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따듯한 배려와 걱정을 함께 해 주셔서 다음과 같이 진행과정을 알려 드립니다.
1. 감사하게도 법률진행에 대하여 비용을 걱정하고, 후원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기회가 닿아서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늦은 밤까지 사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열정을 소중히 생각해 주시고, 법률적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처벌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아픈 일을 당했음에도,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가해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저희 로펌은 인권위에 해당사실을 명확히 조사해 줄것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몇몇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가해학생의 나이 문제로 형사청구가 어렵다 보니
해당 사실관계의 조사권한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이를 위하여 권한있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어쩌면 문제의 발단이 되기도 했던 가해자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조사권한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합니다.
4. 차후 준비 절차
영유아 복지법등 특별법을 통하여 해당 보육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중이며,
유사한 사례의 판례들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민사적 조치는 일차적인 것으로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P.S :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개인신상들이 공개되고 있는 점은 차후에 누구에게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어,
걱정해 주시는 가운데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서의 모집 창구가 열렸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난 사람들 사이트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34
「민법」 제755조에 따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 만 14세미만의 어린이나 청소년이 법에서 규정한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판례는 만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보호처분,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도 없게 됩니다.)
->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어린이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것도 어렵고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민법 제755조에 따라 피해자는 보호감독자(부모, 교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뭐든뚜껑을열어바야 자세한 내막은알겟지만 너그랫지 나가만안잇어! 란 싸워보잔 대책은 저도반대해요. 계속아이가 상처받을테니깐요....
이슈는 됫으니 더자극하지말고 피해자 어머니말대로 끝에 윈!이되는 싸움을 하시기바랍니다.
지금은 현명할때인듯. 아가많이 안아주시길~
세상이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는지 참담합니다
법으로 안되니 힘없는 깨시민들이라도 힘을 보태야지요
가해어린이도 넓은 의미에서는 피해자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가정에서의 문제가 ㅜㅜ
가해자가 일상생활 불능된게 안쓰러운건지 ㅉㅉㅉ
자식이 잘못했음 부모가 책임을 지어야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해자부모님 손을 잡지 않았다면
가해자측의 배려없는 행동과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반응에 더 원통하고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많은 회원님들께 진정서를 구걸하였지만 회원님들 덕분에 경찰내사가 시작 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법전에 나와있는 성범죄의 규정이 어찌 됩니까?
국가법령센터에서는 찾기가 어려워 구글 검색으로 백과사전에 있는 정의 찾아보니,
"성범죄는 성에 관련된 범죄로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생긴 범죄"라고 나와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가해 아동이 만으로 5세 아동인데, 확실히 제목대로 [성남어린이집성범죄]로 규정해서 게시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5살 아이가 변태적 성욕을 품고 본인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 가해를 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재판도 하기전에, 판결도 하기전에, 진상조사도 하기전에, 소명도 듣기 전에 벌써부터 5살 아이를 가해자로 확정해서 이리 하셔야 겠습니까?
성인한테도 이렇게 까지는 안합니다.
적어도 법을 논하시는 분들이라면 용어에 대해 다시한번 돌이켜보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팩트이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에게 돌아온 것을
그렇게 가해아동 부모쪽을 옹호하고 싶을까요?
기사를 찾아보니 가해자측이 피해자분께 찾아가 무릎꿇고 눈물을 흘리며 10번넘게 사죄를 하였다고 나와있고,
그 외에 어린이집 퇴소조치, 아파트 단지 전체 놀이터 사용금지, 집 밖으로도 그 후로 한번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글도 보았는데, 여기까지가 사실이라면 가해자도 그리 나쁜 부모도 아니고 대처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모든분들이 사과도 않고 모르쇠를 한다며 가해부모의 대처를 운운하고 계십니다.
확정된것, 밝혀진것 하나없이 이제 조사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재판도 한다고 하니 지켜보시다 그 후에 대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법무법인이 본인 비용으로 변호하겠다는데..이게 왜 문제인지? 댁한테 돈을 달라 했습니까?
이 법무법인이 유명해지던 뭔 상관이세요?
그리고 가해자 일상생활 불능된거 어케 아세요? 가해자들 생각보다 잘 살고 있을 수 있어요 ㅎㅎ
이정도 얘기만 봐도 그냥 가해자 엄빠 중 하나인듯
조두순 이미지라는게 있다면 그건 가해자 엄빠가 그렇게 만든거에요. 자식 똑바로 가르쳐요
제가 2052번째 인거같네요
응원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힘낼수있게 앞장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보배형님들 멋찌십니다!!!!
