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아버지 소유일 때 올해 자동차세 연납을 했는데
저번 달 중순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셨고, 사망신고 후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발급되는 날짜 이후로 해서
어제 시청가서 차 상속절차를 밟아서 제 소유가 되었는데
자동차세가 제 소유가 된 날로부터 다시 계산되서 6월 1일 고지서 발행일까지의 금액이 나오고, 올해 1월에 연납으로 낸 것은 1월에 납부한 날짜부터 2일(월)까지의 금액 제외하고, 환급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일단 자동차세를 관할하는 구청에도 물어보는데 혹시나해서 여기도 물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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