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시는 분의 사정인데 너무 급하게 물어보셔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꽤 크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목아래로는 마비가왔구요
보험에서 3천만원의 보상금은 나갔는데
부상의 정도가 심해서 이미 보상금은 모두 소진했습니다.
이럴때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처리를해서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가요?
안타까운 사연에 형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즐거운 밤시간 되세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시는 분의 사정인데 너무 급하게 물어보셔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꽤 크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목아래로는 마비가왔구요
보험에서 3천만원의 보상금은 나갔는데
부상의 정도가 심해서 이미 보상금은 모두 소진했습니다.
이럴때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처리를해서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가요?
안타까운 사연에 형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즐거운 밤시간 되세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는,,,
그거 모르게 하다가 걸리면 다 토해야 합니다
선 치료후 경우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치료를 이어 나가는데 불리함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사고 보험에서 하는것인데 ..
합의를 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대부분 걸려서 다 토해네요
큰일나요 ...
글쓴 분 글이 전 이해가 안가는게
왜 치료비가 없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구상권 청구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하고 난 다음이라 건강보험급여를 받으시면 추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당합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혹 사회공헌팀이 있으면 상담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건보공단에서 퇴직을 하였고, 관련 업무를 수행했기에 이렇게 밖에 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보상금으로 치료비를 낸다구요?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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