벌써부터 다들 5살 아동을 무슨 성인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로 확인되었거나, 법적으로 판결된고 하나 없이 오직 본인 감정들 내키는대로 다들 일방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은 법적 판결나야 되는 일이기에 조사도 해야하고, 사실확인도 해야하고 그걸 가지고 재판도 해야하고 판결도 나야합니다.
헌데 판사도 아니면서 5살 아동에게 인민재판식으로 영구 격리니, 자라서 범죄자가 되니, 조두순이니, 부모도 죽여야 하니 등등의 막말이 나오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본인과 다른 의견이라도 나왔다간 "니 자식이 그대로 당해라", "니 가족도 그대로 당해라", "병신새끼", "씨발새끼" 등의 욕설과 악담도 서슴없이하고 있습니다....공산국가도 아니고 이럴수가 있는 것입니까?
의견이 다르다 해서 이러한 저주와 폭언을 퍼붓는거 자체가 인격말살의 범죄 행위이며,
그러면서 무슨 가해자를 응징하겠다고들 정의를 내새우신단 말입니까.
5살은 소년법조차도 적용하기 어려운 아동입니다.
5살 아이에게 어찌 성인의 잣대로 판단을 하며, 성인의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단 말인가요...
법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등 그 의미를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판결문을 보아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면 5살 아동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셔셔 다들 이리하시는 것인가요??
해서 5살 아동을 벌써부터 판결도 나기전에, 소명도 하기전에, 조사조차도 하기전에 다들 성범죄자로 확정해서
어린 조두순이니, 거시기를 짤라야 한다니, 대갈통을 깨버려야 된다니 등의 말씀을을 하는건가요??
가해 아동의 가정교육들 들먹이시는데, 그러면 본인들은 만5세때 다들 성교육들을 받으셨나요?
대체 만5세에게 무슨 교육을 어찌 시키면 되는겁니까??
가해부모가 CCTV에 찍힌게 없어서 인정을 안한다고 하는데, 그럼 무조건 다 인정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다들 교육을 잘 받으셔서 무죄추정원칙 및 피의가 방어권이라는것에 대해 배우셨을텐데,
본인들은 왜 모든걸 무시하고 이러시는것입니까
오직 사실로 확인된것과 재판으로 판결나서 확정된게 무엇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기사를 찾아보면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 가족에게 찾아가서 무릎꿇고 10번 넘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집 퇴소조치, 아파트 단지 전체 놀이터 사용금지, 집 밖으로도 그 후로 한번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글도 보았는데, 여기까지가 사실이라면 가해자도 그리 나쁜 부모도 아니고 대처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차로 소송까지 가게 된건데 재판을 안하는것도 아니고 한다는데,
그럼 판결 날때까지 지켜보면 될일이지 이리도 가혹하게들 하시나 싶어서 오지랖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내가아는 울집아이들과 밖에서행동이 너무다를때가많습니다. 뻥치고황당하게.....
그래서 부모되기가힘들단겁니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부몬들은 얼마나 인성이잘됫고 자식새끼 잘키우고잇는지 뭍고싶습니다.
자식잇음 조심하고또조심해야 업보로안돌아간다 옛날분들얘기하시죠.....
눈에보이는 단면으로 욕들좀 안하셧음조켓어요.
이놈에나라는 뭣만됫담 도마위에올리고 두서없이 마녀사냥을하니.....
원한들잇는 사람들같아요.....
그러지들말자구요. 혼날부분잇음 처벌받을부분잇음 받고 그에합당하지않을때 소리치자구요...
세상까발려져 득이 어딧는지뭍고싶네요.
아이만 더힘들지않을까요?
거조사받을렴.....아고,,,,,,
그래서 어른의 잣대가 아닌 아이의 시각으로 판단하여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5살 6살 애 있으신분은 자제분들을 보며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애 없으신분은 나중에라도 훗날 한번 돌이켜들 보세요.
가해자 부모와 어린이집에서 대처만 잘했어도 이리 힘든 상황은 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피해자 가족의 분노 된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무슨 말이든 쓰는 제2의 가해자들! 6세아이입니다 만5세아이~ 조두순이니 사형 어쩌고 하시는데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악한 짓을 하고 부모,어린이집에서 황당한대처로 울분을 사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마땅한 벌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주까지 퍼붙는 네티즌들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성적으로 글을 쓰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댓글 달아보네요~
그리고 마지막글 끝까지 법법하시네요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는것도 저는 안타깝습니다.
