.
8. 따라서 이를 근거로 고소하였지만, 부동산중개업자는 도로가 개설되는사실은 알았지만 건물주로부터 진출입구가 어려워질것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불기소처분되었고, 임대인 또한, 민원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진출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었다며,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9. 이에 저는 항고장을 작성중인데, 애초에 이사람들이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 삼지 않고, 건물주가 제출한 민원 검토서만을 증거채택하여 진출입이 가능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 경찰수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임대인으로부터 나쁜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10. 부동산중개업자는 치사해서 수수료는 돌려주겠다 하였지만 고소 이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안물어봐서 안알려준것이다 물어봤으면 다 알려줬을것이다 라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대부분의 녹취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고장을 작성하기위해 법무사 변호사 등등 여러 군데 돌면서 상담받았지만 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담비용으로만 40~50만원을 날렸습니다.
항고장 작성기한이 10일정도밖에 남지않았기에 정황이없어 급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물론 이사실을 제대로 알아 보지 못한 제 잘못도 크다고 생각하지만..
공실이었던 곳을 해당 사실을 고지 하지 않고 계약체결한 그사람들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전세입자와의 녹취록에서도 전세입자가 속았다 당했다 등의 표현을 쓰고있고..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저에게 고지하지않은 것은 명백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도로공사현황 같은걸 어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동산 수수료도 그런거 알아보라고 지불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되지만..
20대때 나름 열심히 해서 모은돈인데 저에게는 큰 돈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법적지식 등 무지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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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시간이 밤 11시 조금넘었네요..
내일 시간되는대로 실제사진 등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급한대로 설계도면을 근거로 어떤식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높아져 주차장이 잘리는지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저런 거지같은 자식들은 어떻게든 벌을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작성자분 힘내셔요.자기사업 차릴 자금 모은다는게 결코 쉬운일이 아닐진데,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여러 고수분들이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형들이 해줄꺼야
우리 형들이 도움주실겁니다...저는 도움 못드려서 추천만 하고 갑니다
힘내세요
그냥희희락락하며 헛되이 보내는 사이트가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지나치지 않거든요
애초에 형사보단 민사로 걸어야 될 사건같은데
임대차 문건에 주차장까지 기입이 되었다고 하면 주차장 없어지는 부분도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 같군요.
말 그대로 중간에서 중개하는 일하고
수수료 받는건데
이거 너무 하네요. 그리고 연락 두절이라....
드릴게 추천밖에 없습니다ㅠㅠ힘내세요!
잘해결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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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쳐먹는것들 사회악 뿌리를 뽑자긔
가. 2019. 05. 03. 중개인을 통하여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다.
나.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영업행위를 하던 중 2019. 06. 01.에 도로공사직원이 노면에 공사표시등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임차목적부동산의 진출입로가 타 회사의 진출입 입출구를 이용하여야 하고,
주도로와 이 사건 임차부동산의 노면 높이가 약 1.8미터 차이가 나게되므로써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을것으로
추정된다.
라. 질문자님 외 다른 임차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바. 한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목적의 공유면적은 도로공사측으로부터 보상받고, 도로로서
흡수되어 사용될 예정이다.
사. 하여,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를 형사고소 하였는데 기소되지 않았다.
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결과적으로 전략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질문자님이 반환받아야 하는 각종 명목의 돈(임대보증금, 권리금(일할계산), 시설물공사비등)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먼저여야 합니다.
첫째로,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
임차인은 이러한 도로편입 사실을 알아야 하고,
만약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을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뿐만아니라, 알았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내지 권리금 또는 월세등이 상당히 감액되어야 함에도,
(민법 제 104조의 불공정행위)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중점적으로
누구에게?? 판사님에게...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돈과 손해배상등을 적절히 산정하여 반환받는 절차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이용 제한사항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공법상의 거래규제 내지 권리관계등을 설명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2012다 69654등 참조.
질문자님이 받으신 계약서 뒷면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등을 참고해보시구요.
이 설명서에 부실하거나 결격이 있는지는 따저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를 한것인지 보조원인 한 것인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임대인과 도로공사가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문서등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로공사 내지 관계기간의 기록을
제출명령등으로써 송부받아서 상대방이 노면 높이등의 변동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
(위 임대인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또한, 토지이용계획원등 공부 서류로서도 공인중개사는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함이 맞겟지요.
이러한 방법등으로 중개사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위배한 사실을 입증하여 일정부분 비율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고, 중개업법 제 33조 금지행위(거래상 중요한 사항등을 고지 하지 않아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등은 관할 시군청에 민원제기로 하시면 되겟지요.
즉, 질문자님이 형사고소하신건 너무 앞섰다 보여집니다.
수사관이 대단한 열정으로 증거를 찾거나 확보하거나 해서 수사 자료등을 보충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합니다.
현실은 고소인 즉 질문자님이 주신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여 수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서, 소송절차에서 기망행위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그것을 증거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만, 지금은 시간벌기용으로 항고 하시고,
찾은 증거로 재정신청까지 고려하는 방향이 맞지 싶네요.
띄어쓰가 안되서 힘드네요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또 사기를 당해봤던 사람으로써 꼭 잘 해결하시고 다시 우뚝서시길 바랍니다 사기꾼은 원래 두발뻗고 잘잡니다 지가 무슨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알고싶어하지도않죠 그런놈들은 3대를 찢어죽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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