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의 경우 철거하려면 외주업체를 통해 석면 분석을 통해 어떤물질이 든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후 성분에 따라 철거방법이 결정되며, 완전 밀봉하여 외부와 단절을 시킵니다. 음압기를 설치하여 절대 외부에 날리지않게하고,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로 싹 청소까지 해야합니다. 방진복등 입은 개인보호구는 밀봉된 내부에서 벗고 구비해둔 쓰레기통에 버린뒤 샤워시설로 씻고 밖으로 나오면서 밀봉한 비닐을 다 뜯습니다. 샤워시설도 직접 가져와서 설치하더군요. 일하는 근로자는 1년에 한번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며, 특수건강검진도 매번 받아야합니다.
근데 이걸 나는 왜 쓰고있지 -_-
여튼 그정도로 석면 관리를 철저하게 고용노동부에서 한다는게 결롱!
석면조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철거.해체하려는 석면자재의 면적이 50제곱미터(슬레이트,텍스,밤라이트 등) 이상일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자격이 되는 석면해체업체에 의뢰하여 석면철거해체작업을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철거.해체하려는 석면면적이 50제곱미터미만이면 노동부에는 신고는 안하되, 그래도 석면해체업체에 의뢰하거나 관련장비와 자격을 가진 업체를 통해 절차에 맡게 작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스레트 관련으로 한번 더 넣었어요 개량지붕수리관련으로
추천합니다
근데 이걸 나는 왜 쓰고있지 -_-
여튼 그정도로 석면 관리를 철저하게 고용노동부에서 한다는게 결롱!
간이 샤워장 ㅎㄷㄷ 작업장에서 뭐 공구라던지 기타등등 작업장 밖으로 나올일 있으면 무조건 샤워하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철거도 무단이면 벌금 이빠이 냅니다
이것들 하나씩 조져야죠
그런고로
칼라강판시공할때 시공업자들이
석면스레트 걷어내고
나무덴조 대고
강판시공한걸거예요
지금은 스레트가 없는것같습니다
없으면 문제죠 ㅎ
평수작으면 불법아닙니다.
슬레이트가 기름기를 쫙 빨아 먹어서...
위험성을 모르던시절 ㅠㅠ
쥐알통만한 존재감을 드러내고싶냐
뭐여 바퀴벌레 근성이야?
정의롭게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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