모르는 제가 냉정히 볼때도 피해자 상처입은걱정 그런생각뿐이 안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님처럼 가해사측에서 할만큼했다니 그렇게 말로 나오나요?
그 가해자아이를 일반적인 만5세 아이들과 동일시 얘기하는건 똑같네요.
솔직히 읽다 경악했어요
그논리로 시작하는것 자체가 틀린거지요.
본인도 억지로 주입하려 마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냉정히보세요.
가해아동이 일반적인 만5세 아동들이 하는걸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하시는 소년법도 적용못하는 5살아동이라서요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거에요
그래서 승소만 하면 후련하겠어요?
피해자측도 승소한다고 좋을까요
솔직히 패소,승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해자말고 피해자입은 상처를 그 입장이되어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지금과 똑같이 생각이 드는지요
전국민들이 화가났다면 많이 잘못됐다는거 아셔야지
법좋죠
그렇지만 법앞에 도덕이 먼저인거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도덕 양심 윤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좀더 나아지라고 억울함에 당당히 맞설수 있어라고 지금부터 국민들이 주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가해자의 의견은 무엇을 주장하던 듣기도 전에 피해자 말만이 사실이라 판단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그러하니 진상조사부터 해야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기에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학술지를 보면 질염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유소아 100명중 1~2명의 높은 비율로 질염으로 내원한다는데,
이것을 모두 성범죄로 인한걸로 여기지 않습니다.
해서 당시 진단을 내린 의사도 찾아가서 5세의 특이 환자였을테니 자세히 기억을 하고 있을것이고,
그러면 당시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또한 경찰에도 성범죄 전담자가 있을테니 진료기록으로 소견도 들어보고,
또한 피해자측 주장대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였다면 5살 자리가 어찌 주도면밀하게 그리 했겠습니까?
5세 수준이라면 틀림없이 어느순간에는 빈틈을 보이는 법입니다.
모든것이 사실이라면 수개월치 자료를 탈탈 털어대는데 뭐 하나라도 원내에서 cctv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동원할수 있는 인력 다 붙여서 수개월치 자료도 전수조사를 해야하고,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 마다 일일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그 일지를 보면 오늘 무엇을 하였고, 어디에 관심을 가졌고, 무슨말을 하였고, 아이 상태가 어찌하였는지 교사가 적어서 각 가정을 돌려보낸게 있으니 가해아동, 피해아동 일지를 모두 확인 하여 특이점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속 감시를 해야함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것에 대해 과연 그 시간에 교사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 동안 아이들끼리 어찌 지냈는지, 특이점은 없었는지, 조금만 다투어도 바로 교사가 제지를 하며,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하는 등등
이러한 진상조사조차 시작하는 단계에서 벌써부터 판사도 아니면서 5살 아동을 가해자로 확정하여
가해 아동이 다 한게 맞다고 무작정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며,
그런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대상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엄격한듯 하여,
이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4~6세 무렵에는 생식기관에 대해 호기심도 가지고, 만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해외 다큐와 전문가의 서적에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그것을 강제로 억제하거나 야단치는건 오히려 옳지 않다고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러한 맥락에서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적욕구를 본능인지, 아니면 변태성욕자의 성적욕구와 같은 범죄 성향인지는 법원에서 나이를 감안하여 판단을 해줄것이고,
가해아동의 부모가 어찌 했는지는 아직 한번도 카더라, 건너들은것, 각자 생각들을 보탠것 외에 직접적으로 가해자 부모가 이러하다고 해명한걸 본적이 없기에 정황조차도 알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측이 내놓은 자료는 제한된 일부의 정보일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말고 무조건 편만 들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언급하시길,
2. 피해자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처벌이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아픈 일을 당했음에도,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가해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가해자는 10여번 피해자에게 무릎꿇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진실인가요?
그리고 5살이라서 형사처벌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공론화 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가해 학생의 처벌이 아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에 대해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본문의 내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게 느껴집니다.
가해자 처벌이 목적인가요, 진정한 반성과 피해보상이 목적인가요?
목적이 무엇이든 이 일은 재판으로 가릴 일이지, 재판에 영향이 가도록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봅니다.
조두순이야 말로 어떤 범죄자입니까?
성인이 8세 여아에게 해를 끼친 사건입니다...대체 어찌들 생각을 하길레 이사건과 동일시들 하는것입니까?
그리고 조두순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버젓이 살아있고, 그도 인터넷을 할터인데,
그때마다 저 이름을 보며 얼마나 몸서리를 치겠습니까?
게다가 아직 확정된것도 없는 고작 5살 아이에게 하는걸 보면 겉은 피해자를 위한답시고,
그저 본인들의 희희낙락과 조롱을 위해 히히덕 거리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툭툭 내뱉고들 있습니다.
저에게 비판을 가하는 분중에 사실 확인을 하고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5세 되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지시해서 바리케이트 쳐놓았다,
만5세 되는 아이가 어린이집 교사가 없는 틈을타, CCTV를 피해서 사각 지대에서 가해를 하였다,
요새 애들은 영악하다....영악하다고 한들 애는 애입니다.
만5세되는 아이를 직접 한번 만나보고 겪어 보고들 하시는 소리인가요??
아파트 단지마다 어린이집 있으니 만5세 되는 아이를 한번이라도 보고와서 말들좀 해보세요...
만5세 애를 키우는 부모도 있을것이고, 그러면 본인의 아이가 수준이 어떤지를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애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님들도 여기 계시다면 시스템이 어떤지도 생각들 해보시구요...
보통은 퇴원할때도 사소한 생채기 하나에도 일일이 뭣때문에 생겼고, 오늘 왜 울었고,
남자애들은 포경 안한애들은 염증으로 생식기에서 피가나기도 하는데 그경우 바로 전화로 알려줍니다.
그럼 당연히 여자애의 신체 이상에 대해서도 교사가 파악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애들은 뭔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기 때문에 3반에 2명꼴로 1.5명 ~ 2명의 교사가 1반 10여명을 담당하며,
항상 지켜보고 돌보기에 의아한점이 여럿 있습니다.
이 모든걸 이제 조사 시작하는 단계인데 벌써부터 판사도 아님에도 판결 내려서 심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서로 입장차이가 있어 법적 다툼으로 까지 가게 된건데,
그럼 판결날때까지 지켜보면 되는일이지, 재판을 안하는것도 아닌데 왜 다들 인민재판식으로 감정만 앞서서 이러시는지 그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아무 관련은 없지만 이러한 행태들이 너무 과하기에 이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고들 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만5세라고 들었던거 같은데...부모님들이 잘해결하셔야할껄 .. 사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두아이부모님 모두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이 우선시 되야 하는거아닌지..
두아이 모두에게 적정한 성교육과 정신적 상담이 필요로할 시기인거같네요...
안타깝습니다....참으로..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것같아요...
안타깝고 맘이 먹먹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앞으로 저나 지인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시 무조건 따지지도않고
해율로펌 에 맏기겠습니다.
해율로펌 어려운사람 많이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최고 로펌 되시길 기원합니다
보배정의실천!
지독한 인간들이군요
최대한 고통받길 바랍니다
자기딸이 당했어도 그랬으려나
몹쓸 짐승들...
맞고소를 했다는건 본인들은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걸 인지했다는 거고..
자신의 책임은 어린이집에 넘기고...
본인들의 기분 나쁜 것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자기들의 잘못은 없다는 뻔뻔스런 태도...
문제는.. 저들의 아이인데..과연
이 정도 사이즈의 일이면 알았던 몰랐던은 나중문제고
가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크게 혼내야 되는데..
이대로 흘러가면 나중에 고대로 돌려받을 거다...
피해자측에서 사실관계보다는 감성부분에만 집중되어있습니다. 로펌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게 없는데 소형 로펌으로 이슈를 가지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가 부족합니다.사건발생 3주 동안의 진행과정 사실관계가 부족합니다.
계속 엄마 감정부분이 강조되고 아이의 기준으로 감정부분은 부족합니다.
유아의 행동을 성인기준으로 보고 댓글을 다는분들도 잠시 흥분을 내리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만5세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흥분이 지나쳐 남자아이가 부모와 함께 자결을 몰아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전문갸의 다양한 의견도 필요합니다.
이번 일은 모두 잠시 이성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가정에 정말 큰 폭풍벼락 같은 일.. 법정까지 가지 않고 잘해결 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피해자가족에게 힘을 더 싣고싶습니다~
고작 6년 인생의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지.. 피해자 부모님 힘내시고! 가해자 부모님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자! 하루빨리 원만한 해결 했으면 하네요 악플 수위가 높아질때마다 가슴이 철렁 합니다
참여 완료 2096 가즈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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